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레인보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레인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 3,023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제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마산 직 명선 장1등항해사 사고일시1978년 1월 15일 23시 56분 사고장소북위 30도 20분 00초, 동경 124도 30분 00초 손 해공콘테이너 4개 유실</span> 기선 레인보호는 총톤수 3,023톤 44인 3,800마력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의 원목 전용선으로서 잡화 762톤과 20피이트짜리 공콘테이너 12개를 화물창안에 또한 40피이트짜리 공콘테이너 20개와 20피이트짜리 공콘테이너 14개 합계 34개를 각 화물창위에 갑판적하여 선수흘수 3미터 49센치미터 선미 흘수 5미터 10센치미터로 홍콩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여 항해중 1978년 1월15일 23시 56분에 제주도 남남서 약 200마일 북위 30도 20분 00초, 동경 124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진침로 040도로 파고 3 내지 4미터에 풍력 7내지 8의 북북동풍을 좌현 선수에서 받는 악천항해중 갑자기 좌현선수에 내습한 큰 파도로 선수가 공중에 떴다가 내려가는 순간 좌현에서 다른 파도가 갑판적한 공콘테이너를 쳐서 결박한 와이어와 결박 꼬리가 떨어져 공콘테이너 4개가 선외로 유실되고 제1번, 제2번창위의 타아포올린 2장과 제3번 제4번 창위의 타아포올린 1장이 찢어졌다.선장 A는 즉시 진침로 010로 변침하여 속력은 그대로 유지 항해하다가 다음날 16일 10시 00분 진침로 160도로 변침 기관전진 미속으로 감속하여 갑판적 공콘테이너를 다시 결박케하여 동일 14시 55분에 기관전속 진침로 040로 변침 동월18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조난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은 해난으로보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동 해난심판원에서는 이를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해난사건으로 심의를 하여 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일등항해사 B의 직무상과실에 의한 것으로 재결한데 대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이에 불복 제2심을 청구하였다.이 건은 갑판상에 적재한 하물이 유실된 단순한 화물사고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산지방해난심판원은 해난심판법 제52조에 의거 심판청구 기각의 재결을 하여야 함에도 기각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 심리를 하여 재결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은 해난이 아니므로 부산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을 취소하고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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