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마린부산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마린C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50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3월 31일 수 심 인A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8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 관 장1등기관사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3급기관사 4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4월 15일 10시 10분 사고장소감천항 무연탄 부두 남쪽 돌단 손 해선수재 50센티미터 × 30센티미터 굴곡 원 인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마린부산호는 총톤수 503톤 00,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무연탄 1,322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4.20미터, 선미흘수 4.50미터로 1987년 4월 14일 16시 00분경 묵호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5일 09시 20분경 영도 태종대 등대와 생도사이를 통과한 후 감천만 석탄 부두에 입항하고자 두도를 향하여 나침로 266도로 속항 같은날 09시 40분경 두도를 우현 0.3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침로를 여러 가지로 변경하면서 감천만으로 진입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50분경 감천만 K-12묘지와 K시멘트 안벽의 중간 해상을 통과할 무렵 기관 사용준비와 전 선원 입항 부서 배치한 후 미속으로 감속하였다가 10시 01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무연탄 부두에 좌현 접안코자 타력으로 전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0시 05분경 반속 및 전속으로 하였다가 10시 06분경 무연탄 부두 돌단 남동쪽 거리 약 60미터 위치에서 타력을 줄이고자 기관정지 및 기관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기관 후진이 되지 않으므로 우현묘와 묘쇄 반 샤클을 신출 투묘하고 극우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10시 10분경 선수가 나침방위 340도를 향한 상태에서 무연탄부두 남쪽 돌단에 접촉되엇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해면은 잔잔하였다.

한편 기관장 B는 두도를 통과할 무렵인 09시 40분경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 부원들을 입항부서 배치시키고 발전기 냉각수등을 점검하고 있었고 1등기관사 C는 같은 날 09시 50분경 기관정비 지시가 내리자 주 기관을 조작하여 선교의 지시에 따라 기관을 작동하다가 10시 06분경 기관 전속전진에서 기관정지 및 기관 전속후진 지시가 잇따라 내려와 당황한 나머지 주 기관 회전수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크럿치(CLUTCH)를 중립위치에 놓아 추진기 회전을 멈추었으나 주 기관 회전수가 급상승하여 즉시 주 기관 연료를 차단하여 주 기관을 정지시켰다.이 사고로 기선 마린부산호의 선수부 수선흘수 7.00미터 부분의 선수재가 높이 약 50센티미터 길이 약 3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수심인 1등기관사 C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1등기관사 C가 선교의 지시에 따라 주 기관을 작동 중 전속전진에서 기관정지 및 기관 전속후진 지시가 잇따라 내려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 기관 회전수를 일정한 한도까지 낮춘 다음 크럿치를 전진위치에서 중립으로 하였다가 다시 크럿치를 후진위치에 놓고 주 기관 회전수를 상승 조절하였어야 함에도 주 기관 회전수가 전속전진상태에서 크럿치를 중립위치에 놓아 추진기 회전을 멈추게 하였으나 주 기관 회전수가 급상승하여 연료를 차단 주 기관을 정지시키므로서 선교지시에 따른 전속후진을 못한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접안하는 경우 안전한 거리에서 전진타력을 멈추고 필요한 경우 묘쇄를 충분히 사용하여 전진타력에 의한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조선하였어야 하나 타력을 줄이고자 묘쇄를 반 샤클 정도만 신출하는 등 운용 미숙은 인정되나 기관 후진이 작동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기관사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수심인 C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C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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