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리드본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리드본호는 총톤수 9,134톤 11 디젤기관 8,0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서울특별시 J상선(주)이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으로 운항해 오고 있었던바 1982년 5월 18일 10시 30분 사우디 아라비아 담맘항을 출항하여 모잠비크의 마푸토(MAPUTO)항으로 항해중 동월 26일 18시 40분경 남위 05도 24분 00초, 동경 46도 03분 00초 개위에서 삼항사 선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동 19시 00분경 진화에 성공했으나 동 선실이 전소되고 인접해있는 통신실의 송수신기와 항해계기등이 작동되지 않아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국을 통해 통신연락을 취해가며 항해를 계속하여 동 31일 23시 40분 목적항에 도착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리드본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주) 총 톤 수9,134톤 1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3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선장 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2년 5월 26일 18시 40분 사고장소남위 05도 24분 00초, 동경 46도 03분 00초 손 해3등항해사 선실내부 전소 및 통신기가 해수에 젖어 사용불능 원 인선체의 비정상적인 진동으로 전선의 단락 또는 누전</span> 기선 리드본호는 1974년 일본국 무로탄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9,134톤 11 디젤기관 8,000마력을 주기관으로 거치하고 선적항이 파나마인 주식회사 J상선이 1980년 10월부터 국적취득 조건부로 운항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A는 1982년 2월에 여수항에서 기선 리드본호의 선장으로 교체 승선하여 중동을 목적으로 항해를 하였던바 본선은 전속항해 할 때의 기관 매분회전수 150에서 선체의 진동이 타선에 비해 심하고 특히 선교와 선교 바로 밑층의 선장, 2등항해사, 3등항해사 선실 및 통신실이 있는 거주구역은 선체의 타부위보다 더 진동이 많다는 것을 느꼈으나 그 회전수로 전속항해 계속하였다.기선 리드본호는 동년 5월 18일 10시 30분경 사우디아라비아국 담맘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모잠비크의 마푸토항을 목적으로 전속 항해중이던 동월 26일 16시 45분경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저녁식사를 하고 승교하여 1등항해사의 저녁 식사를 위해 임시 선교 당직후 동일 17시 30분에 하교하여 자기 선실에 들어가 출입구 바로 오른쪽에 있는 소파에 누워서 약 1시간 동안 책을 읽은 후 18시 30분경 선실의 문을 닫고 나와 아래층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기관장과 갑판원 C간의 바둑을 관전하고 있던중 동일 18시 40분경 남위 05도 24분 00초, 동경 46도 03분 00초 개위에서 “꽝”하는 폭음을 들었으며 한편 수심인 A는 자기선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전기와 같은 “꽝”하는 괴음을 듣고 선실을 뛰쳐나와 보니 약 10미터 떨어진 수심인 B의 선실 출입문 윗쪽 돌쩌귀가 부서져 출입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불길이 통로쪽으로 확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전 선원을 비상배치에 임하게 한 후 주기관의 정지 및 선교로 가는 전기회로를 차단케하여 씨.오.투(CO2) 소화기 및 포말소화기와 소화호스를 이용한 해수주입등의 소화작업으로 화재장소인 수심인 B의 선실화재를 화재발견 20분후인 동일 19시 00분에 완전 진화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8내지 11미터의 남풍이 불고 있었으나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진화를 끝내고 본 수심인 B의 선실은 천장에 위치한 전선다발 중 출입문 바로 윗부위의 전선이 크게 소손되어 있었고 그 전선다발을 지탱하는 받침쇠가 느슨해져 있었으며 천장, 나무벽, 출입문, 침대등은 타버렸으나 선실바닥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불이 나기전 동 선실에는 인도네시아 제품인 직경 9센티미터 길이 15센티미터 정도의 살충제(모기, 파리) 깡통이 6개 있었으나 화재후에 3개는 없어지고 나머지 3개만 우그러져 있었다.한편, 수심인 A는 항해계기를 점검하였던바 오른쪽 레이다만 작동상태가 나빠졌을 뿐 다른 계기는 정상이었으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당시 진화과정에서 통신기기에 해수가 스며들어가 송수신은 할 수 없었으나 브이.에치.에프(VHF)로 부근을 항해하는 필리핀 선박의 중계로 화재사실을 우선 본사에 보고하였고 5월 30일 오후부터 통신기의 일부를 임시수리를 하여 응급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동월 31일 23시 40분 마푸토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마푸토항에서 기선 리드본호의 해상화재 보험회사가 보낸 일본국 해사검정협회 꾸우슈지부 하세가와 검사관에 의해 화재현장이 점검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기선 리드본호는 타선에 비하여 전속항해시 선체의 진동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3등항해사 선실이 있는 거주구역의 진동은 더 심하였던바 항해중 이 진동으로 수심인 B 선실 출입문 근처 천장을 통과하고 있는 전선다발을 지탱하는 천정 받침쇠가 풀리면서 전선이 느슨해져 진동으로 전선끼리의 마찰 또는 전선과 천정철반과의 마찰로 전선의 피복(被覆)이 마모되어 전선의 회로단락(回路短絡) 또는 전선의 누전으로 이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열기로 선실이 고온에 이르자 살충제 깡통이 터지면서 충격압이 발생 출입문 위쪽 돌쩌귀를 파괴케 하고 이로 인해 통로의 공기가 선실에 유압되어 선실내부를 전소하는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및 B의 소행은 이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원은 수심인 B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 심판정에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기선 리드본호 고유의 전속항해중에 나타나는 선체의 비정상적인 진동으로 전선의 회로 단락(回路短絡) 또는 누전으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