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레이크우드기선 제5성남호 선 적 항파나마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E 총 톤 수2,537톤 9683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0마력디젤기관 275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미 상 선 회 권미 상 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3 항 사 해기면장을종 선장 을 2항 선원수첩부산 부산 지정해난관계인 CE 사고일시1980년 8월 31일 22시 50분 장 소 북위 33도 59분 30초, 동경 128도 00분 30초</span> 기선 레이크우드(LAKE WOOD)는 J선박(주)소유의 총 톤수 2,537톤 96에 디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파나마국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삼보해운 주식회사에서 용선하여 운항 중 1980년 8월 31일 13시 40분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서 광석3,100톤을 적재하고 선수 5.50미터, 선미 6.00미터의 흘수 상태로 출항하여 일본국 오나하마항으로 향하였던 바, 대모도(大茅島)와 청변각(靑邊角) 사이를 통과하여 청산도 남단을 거쳐 동일 19시 07분에 거문도 등대를 좌현 2.2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088도로 정침하고 대마도 남단을 향해 속항 중 선교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3등항해사 B가 동일 20시 00분에 항해 당직 사관의 임무를 교대 받아 항해 당직에 들어가고 실항사 F가 견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동일 20시 10분경 하교하였으며, 그로부터 1시간 10분 후인 동일 21시 20분경에 수심인 선장 A는 다시 승교하여 수심인인 3등항해사 B가 구해 놓은 선위를 확인하고 동일 21시 45분에 하교하여 선장 거실에서 기관장 G와 환담하고 있었다.동일 22시 30분경 견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실항사 H가 선수로부터 좌현 약45도 거리 약 2마일에 녹등을 초인하고 항해 당직 사관인 수심인 3등항해사 B에게 “배가 옵니다.”라고 보고하였으며, 보고를 받은 수심인 3등항해사 B가 주의 깊게 관찰한즉 녹등과 장등이 보임으로 상대선의 행동을 관찰해 본 바 상대선은 본선의 선수를 좌현 쪽에서 우현 쪽으로 횡단할려고 하는 것 같아서 상대선에 대하여 발광신호 7회로서 주의 환기 신호를 하였으나, 상대선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계속 본선의 선수 쪽으로 진입해 옴으로 발광으로 신호를 계속하면서 동일 22시 39분경에 진침로 095도로 변침하고 계속 상대선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중 동일 22시 47분경 상대선은 선수로부터 좌현 약20도 근거리에 상대선의 선미등만 보임으로 상대선이 피항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상대선(제5성남호)은 급작히 본선의 진행방향인 선수 쪽으로 전타하여 본선의 선수 쪽을 횡단함으로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 하였으나 선수 방위가 약15도 정도 회두되었을 때인 1980년 8월 31일 22시 50분에 북위 33도 59분 30초, 동경 128도 00분 30초에서 레이크우드의 선수로 제5남성호의 우현 중앙 부위를 제5남성호의 선미로부터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면서 제5남성호는 즉각 침몰하고 14명의 전 승조원이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력 약 2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5미터였다.충돌과 동시에 선장 거실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쿵”하는 충격을 받고 급히 승교하여 항해 당직 사관인 수심인 3등항해사 B에게 문의한 바,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어선과 충돌하였으며, 충돌된 어선은 충돌과 동시에 침몰하였다고 함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주위 해상을 살펴보았으나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고 극좌전타 중인 키를 극우전타할 것을 명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타각 지시기는 우전타되어 있었으나, 회전계기는 정지되어 있었으며 기관실로부터의 보고에 의하면 주기관이 자동적으로 정지된 후 시동이 안 되는 것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단정을 내려서 실종된 상대선 선원들의 수색작업을 하는 동시에 조난신호를 발신한 바, 동일 23시 35분경 해군함정 00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수색 작업 중 다음 날인 동년 9월 1일 00시 05분경 팽창식 구명 뗏목 1개와 구명 부환 1개를 발견 인양함으로서 침몰된 상대선이 기선 제5성남호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동일 03시 25분경 해경경비정 505호와 63호가 추가로 현장에 도착하여 수색 작업을 하였으나, 실종자는 1명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동일 19시 30분경 잠수부 4명과 함께 수중 작업선 2척이 도착하여 본선의 기관이 자동정지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저 검사를 한 바, 어망이 암차에 많이 감겨있었으며, 이로 인해 주기관이 자동 정지되었음을 알았고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 날인 동년 9월 2일 16시 00분에 어구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수리를 위해 동일 16시 20분 사고 현장에서 출발 다음 날인 동년 9월 3일 01시 00분에 부산항에 입항하였다.기선 제5성남호는 E 소유의 총 톤수 83톤 70에 디젤기관 2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외끝이 저인망 어선으로서 쥐치어와 잡어 조업 차 1980년 8월 31일 09시 10분에 유류 100드럼과 얼음 35톤을 적재한 상태로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어장으로 향하였던 바, 선장 고 R 이하 1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선장 고 R은 전에 승선하였던 행복호 선주와의 부채 관계로 해기면장과 선원수첩을 압류되었기 때문에 제5성남호 선주인 E의 남편인 지정해난관계인 E의 해기면장과 선원수첩을 빌려서 E가 선장이고 R은 갑판장인 것처럼 위장해서 출항계를 제출한 다음 실제로는 E는 승선하지 않고 R이 선장이 되어 출항 제주도 남방 어장으로 향해 항해 중 전시와 같이 충돌하여 선체가 침몰하는 동시에 선장 고 R이하 14명의 전 승조원은 실종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5성남호는 침몰 유실되었으며, 제5성남호에 승조하고 있던 14명의 전 승조원이 실종되었으며, 레이크우드는 흘수 6미터 내지 7미터 사이의 선수재가 약 30센치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고 파열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제5성남호는 출항 당시 동선의 선주 E의 남편인 E를 동선의 선장인 것처럼 위장하고 고 R를 갑판장인 것처럼 위장해서 출항계를 제출한 다음 E는 승선하지 않고 고 R이 선장이 되어 출항함으로서 선장 고 R는 소정의 자격이 없으면서 제5성남호를 운항하였으며, 제5성남호는 당시 레이크우드와의 상호 관계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관계로서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레이크우드를 자선의 우현쪽에 두고 있으므로 레이크우드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레이크우드의 선수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레이크우드를 피하지 않고 레이크우드의 선수를 횡단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횡단하는 상태)를 위반함으로서 충돌에 이르게 한 제5성남호측의 운항 과실과 수심인 레이크우드 3등항해사 B가 비록 자선이 유지선이라 하더라도 제5성남호가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충분한 시간에 기적에 의한 의문신호를 발했어야 했고, 또 상대선인 제5성남호가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피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 대하여 발광 신호로서 의문 신호를 발했을 뿐 기적에 의한 의문 신호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으로서 진침로 088도에서 진침로 095도로 단 한번 소각도로 변침하였을 뿐 감속이나 대각도 변침과 같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충돌에 이르게 한 수심인 레이크우드 3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레이크우드 선장 A는 선장이 되어 첫 항차라고는 하나 평상시 항해 당직 사관으로 하여금 한시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토록 교육과 지시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받고 즉시 승교하여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해 당직 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수심인 레이크우드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레이크우드 3등항해사 B 동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B의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6월 정지한다.A의 을종 선장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남편 E 동 제5성남호측 사무장 C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