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레인보호 충돌(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레인보호는 1969년 10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3,023톤 44,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2명이 승선하여 타이완국 카오싱항에서 선적한 철제 5,026톤을 양육하기 위하여 1985년 8월 13일 14시 40분 미포 J중공업 부두의 제1안벽에 좌현 접안하여 양육작업을 하던중 같은해 8월 14일 00시 00분경부터 초속 7내지 10미터의 남동풍이 불면서 너울이 밀려와 선체가 동요하여 좌현 외판이 방충대 시설이 없는 동 안벽과 접촉되어 수면상 약 1.5미터의 제1번창 및 선미부 좌현 외판이 각각 길이 약 3미터×폭 0.4미터 정도가 깊이 약 2센티미터 정도로 내측 굴곡 손상된 사건으로서 선장 A는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J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부두안벽에 방충대를 정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장 A를 수심인으로, J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B를 지정해난관계인으로 각각 지정하여 같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0월 1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레인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023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2급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J중공업 대표이사 사고일시1985년 8월 14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미포 J중공업 하역부두 손 해좌현외판 굴곡 원 인기상악화, 부두 휀다(FENDER)설치 미비</span> 기선 레인보호는 총톤수 3,023톤 44,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A 이하 선원 22명이 승선하여 대만국 꼬슝(KAOSHING)항에서 철제 5,026톤을 적재한 후 선수 6.20미터 선미 6.2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8월 9일 23시 30분 출항하여 같은달 13일 14시 40분경 현대중공업 미포 하역부두에 좌현 접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접안한 부두에 휀다(FENDER)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 2개를 겹쳐서 선체가 부두에 접촉되는 선수쪽과 선미쪽에 각각 1조씩 설치한후 같은날 19시 30분터 하역작업을 시작하였으나 같은날 24시 00분경 바람이 강해지면서 1-2미터 정도의 너울(SWELL)이 밀려와 선체가 동요하기 시작하므로 작업을 중단하고 대리점에서 보급한 타이어 휀다8개를 더 설치하였으나 선체가 계속 부두와 접촉되므로 14일 02시 00분경 J중공업에서 직경 약 3미터 길이 약 4미터 되는 에어 휀다(AIR FENDER)2개를 빌려와 좌현 선수부와 선미부에 추가로 설치 하였지만 선체 동요가 계속되자 J중공업 직원이 에어 휀다의 손상을 두려워하여 선미쪽에 설치한 에어 휀다를 빼내 갔고 같은날 04시 00분경부터는 기상이 회복되어 선체 동요는 심하지 않아 06시 00분부터 다시 양하작업을 계속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8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었고 항내의 파도 높이는 1-2미터 정도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B는 미포 부두 안벽 축조시 남북 방향으로 위치한 하역부두에 고무휀다를 설치 하였으나 방파제의 노출된 해상인 동쪽방향에서 밀려오는 너울의 영향으로 인한 선체 동요로 휀다가 파손되어 보강수리 계획은 되어 있으나 미처 보강 설치하지 못한 상태였다.이 충돌(부두접촉)로 프레임 번호 25-35 및 65-75사이의 만재 흘수선상1.5미터 부근 좌현 외판이 깊은 곳은 약 30미리미터 정도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가 휀다(FENDER)시설이 없는 J중공업 미포 하역부두에 좌현 접안시 자동차 타이어로 임시조치를 한후 하역작업을 하다가 초속 8미터의 남동풍과 너울(SWELL)로 인한 선체동요로 선체가 부두에 접촉하여 발생한바, 이는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J중공업 미포 하역부도는 방파제의 노출된 해상인 동쪽 방향에서 너울(SWELL)이 들어올떄에는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휀다가 파손되고 부두와의 접촉으로 선체손상이 우려되는 상태이므로 휀다가 파손되면 즉시 보강설치를 하여야 하나 보강 수리계획은 되어 있고 미처 설치하지 못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B의 부두시설 미비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부두 안벽에 휀다시설이 없으면 선내에 있는 휀다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함에도 접안 당시 기상 상태만 보고 휀다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대리점에서 보급 받은 타이어 휀다8개를 선체가 동요되기 시작한 후에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부두접촉)사건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두 휀다(FENDER)설치를 보강하지 않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과실과 선박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과실도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