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리퍼가스, 제25조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리퍼가스는 파나마 국적의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총톤수 1,226톤 38의 강조 유조선인바 J케미칼 해운(주)에서 나용선하여 대한민국 해상 운송면허를 득한 선박으로 1983년 11월 13일 18시 15분 여수 삼일항에서 암모니아 780톤을 선적하여 울산항을 향하여 출항 항해하여 1983년 11월 13일 20시 00분부터 본선 선장 김충일 항해당직으로 항해하여 동월 14일 00시 00분에 북위 34도 39분 48초, 동경 128도 32분 48초 위치에서 본선 2항사 A 항해당직 인수하여 전속 항해하여 대병대도를 1.5마일로(북위 34도 39분 15초, 동경 128도 37분 12초) 병항 통과와 동시 본선 라침로 060도 전속 항해 중 1983년 11월 14일 02시 35분경 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56분 24초 위치에서 기선 제25조양호와 충돌되었으나 기선 리퍼가스는 피해 손상이 없었음.한편 기선 제25조양호는 부산시 영도구 D 소유 소구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65톤 04의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11월 14일 00시 15분경 부산외항에서 공선으로 삼천포항을 목적으로 출항 본선 선장 B 조선으로 항해하여 동일 01시 15분경 북위 34도 57분 24초, 동경 129도 02분 30초 위치에서 본선 라침로 220도로 변침 항속하여 동일 01시 20분경 본선 갑판원 C에게 조타토록 하고 견시원으로서 갑판원 E를 전방 견시토록 지시를 하여 본선 진로방향에 타선이 접근되면 곧 선장 B에게 보고를 하도록 명하고 선장 B는 자기 침대에서 휴식 중에 있었으며 본선 갑판원 C는 본선 라침로 220도로 정침 전속 항해 중 전시위치 일시에 기선 리퍼가스 좌현 중앙부위에 본선 좌현 선수부가 약 50도로 충돌되어 선수가 파손, 침수되어 전선원이 상대선으로 이승한 후 동일 04시 00분경 침몰되었음.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풍력 3정도 파고는 약 0.8미터 정도인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3월 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4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리퍼가스기선 제25조양호 선 적 항파나마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용선주)J케미칼해운(주)D 총 톤 수1,226톤 3865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B 직 명2등항해사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47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미 상 사고일시1983년 11월 14일 02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56분 24초 손 해기선 제25조양호 침몰 원 인(1)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6조 및 제17조 위반(2) 무자격자 당직 위임</span> 기선 리퍼가스(REEFERGAS)는 파나마 선적의 총톤수 1,226톤 38, 디이젤기관 850마력의 유조선으로서 J케미칼해운(주)에서 나용선하여 선장 F 등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운항하고 있던 중 동선은 여수 삼일항에서 액화 암모니아 780톤을 적재하고 선수 3미터 80센티미터 선미 4미터 40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1983년 11월 13일 18시 15분 동항을 떠나 울산으로 향하였다.동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중 동일 24시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북위 34도 39분 48초, 동경 128도 32분 48초에서 선장 F로부터 당직을 인계 받고 11월 14일 00시 30분 대병대도를 좌현 1.5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 후 자침로 060도(이하 자침로)로 변침하였다.동일 01시 30분 거제도 서이말 등대를 레이다에 의거 좌현 3.2마일로 정횡 통과됨을 확인하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중 동일 02시 20분경 수심인 A는 레이다를 관찰한바 좌현 10도 거리 약 3.8마일에서 남하하여 오는 선박을 확인하고 02시 25분경에는 상대선(기선 제25조양호)의 장등 및 양현등을 시인한 후 동정을 살피다가 마주치는 상태로 판단하고 섬광 1회의 발광신호를 하면서 침로 66도로 한바 상대선의 홍등만이 보이더니 얼마후에는 양현등이, 그후 녹등을 보이면서 계속 접근되어 오기에 수심인 A는 다시 섬광 5회의 의문 발광신호를 보냈으나 상대선은 전혀 피항의 기색이 없이 접근되어와 수심인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히 우전타 및 기관정지를 하여 우회두되는 순간 즉 11월 14일 02시 35분 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56분 24초에서 기선 리퍼가스 좌현 중앙부에 기선 제25조양호의 좌현 선수부가 리퍼가스의 선수를 기점으로 하여 약 5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구름이 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제25조양호는 총톤수 65톤 04, 소구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1983년 11월 14일 00시 15분 부산 남항 송도부근 해상을 떠나 삼천포로 향하였다.수심인 B는 목도를 목표로 하여 약 6.8노트의 속력으로 남하하다가 동일 01시 10분경 동섬을 우현 약 2마일로 보고 통과하면서 자침로 약 215도로 변침한 후 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는 조타를 갑판원 E에게는 파수를 보도록 하고 만일 가까이 오는 선박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라는 지시를 한 후 조타실 후부에 있는 자기 침실에 들어가 휴식에 들어갔다.동일 02시 2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C는 갑판원 E로부터 전방에 불이 보인다고 하기에 앞을 보니 우현 선수 약 10도에 백등을 보았으나 상당한 거리에 있어 그대로 항진하다가 점점 거리가 단축되므로 좌현으로 약간 틀었던바 상대선(기선 리퍼가스)과 각도가 많이 벌어졌으므로 다시 원침로로 복귀한 후 속항 중 양선이 약 200-300미터까지 접근되었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C는 위험을 느끼고 좌전타를 한바 상대선의 선수와 홍등이 보이기에 다시 극우전타 및 기관후진을 시도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의 충격음을 듣고 조타실에 올라온 기선 리퍼가스 선장 F는 수심인 2등항해사 A로부터 충돌사실을 확인하고 주위를 살펴본바 상대선이 선미 약 400미터 거리에 있었으므로 기관을 미속으로 하여 약 50미터까지 접근한 후 마이크를 이용 본선에 접선토록 요청하였으며 수심인 B도 충격음에 의하여 충돌사실을 알고 손상부위를 확인 중 제1번 어창에 많은 침수가 되고 있었으므로 급히 기관을 시동하여 리퍼가스에 접선한 후 무전기 등 항해용구 일부와 어망 1틀을 이적하고 나이론 로우프(직경 40밀리미터)를 선수에 결박 리퍼가스 선미와 연결한 후 전선원이 동선에 이승완료하자 약 40미터 거리로서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로우프가 절단되고 제25조양호는 점차 침하되면서 동일 04시 03분경 사고 부근해역에서 침몰되었기에 기선 리퍼가스는 항해를 계속하여 동일 11시 30분 울산항 기름부두에 접안 완료하였다.동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25조양호는 침몰하였고 기선 리퍼가스는 충돌 부위가 경미하게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 기선 제25조양호 선장 수심인 B가 선박운항 등 미숙한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보도록 일임함으로 피항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리퍼가스 2등항해사 수심인 A가 유지선으로서의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도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사고당시 기선 제25조양호에는 갑판원 김종국이 파수를 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C가 조타를 하고 있었던바 동인들은 항해당직의 경험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상대선의 등화를 시인 후 상호 접근되는 과정에서도 자타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피항동작은 어떻게 취하여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당황하다가 충돌을 야기한바 결국 수심인 선장 B의 무책임한 행위 또는 당직위임 등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한편 기선 리퍼가스 당직항해사 수심인 A는 당시의 양선의 운항 상태가 횡단선 관계였음에도 상대선의 양현등을 잠시 보았다고 하여 마주치는 상태로 판단하는가 하면 충돌 위험권내에 들어가서도 소극적인 회피동작을 취하는 등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7조 2항의 유지선으로서의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적에 의한 음향신호가 다른 선원들의 취침방해가 된다는 생각으로 섬광신호만 보낸 행위 등도 사고의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수심인 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수심인 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각각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는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가 항해당직의 경험이 없는 갑판원에게 당직을 일임하여 피항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적극적인 피항동작의 지연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