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로얄스타호, 기선 보타니트리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로얄스타호 기선 보타니트리톤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136톤 413,890톤 7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0마력 디젤기관 3,80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8월1980년 1월 16일 수 심 인A 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도선사 선 장 해기사면허증2급항해사(도선사면허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4월 23일 08시 38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21초, 동경 129도 06분 47초 부근 손 해좌현 선수외판 3미터×0.2미터굴곡 및 균열 불워크 4미터 굴곡좌현 선수외판 길이 4미터×폭 0.2미터 깊이 0.5미터 굴곡 원 인개항질서법 위반 안전조치 소홀, 안전속력 위반</span> 기선 로얄스타호는 총톤수 3,136톤 41, 디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3명이 승선하여 잡화 및 콘테이너 화물 612톤을 선적하고 선수 2.90미터 선미 4.73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6년 4월 18일 22시 00분경 홍콩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항해하여 같은달 23일 04시 40분경 홍도등대를 좌현 정횡 3.0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침로를 진침로 045도에서 진침로 028도로 변침하고 속력 약 11.5노트로 항주 중인 같은날 07시 20분경 승교, 직접 조선하여 생도를 좌현 정횡 약 2.0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수시로 좌변침하여 08시 10분경 기관사용 준비 및 전 선원 입항부서 배치하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제한되므로 08시 15분경 기관을 반속 및 미속 정지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여 부산항 제2번 부표를 레이다로 포착 제2번 부표를 목표물로 진방위 335도로 진입중 08시 30분경 선수 좌현 1.1마일 거리에 출항선이 있으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 전진중 선수 약 10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시인하고 미속 전진과 동시 우전타 하였으나, 08시 38분경 북위 35도 04분 21초, 동경 129도 06분 47초 부근에서 좌현 선수부분과 상대선의 좌현 선수부가 스치는 상태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4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였으며 파도 높이는 0.5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보타니트리톤은 총톤수 3,890톤 77,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 케미칼 탱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 이하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우지(TALLOW) 2,700톤중 2,000톤을 울산항에서 양육하고 나머지 700톤을 부산항에서 양육한 후 키룽(KEELUNG)항을 목적항으로 1986년 4월 23일 08시 0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하기 위하여 수심인 도선사 B의 향도로 제3부두 35번 선석에서 이안하였다.부두 이안후 항로를 따라 출항중 수심인 도선사 B는 방파제를 통과하였을 때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므로 같은날 08시 23분경 제5번 부표를 우현으로 통과하면서 부산항 항만관제실에 안개가 끼어 항해가 어려우니 입출항 선박을 통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하고 08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에게 시정이 회복될 때까지 묘박할 것인가 그대로 속항할 것인가를 물어 보았더니 그대로 출항하겠다고 하므로 수심인 도선사 B는 진침로 135도로 조심스럽게 항행하라고 한 후 조도 북동쪽 0.25마일 부근에서 하선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가 선하여 진침로 135도 반속으로 출항중 08시 38분경 입항중인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전타하여 진침로 160도 상태에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로얄스타호는 선수 불워크 약 4미터 및 선수부 핸드레일 약 12미터가 굴곡되고 좌현 선수외판 길이 약 3미터 폭 약 0.2미터가 찢어졌으며, 기선 보타니트리톤은 좌현 선수외판 길이 약 4미터 폭 약 0.2미터가 깊이 약 0.5미터 내측으로 굴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입항선인 기선 로얄스타호 선장 A는 부산항 입항 당시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었으면 항외에서 대기하다가 시정이 회복된 후 입항하던가 개항질서법에 따라 항로의 우현측을 따라 조심스럽게 입항하였어야 하나 레이다로 포착한 2번 부표를 목표물로 하여 전진 타력으로 항로의 좌현측에서 사행으로 항로에 진입중 출항선인 기선 보타니트리톤과 좌현 대 좌현으로 스치는 상태로 충돌되게 한 수심인 A의 운항 과실과, 출항선인 기선 보타니트리톤 선장 C는 항중 시정이 제한된 상태면 향도중인 도선사에게 요청하여 안전한 곳에 묘박하였다가 시정이 회복된 후 출항하거나 부득이 출항하여야 할 경우 필요하다면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하나 도선사가 하선한 후 항로를 따라 진침로 135도 반속으로 항행하다가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고저 우전타하여 진침로 160도 상태에서 충돌되게 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이 충돌사건이 발생되었다.수심인 도선사 B는 항선을 향도중 안개가 끼어 시정이 10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항해가 어려우니 입출항 선박을 통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산항 항만관제실에 요청할 정도라면 향도중인 선박을 시정이 회복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 묘박 시키거나 또는 강제도선구인 부산항 항계까지 안전하게 향도한 후 하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도에서 하선한 동 수심인의 안전조치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C는 환하였으나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입항시 항로 좌측을 항행한 수심인 전창규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제한된 시정하에서의 안전 속력을 위반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도선 구역내에서의 안전조치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