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마리나호, 제3닛센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마리나호기선 제3닛센마루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외 1명 총 톤 수735톤 5549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7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직 명1등항해사1타수 사고일시1977년 12월 20일 04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8분 20초, 동경 135도 10분 27초 손 해우현 중앙부외판 길이 3미터 폭 8미터굴곡 원 인일본측 취적선의 운항과실</span> 기선 마리나호는 총톤수 735톤 55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전남 노화도에서 적재한 압석 1,000톤을 일본국 후꾸야마항에서 양하후 1977년 12월 17일 18시 40분 공선으로 상기항을 떠나 12월 19일 09시 30분 고베외항 북위 33도 38분 20초, 동경 135도 10분 27초에 우현묘 4절을 투하한 후 착부 정을 기다리고 있었다.정박중 순위에 따라 정박당직에 임하였으며 12월 20일 04시 00분부터 수심인 1등항해사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B의 정박당직에 들어가 수심인 A는 조타수 B에게 당직을 철저히 보도록 지시한 후 자기방에서 적화계획을 작성하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타실에서 당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 본선 우현측 지근한 거리에서 본선의 우현 화창부를 보고 전진하여오는 선박을 시인하자 후랏쉬를 흔들며 계속 고함을 질렀으나 상대선은 그대로 전진하여와 12월 20일 04시 50분 기선 마리나호의 정박위치에서 우현 제2번 화창후부와 상대선의 정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일방기선 제3닛센마루는 총톤수 499톤의 일본 화물선으로서 공선으로 고베항을 떠나 와까야마항으로 항해중 상기와 같이 충돌된 바 충돌의 충격소리를 듣고 승교한 기선마리나호 선장 D는 비상벨을 울려 전원 기상토록 한 후 손상정도 및 침수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접선 중에 있던 상대선 선장을 불러 손상개소의 확인 현인증을 받고 고베부두에 접안후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임시조치를 하고 적화 후 출항한바 본 충돌로 인하여 마리나호는 충돌부외판이 수면상부터 갑판까지 장 3미터 폭 8미터가 심하게 파손되었다.본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지정해난관계인 및 증인등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조사관의 의견진술 및 1977년 12월 20일 04시 50분 본 충돌에 대한 제3닛센마루(日宣丸)선장의 현인서(現認書)등을 근거로 하여 본 충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건데 기선 마리나호는 고베외항 사건경위의 장소에 정박대기중이었고 기선 제3닛센마루는 항해중인 선박으로 기선 마리나호가 소정의 정박등을 점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선마리나호의 우현 제2번창 중앙부를 충돌하였다는 것은 일본측 선박 기선 제3닛센마루의 운항과실로 판단된다.따라서 본 건은 일본측 취적선 기선 제3닛센마루의 운항과실로서 발생하였다.수심인 기선 마리나호 1등항해사 A, 1타수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측 취적선 제3닛센마루의 운항과실로서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