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레인보, 기선 천리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레인보기선 천리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023.44톤501.0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디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기관장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1등기관사 사고일시1976년 12월 20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2부두 8번 선석 손 해TAI YUAN 좌현선미 현장판 굴곡상 천리호 선수부 핸드레일 및 선미외판 굴곡상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레인보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인도네시아등 남방산 원목 전용선으로 취항하고 있던중 원목 5,400㎥를 적재하고 선수 2.20미터, 선미 4.40미터의 흘수로 1976년 12월 6일 인도네시아 타라칸항을 출항 같은해 12월 15일 부산에 입항 수영만에서 양화작업을 끝내고 부산외항 동명목재 앞 해상에 정박하고 있다가 다음 항차의 잡화를 싣기 위하여 제2부두 8번선석에 착부코저 같은해 12월 20일 08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기관을 반속으로 하여 내항으로 진입하였으며 같은날 08시 45분경 북항 방파제를 통과하자 수심인 A는 조금 좌전타하면서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하고 정박선 사이를 누비고 들어가 제2부두 돌단 동남방 약 900미터 해상에서 다시 우전타하여 전시부두 8번선석을 선수목표로 한다음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에 의하여 부두를 좌현선수 45도 정도로 접근하다가 제2부두 돌단 약 100미터 거리에서 우현묘 2절을 투입하고 계속 묘쇄를 연출하면서 선수가 부두 돌단을 통과할 무렵 전진력을 줄이기 위하여 기관반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기관실의 기관작동 불량으로 즉시 후진이 걸리지 않았으며 이어서 전속후진을 명하였어도 여전히 후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즉시 좌현묘를 투입하여 전진력 저지에 노력하였으나 같은날 09시 00분경 본선 좌현 선수는 전시 8번 선석에 장치한 고무 방충재와 약 50도 각도로 접촉되면서 미끄러져 나와 전방에 계선하고 있던 천리호 좌현 선미와 다시 접촉되었고 이어서 천리호 선수는 그 전면에 계류하고 있던 중국 국적선 TAI YUAN 선미부와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북서풍 2미터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한편 본선은 1969년 10월에 일본국 M 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하여 디젤발동기 3,800축마력 1대를 선미부 갑판하 주기실에 거치 운전하고 있었으며 그후 1975년 12월경부터 을종기관장 면허장을 가진 C(당년 50세)는 기관장으로 승선하였고 수심인 B가 1974년 3월 28일 1기사로 승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무하고 있던중 같은 날 부산외항을 떠나 제2부두에 접안함에 있어서 당직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B는 선교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미속전진하고 있던 기관을 정지하고 있다가 다시 반속후진 명령이 있었으므로 주기 역전 레바를 후진으로 이동시키고 연료 레바-를 잡아 당겨 이를 작동하였으나 기관시동이 되지 않았고 다시 선교로부터 전속 후진명령이 있기에 이번에는 전후진 조정 레바를 전진으로 이동시켰다가 다시 후진으로 이동시킨 다음 이를 작동시켰으나 여전히 시동이 되지 않았으므로 당황한 수심인 B는 터어닝 기아를 써서 캄 위치를 재조정한 다음 후진을 걸었던바 비로서 시동이 되어 후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미 때는 늦어서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부두에 장치된 고무 방충제 1개가 파손되었고 천리호 선미부 외판에 굴곡상이 생긴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선교의 명령에 따라 주기를 운전하여 전후진 작동을 함에 있어서 캄 위치조정을 잘못하여 적기에 전후진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