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마리나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마리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외 1명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2등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12월 13일 14시 사고장소J조선소 부두 손 해조타실내 항해계기소실 원 인당직소홀 및 화기취급 부주의</span> 기선 마리나호는 총 톤수 735.55톤의 연해 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본선은 일본 국 “고-베”항을 떠나 울산 K건설 자재 철재 등 826K/T, M산양화잡화 85K/T, 계901K/T을 적재하고 1976년 12월 6일 18시 00분 “고-베”항을 떠나 12월 12일 15시 00분 울산 현대J조선소 부두에 접안 한 후 양화작업에 들어갔다.당시 본선에 적재된 철재는 중량물로서 육상 크레인에 의하여 작업을 진행 중이던 바 양화도중 선체가 많이 경사 되는 상황이었으나 12월 13일 14시 10분 경 본선 옆을 지나가던 통선으로부터 본선에 불이 났다는 고함소리에 갑판 상에서 하역 감독중이던 1항사 D 등 선원들은 본선 조타실에서 연기와 화기가 새어 남을 보고 즉시 선 내 소화기로서 소화작업을 하는 일방 J조선소 소방차가 와서 소화작업을 하여 약 15분 후에는 완전 진화되었으나 본 화재로 인하여 조타실 및 조타실내 항해기구 등이 소실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2정도로 불었다.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고당일인 12월 13일 09시 00분부터 정박당직에 들어갔던 바 조타실내에 설치된 석유난로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조타실을 떠나 각자 방에 가 있던 중 중량화물 양화로 인하여 선체가 경사 또는 선체 동요에 따라 석유난로의 석유가 흘러나오면서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양인의 정박당직 소홀 및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는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당직소홀 및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