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리퍼개스, 대복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리퍼개스는 파나마국적의 총톤수 1,226톤 38, 디이젤기관 850마력의 유조선으로서 1980년 5월 21일 18시 00분 여수 삼일항에서 암모니아 754.228톤을 적재하고 출항 울산항으로 항해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대복호는 총톤수 132톤 41, 소구발동기 11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잡화 약 160톤을 적재하고 5월 21일 19시 20분에 출항 제주도로 항해중 5월 22일 01시 20분 북위 34도 39분 36초, 동경 128도 33분 24초 해상에서 기선 대복호의 선수가 기선 리퍼개스의 좌현 중앙에 충돌하여 기선 대복호의 선수 파손부위에서 침수함으로 매물도 서항에 예인하였으나 침수 침몰되고 기선 리퍼개스는 좌현에 굴곡 손상을 입은 사건임.1980년 8월 2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리퍼개스기선 대복호 선 적 항파나마부산시 선박소유(용선)J케미칼해운(주)B 총 톤 수1,226톤38132톤4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디이젤기관 11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2항사선 장 해기면장을2항사병항사 선원수첩부산 여수 사고일시1980년 5월 22일 0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36초, 동경 128도 33분 24초</span> 기선 리퍼개스(REEFERGAS)는 파나마 국적의 총톤수 1,226톤 38, 디이젤기관 850마력의 유조선으로서 J 케미칼 해운주식회사에서 용선 운항중, 여수에서 암모니아 754.228톤을 싣고 흘수 선수 3미터 60센티미터, 선미 4미터 40센티미터로 1980년 5월 21일 18시 00분경 출항, 울산으로 항해중 5월 22일 00시 30분경 비진도 남쪽해상에서 선장 한강건은 수심인 2항사 A에게 당직인계하고 선교에서 내려갔고, 수심인 2항사 A는 자침로 100도(자동조타), 속력8노트로 인계받아 매물도와 가오도 사이로 통과코자 항해중 가오도 서쪽 5마일에서 선수좌현 10도 방향에 홍등을 쌍안경으로 보고 계속 항해하여 3마일 전방까지 가서, 좌현10도로 보여 약10분간 항해하여 정횡거리를 넓히기 위하여 01시 10분경 자동조타 장치를 수동으로 하여 서어치라이트로 짧게 한번 비추고 자침로 120도로 변침, 싸이렌을 울리고 서어치라이트로 반짝거리며 0.5마일 거리로 접근했을 때 상대선이 갑자기 전방으로 녹등을 보이면서 좌회전을 하기에 키 극우전타로 하령하여 타효가 좋지 않아 약간 타효가 생겼을때 01시 20분경 북위 34도 31분 36초, 동경 128도 33분 24초에서 상대선이 그대로 와서 제1번과 제2번 탱크 사이에 상대선 선수가 본선 선미에서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선장 한강건이 선교에 올라 갔을때 기관은 정지되어 있었고 상대선 기선 대복호는 선미 약200미터 거리에 보여, 서어치라이트로 비쳐본 바 선수 파손으로 선체가 침몰되고 있었으므로 구명부환과 휀더를 준비시켜 기관 미속전진 우회전 접근하여 기선 대복호 좌현에 우현을 접선시켜 선수와 선미에 55미리미터 나일론 로우프로 계류하여 우현에 예인코, 기선 대복호 선장 수심인 B의 요청으로 매물도 서항에 220미터까지 접근 투묘후 기적 및 싸이렌을 울려 육상의 어선을 불러 기선 대복호로부터 로우프를 부두의 빗드에 걸고 기선 대복호 윈치로 감으면서 어선이 예인 좌초시켰으나 완전히 침수 침몰되고 선수와 조타실만 보였다.이 사고로 기선 리퍼개스는 좌현 중앙부 현측 외판길이 1미터 80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가 5센티미터정도 안쪽으로 굴곡되고 핸드레일 5미터가 파손되었다.기선 대복호는 총톤수 132톤 41, 소구발동기 11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목조화물선으로서 부산 남항 충무동 4가 연안에서 제주도로 가는 잡화 약160톤을 적재하고 1980년 5월 21일 19시 20분경 출항하여 제주도로 항해중, 수심인 선장 B는 자기방에서 쉬고 있었고 갑판원 C로 하여금 키를 잡게하여 항해중 갑자기 전방 약80미터에 기선 리퍼개스가 나타나므로 키를 잡고 있던 갑판원 C가 급좌전타 하는 순간 기선 리퍼개스 좌현 중앙부위에 충돌, 선수부위가 파열되면서 침수하므로 기선 리퍼개스에 예인되어 가까운 매물도로 약1시간30분간 가다가 진술한대로 임의 좌초하여 선원 및 화물구조코자 하였으나 매물도 약150미터 앞 해상에서 침몰되고 선원은 전마선으로 전원 구조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된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제반 증거에 의거 이건 충돌의 원인을 분석하건데 대복호 선장 수심인 B는 무자격자인 갑판원 C에게 조타 및 항해당직을 보게 하므로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15조의 횡단선 관계가 되므로 마땅히 대복호가 피항선으로서 항법조치 즉 전타 감속등으로 리퍼개스를 피하였어야 할 것을 이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견시를 소홀히 한 우를 범하였다.한편 리퍼개스 수심인 2항사 A는 자침로 100도로 항해하다가 선수 전방 거리 5마일 좌현 10도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3마일로 거리가 좁혀졌을때에 자침로 120도 변침하였으며 상호 거리 0.5마일로 가까워졌을 때에 극우전타하였을 뿐, 충돌예방규칙 제6조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은 수심인 대복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리퍼개스 2항사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대복호 선장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리퍼개스 2항사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기선 대복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선 리퍼개스 2항사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가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