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룡매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룡매호는 경기도 부천군 영흥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29톤 97의 목조화물선(디이젤 발동기 45마력, 선령 28명)으로 1970년 9월 24일 09시 00분 인천항을 공선(空船)으로 출항하여 덕적도 외주음(外注音, 속칭 밭지름) 해안에서 모래(細砂) 40TON을 선적하고 동월 25일 20시 30분 동포구를 떠나 인천으로 향항중 동일 22시 30분 경기도 부천군 영흥면 자월도(紫月島) 서남방 3해리(浬)해상에서 풍랑으로 전복 침몰되었음.이 사고로 선원1명이 익사 선원 2명과 편승객 1명이 행방불명 되었음.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룡매 선 적 항부천군 영흥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97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6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9월 25일 22시 30분 사고장소경기도 부천군 영흥면 자월도(紫月島)서남방 약 3마일 해상 손 해선원 1명 익사 3명 행방불명 선체침몰 원 인돌풍조우, 기관고장</span> 기선 룡매호(총톤수 29톤 97, 디이젤 발동기 45마력, 선령 28년)는 선적을 경기도 부천군 영흥면에 둔 평수구역 게4구를 취항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0년 9월 24일 9시 00분 인천내항 만석동 부두를 출항 선장 외 3명의 선원이 승조하여 공선(空船)으로 덕적도(德積島) 외주음(外注音, 속칭 밭지름)에서 모래(細砂)를 선적 운반할 목적으로 항해타가 자월도(紫月島)에 기항(寄港) 식수를 싣고 또 한 마을의 낚시꾼 2명을 편승시켜 동 24일 17시 00분에 그곳을 떠나 목적지인 덕적도 외주음 해안에서 동 24일 18시 00분에서 20시 00분까지 사이에 모래 약 40톤을 적재하고, 동월 25일 20시 30분경 자월도를 향해 항해 중 소야도 남단의 진두타도(盡頭他島)북동 약 1마일 해상을 지날 때 발동기 3기통중 2기통이 가동 정지되고 한기통만으로 운항타가 덕적도를 떠난 지 약 한시간 후부터 갑자기 불기 시작한 심한 바람에 좌현 선수부에 심한 풍파를 받게 되자 선박이 전복 침몰 될 것으로 느낀 기관장 C(29세, 무면허, 행방불명)는 선장이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덕적도를 향해 헤엄쳐갈려고 선창의 뚜께(蓋)를 가지고 바다에 뛰어내리자 잠시 후 점점 심해지는 풍파와 선창에 침수되는 것을 목격한 선원2명과 편승자 2명도 신변의 위험을 느껴 뒤따라 바다에 뛰어 내렸고 가동중인 1기통으로 자월도를 향해 심한 바람을 좌현으로 받으면서 선장 A(50세 소형선박 항해사)이 적접 조타 운항하다 자월도 서남방 약 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풍랑으로 선창에 침수했던 물이 차서 동 25일 22시 30분 가동 중이던 1기통의 발동기 마저 자연 정지되고 선체가 우현으로 기우러지기 시작하자 선박이 전복, 침몰함을 직감한 선장은 선박의 구출이 불가능함을 알고 선내에 있던 발판(木板)을 잡고 눈앞에 보이는 이작도(伊作島)로 향해 헤엄칠 심산으로 바다에 뛰어 내린 잠시후 선체는 그곳에 우현으로 전복한 후 침몰하였음.당시의 해상은 순간 최대풍속 11.5미터의 북풍이 불고 조기는 창조기이며 파도의 높이는 3-4미터 정도임.그후 이작도(伊作島)를 향해 헤엄쳤으나 힘이 미치지 못해 동해상에서 선갑도(仙甲島)근해까지 표류타가 익 26일 14시 00분경 먼저 구조된 편승자 D(29세)와 같이 해군함정 55함에 구조되어 인천에 귀항하였으나 위험을 느껴 먼저 바다에 뛰어내린 기관장 C와 선원 E(41세)성명 미상의 20세 가량의 화장과 편승자 F(28세)중 선원 1명은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나 나머지 3명은 행방불명이 되었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룡매호에 1970년 1월 자격이 불충분함에도 단순히 승선 경력 38년과 경력 34년으로 소형선박 항해사의 면허만으로 선장으로 승선하였고 기선 룡매호는 1959년 12월에 선종이 범선(2장종법)인 것을 디이젤 발동기 45마력으로 거치하여 기선으로 변경한 후 한번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던 중 1970년 9월 24일 17시 00분에 덕적도로 항행 중 급수차 기항(寄港)한 자월도(紫月島)에서 모래운반작업과 전연 관계없는 낚시꾼 2명을 편승시켜 목적지인 덕적도 외주음(外注音)에서 선장이 선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 틈을 이용 본선에 비치되어 있는 전마선(?馬船)을 내려 낚시놀이를 즐긴 후 전마선을 완전히 본선에 고정시키지 않고 허술하게 달아놓았다가 모래 40톤을(평상시는 50톤가량 적재함) 선적하고 외주음 해안을 동월 25일 20시 30분에 자월도를 향해 떠남으로써 한시간 후부터 갑자기 불기 시작한 돌풍으로 인한 풍랑으로 전마선이 바다에 떨어져 유실되고 소야도 남단의 진두타도(盡頭他島)북동 약 1마일 해상을 지날 때 발동기 3기통중 2기통이 정지되어 한기통만 가동하던 중 더욱 심해진 풍랑이 선체 좌현 선수부로부터 받아 선박의 건현(乾舷)이 얕아 파도가 넘쳐 침수하기 시작하여(1971년 3월 9일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함) 동월 25일 22시 30분에 자월도(紫月島) 서남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침몰하기에 이른 것은 당시의 계절이 예측할 수 없는 돌풍이 부는 계절이며 당시 인천 측후소의 기상통보에 의하면 동월 25일 20시 09분에 북북서 초속 11.5미터의 순간적 최고 풍속을 또 20시 50분에는 북북서 초속 7미터의 돌풍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또한 본선에 매어 놓은 전마선이 바다에 떨어져 유실되고 심한 풍랑으로 선박의 동요(Rolling)로 인명의 위험을 느껴 비치한 구명장비가 없어 나무토막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든 기관장의 소행을 보니 본 건 침몰은 돌풍으로 인한 풍랑과 발동기의 고장으로 조타가 여의치 않으므로 인한 항주력(航走力)의 저하로 침수에 의한 전복으로 발생한 것이다.또한 기관장 C는 정지된 발동기의 수리에 전념하여 가동토록 하여야 할 중책을 망각하고 선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다른 선원에까지 공포심을 일으켜 뒤따라 바다에 뛰어들게 하여 선원 2명과 편승인 1명이 행방불명케된 것은 본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과 선원 구조의 수단을 취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박운항에 있어 다년간의 연안해역의 승선 경력만을 과신하고 선박 설비규정 제36조 및 제38조와 선박안전법 제5조 선박직원법 제13조 선원법 제8조 등 제행정절차를 위배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의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푹풍조우와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소형선박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