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로얄스타호기선 제3부영호 선 적 항부산시삼천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J해운(주)C 총 톤 수3,136톤 4140톤 8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0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2항사선 장 해기면장을1항어선병항사 선원수첩부산 삼천포 사고일시1982년 4월 17일 13시 07분 사고장소북위 30도 51분, 동경 125도 09분</span> 기선 로얄스타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3,136톤 41, 디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 항행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홍콩에서 콘테이너 68개(Full 20'×14, 40'×3 EMPTY 40'×20, 20'×30)와 잡화 40톤을 적재하고 1982년 4월 14일 11시 00분에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으며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중,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동년 4월 17일 11시 45분경 3등항해사 D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1타수 E와 같이 당직근무에 들어갔다.수심인 2등항해사 A가 당직을 인수할 당시 상황은 진침로 040도, 속력은 13노트였고, 쾌청한 날씨에 시정도 양호한 편이므로 레이다는 작동하지 않았고, 기타 항행에 장애 되는 물표는 시야내에 없었다.그러므로 동 수심인은 1타수 E에게 조타장치를 자동으로 고정시키고 갑판부 주간적업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1타수 E가 하교후 변침변속 없이 속항중 동일 12시 50분경 동 수심인은 상대방위 좌현 04도 약 4마일 전방 좌현에서 우현으로 횡단하는 어선 1척을 발견하였으나 양선간의 거리 및 방위관계로 보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횡단할 것으로 판단하고, 13시 00분 위치를 구하기 위하여 로란(LORAN)을 작동하였다.그러나 신호가 불규칙하여 잘 잡히지 않으므로 잠시 로란작동을 중지하였다가 재 작동시켜 13시 05분 위치를 구하였던 바 예정침로선 상에서 약 5마일 왼쪽으로 벗어나 있었으므로 예정침로선으로 복귀하고자 침로를 042도로 조정할려고 조타기로 접근하려는 순간 약 200미터 전방에서 어선 제3부영호의 선수가 선수 제1번 CARGO DERRICK사이로 보이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극좌전타(HARD PORT)하여 선수가 좌현으로 약 10도 정도 돌아갔을 때, 동일 13시 07분경 북위 30도 51분, 동경 125도 09분 위치에서 기선 로얄스타호 선수 우현측이 어선 제3부영호의 선미 좌현쪽에 약 120도 각도로 충돌 하였다.기선 제3부영호는 F 소유의 총톤수 40톤 87에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제1종 목조어선으로서 1982년 4월 12일 14시 00분경 기선 제7동해호등 4척과 선단을 구성하여 삼천포를 출항 어장 493-2해구(제주도 남방 160마일 지점)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제3부영호 선장 B는 동년 4월 14일 11시경 어장 부근에 도착, 투망준비를 하여 동일 13시 00분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그리고 조업중이라는 표시로 선교위에 5미터 되는 봉을 세우고 가로 세로 60센티미터의 붉은색, 검은색 깃발을 나란히 달았다.동월 17일에도 계속 투망 조업중이였으나 어선 제3부영호 전선원은 동일 09시 00분부터 그물칸(속칭)에서 어망 보수 작업을 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B가 동일 13시경 식사를 하기 위하여 그물칸에서 갑판상으로 올라와보니 우현 선미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선 로얄스타호가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 하였지만 너무 박근상태에 있었으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못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돌하게 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어선 제3부영호의 좌현 선미부 외판이 대파되어(5미터×2미터×(내측으로)20센티미터 손상) 침수 되었으므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여, 동일 13시 20분경 기선 로얄스타호가 접근하여 동 어선의 선원을 기선 로얄스타호에 승선시킨후 동 어선을 예인하여 동월 19일 11시경 삼천포에서 동 어선의 선주에게 인계한 후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항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수심인 기선 로얄스타호 2등항해사 A는 어선 제3부영호를 처음 발견하였을시 당연히 상대선의 방위 변화를 확인하여(BEARING DRIFR CHECK)동어선이 항해중인지 투망중인지를 식별하였어야 함에도 동 어선의 선수미 방향만 보고 횡단선으로 속단하는 과오를 범하므로써 선교에 타수 당직도 없는 상태에서 파수근무를 하지 않고 로란(LORAN)위치를 구하는 동안에 양선박이 200미터까지 박근상태에 도달하였고 이때 혼자서 급히 피항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충돌하게 되었다.선교에 타수 근무지가 있었으면 동 어선을 처음 발견시에 상대선과의 관계를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파수 근무자가 있으므로서 사전에 충분한 피항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리고 수심인 어선 제3부영호 선장 B는 투망중이라는 표시를 항행하는 모든선박이 식별할 수 있도록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6조(b)항에 의거 형상물이나 바구니를 게양 하였어야 함에도 자기들만이 알수 있는 깃발을 게양하여 항해하는 타선박에서 식별하는데 혼돈을 일으키도록 하였고 또 투망중일지라도 조타실에 당직자를 두어 파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당직자가 없으므로서 기선 로얄스타호가 박근상태에 이르도록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그러므로 이건 충돌은 수심인 기선 로얄스타호 2등항해사 A의 파수 근무 소홀로 인한 상황판단의 잘못과 타수 당직자를 본연에 직무에서 이탈시켜 다른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는 과오 등 등 수심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어선 제3부영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로얄스타호 2등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어선 제3부영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