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로드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4,673.5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4월 23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내(북위 35도 06분 06초, 동경 129도 04분 53초) 손 해제4번 우현 바라스트 탱크 저판 파열상 원 인수로조사 불충분</span> 기선 로드호는 항로 정한 근해 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남방 보르네오-인천간의 원목 전용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인천에서 원목의 양화 작업을 완료하고 선박의 입거 검사를 위하여 1976년 4월 21일 19시 40분 공선(흘수 선수 1.65미터, 선미 4.80미터)으로 인천을 출항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그리하여 다음 날인 4월 22일 02시 10분 경 영도 등대를 통과하자 입항 준비를 위하여 기관 용의를 명함과 함께 전원을 각 부서에 배치하고 수심인 A 직접 지휘하에 부산항 A-1 묘지에 투묘 정박할 예정으로 항진하였으나 당시 A-2, A-3 묘지를 위시하여 그 부근에는 여러 척의 대형선들이 곳곳에 투묘 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대형선 사이를 누비면서 그 때마다 수시로 전타하여 가면서 고암 등표를 목표로 예정 묘박지(A-1 묘지)에 접근하였으나 고암 등표는 1972년 9월 12일 원위치 북위 35도 06분 06초, 동경 129도 04분 53초에서 북방 약 13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6분 10초, 동경 129도 04분 55초 지점으로 위치를 변동 설치하고 같은 해 10월 대한민국 수로고시로서 일반에게 공표한 바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수심인 A는 낡은 해도에 의지하여 항진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02시 28분 경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 타력에 의하여 서서히 접근 중 같은 날 02시 30분 경 갑자기 선저에 충격을 느낌과 함께 동 항내 북위 35도 06분 06초, 동경 129도 04분 53초 지점 해중에 있는 암초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에 남서풍 7미터 정도로 항내에는 0.3미터의 파고가 있었으며 조후는 고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육상 관계 기관과 교신하여 같은 날 06시 30분 경 부산지방항만관리청 소속 예선 제2청룡호, 제3청룡호 등 2척이 현장에 달려와서 이초 작업을 시도한 다음 같은 날 08시 20분 경 간신히 이초에 성공하였으나 우현 선저 제4번 바라스트 탱크에 파열상을 입었던 것을 그 후 K조선공사에 입거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인천을 떠나 부산에 입항함에 있어서 낡은 해도를 사용함으로서 고암 등표의 위치가 변동된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