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리퍼까스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리퍼까스는 총톤수 1,226톤 38, 디젤 기관 850마력 근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울산항에서 공선으로 1980년 12월 3일 11시 05분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항해중 동일 19시 20분 목도를 통과하면서부터는 강한 서풍과 높은 파랑으로 항해에 곤란을 느껴 옥포만으로 피항을 계획하고 속항 후 목적지 부근에 이르러 투묘지를 전정 중 21시 12분 북위 34도 57분 05초, 동경 128도 45분 00초에서 급작히 심한 진동이 나면서 기관이 정지되어 확인결과 정치어망에 스크류가 감긴 것으로 판단 그 후 계속 표류하다가 12월 4일 04시 03분 북위 34도 58분 25초, 동경 128도 47분 00초에서 투묘 후 예인선을 대기 중 07시 00분 경 예선 공마호가 도착 예인되어 12시 00분 경 부산 감래포에 입항한 사건임.1980년 12월 24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리퍼까스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용선자) J 케미칼해운(주) 총 톤 수1,226톤 3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9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5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좌 323미터, 우 237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12월 3일 21시 12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05초, 동경 128도 45분 00초</span> 기선 리퍼까스는 J케미칼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1,226톤 38에 디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 유조선으로서 여수항과 울산항간의 암모니아가스 운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80년 12월 3일 11시 30분 울산항에서 암모니아가스를 양화완료하고 선수 2.2미터, 선미 4.2미터의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적하지인 여수항으로 향하였던바, 울산항에서 출항할 당시의 기상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울산만을 벗어나서 외해로 나오자 남서풍이 비교적 강해지고 파도도 높았으나, 속항하였다.울산항에서 출항한지 1시간 30분후인 동일 13시 00분에 간절갑등대를 우현으로 약 2.5마일 떨어져서 통과한 직후 라디오에 의한 기상방송을 청취한 결과 우리나라 동해남부해상에 폭퐁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음을 알았으며, 동일 13시 30분경 송정리앞 해상에 이르렀을때부터는 기상이 극도로 악화되어 선체동요가 심함으로 속항을 중지하고 부산항으로 피항코저하였으나, 파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선수방위를 회두시키는 것은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부산항으로의 피항을 포기하고 속항중 동일 18시 00분 태종대등대를 우현 약 0.4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260도로 정침하였던바, 그로부터 약30분후인 동일 18시 30분경부터 급작히 풍력 약6정도의 바람이 남서풍으로부터 서풍으로 바뀌면서 선체의 동요가 더욱 심해짐으로 피항지를 서풍을 육지가 막아줄 수 있는 거제도의 옥포만으로 정하고 기관반속정도(290회전)인 5.5노트로 속항 동일 19시 20분경 목도를 좌현 약 1.1마일로 통과할 때 급작히 풍향이 서풍으로부터 북서풍으로 변하면서 더욱 선체의 동요와 파도에 의한 충격이 심해지므로 옥포만으로의 피항을 포기하고 가덕도 수로근처의 적당한 곳에서 피항할 생각으로 동일 19시 45분경 가덕도 동두말등대를 우현 5.6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275도로 변침하여 이수도로부터 남동방향 약1,000미터되는 위치에 투묘하고 기상회복을 대피하고저 진입중 거제도 동쪽해안이 가까워지므로 동일 21시 00분에 기관용의를 하고 우현묘 투묘준비를 하였으며, 기관미속 전진으로 감속하여 그대로 전진하면서 우현묘를 투묘코저 할때인 1980년 12월 3일 21시 12분에 북위 34도 57분 05초, 동경 128도 45분 00초에서 급작히 기관이 자연정지되고 선체가 진동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이상하여 극좌전타를 명하여 타기를 시험해본 바, 타기도 회전되지 않았으며, 기관실로부터는 기관이 자연정지된후 기관을 작동해보았으나, 기관작동이 않된다는 보고를 하므로 갑판상의 작업등을 켜고 본선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본선 양쪽에 정치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본선 암차와 타주가 정치어망에 감긴 것을 알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시정이 극히 불량하였으며, 풍력 약6정도의 서풍 내지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4내지 5미터정도였다.암차와 타주가 정치어망에 걸려 기관이 자연정지됨에 따라 선수방위가 회두하였고 이에 따라 선체의 동요가 극심해져서 위험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에게 어망을 절단할 것을 지시하여 선미에서 어망을 끌어 올려서 절단하는 식으로 어망절단 작업을 계속하여 다음날인 동년 12월 4일 02시 00분경 어망절단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암차에 감긴 어망제거 작업은 불가능하였으며 선체는 가덕도 방향으로 바람과 파도에 의해 압류되므로 동일 03시 00분경 북위 34도 58분 28초, 동경 128도 47분 00초에 준비되어 있던 우현묘를 투묘한다음 본사에 사고사실을 보고함과 동시에 예선을 수배요청하고 대기중 동일 06시 00분부터는 날씨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옥포만에서 외국선박을 도선한다음 본선을 예인해 주기 위해 동일 09시 30분경 본선에 도착한 TUG BOAT 제1용마호에 의해 동일 09시 40분부터 예인되어 동일 12시 00분경에 부산 감래포항에 도착하였다.이 조난으로 인하여 이천만원(20,000,000원)상당에 해당되는 정치어망이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우리나라 남해의 도서부근 해안에는 비교적 먼곳까지 정치망어장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피항지(가박지)를 선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정치망이 설치되어 있는 이수도 남동 약 1,000미터라는 이수도와 가까운 곳을 투표지(피항지)로 선정하여 진입함으로서 정치망에 암차와 타주가 걸렸을 뿐 아니라 기상이 극도로 불량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목적지로 진입할 때 선수갑판에서의 견시업무를 더욱 철저히 시켜서 조기에 정치망을 발견하고 예정된 목적지로의 진입을 중지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조난에 이르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선장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선장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