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루비스타호 승양(저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루비스타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963톤 2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3,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13일 08시 39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45초, 동경 129도 05분 00초 손 해스크류브레이드 첨단굴곡, 선미부선저 부분적 굴곡 원 인해도개정 불이행</span> 기선 루비스타호는 총톤수 3,963.22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동남아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인도네시아 누누칸항에서 원목 1,224개(5,999.78 세제곱미터)를 적재하고 선수 6.68미터 선미 6.70미터의 흘수로서 1977년 4월 4일 11시 10분 상기항을 떠나 4월 13일 08시 04분 부산검역묘지 남서지점에 좌현묘 3절을 투하 정박하였다.동일 08시 25분 검역이 완료되자 조도 앞 양화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8시 37분 좌현묘가 발묘되자 즉시 반속 후진 08시 39분 전속 후진을 하던 중 동일 08시 40분 경 선미부에서 충격소리가 남을 듣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좌현묘1절을 투하하고 위치를 측정하니 북위 35도 04분 45초, 동경 129도 05분 00초였고 수심을 측정한 결과 선수부는 7~8미터 선미부는 4.2~4.3미터로서 본선의 선미흘수 보다 상당히 얕은 지점임을 확인하고 선미부 청수탱크의 물 약 100톤 제3번, 제4번 바라스트를 약 200톤 배출한 바 선미흘수가 약 1.2미터 부상하였으며 승양지점에서 갑판적 원목과 화창내 원목일부를 양화한 바 수심보다 충분히 부상되었기에 그후 사고 지점에서 서북방 약 400미터 전진 투묘한 후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4월 19일 조선공사에 상가 후 조사한 바 스크류 브레이드 3개 전체가 첨단이 굴곡되었고 선미부 선저가 부분적으로 굴곡되었음을 확인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A, 1등항해사 B의 진술,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에 의거 기선 루비스타호 승양(저촉)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A는 구해도를 사용하여 항로고시 1976년 325항(보정도)에 표시된 본건 사고지점이 매립중임을 알지 못하고 수심이 얕아 졌는데도 불구하고 구해도에 기재된 수심에 의거 투묘하였다가 승양되었다.이는 선박과 인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필요 불가결한 항로 고시를 1979년에 고시하였음에도 1978년 4월 13일까지 모르고 항해하였다는 것은 그 직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건 승양(저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당원의 심판에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저촉)은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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