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럭키스타호 시설물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럭키스타호는 총톤수 1,996톤38, 디이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83년 10월 18일 16시 15분 공선상태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마산항에 기항하여 장석 300톤, 납석 400톤, 고령토 700톤을 적재코 출항, 10월 22일 11시 45분 노화도에 입항하여 납석 1,000톤을 적재 완료한후 익일 13시 55분경 출항을 시도하던중 선미 NO.2 Buoy Line을 잡은채 전진하여 동 Buoy가 50-60미터 정도 이동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합니다.1984년 1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럭키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996톤3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3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5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10월 23일 13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45초, 동경 126도 34분 44초 손 해계선부표이동 (약 50미터) 원 인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span> 기선 럭키스타호는 총톤수 1,996톤38, 디이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 마산항에서 장석 300톤 납석 400톤, 고령토 700톤 등 총 1,400톤을 적재하고 1983년 10월 21일 20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여 동년 10월 22일 11시 45분경 완도군 노화도 산양진 포구에 입항하였다.산양진 K산업(주) M광업소에서 납석을 선적할 때 계선할 수 있도록 2개월전 설치한 계선부표 3개중 제1번 계선부표에 접근하면서 우현측 묘쇄4샥클을 신출한후 우현 선수로우프를 제1번 계선부표에, 우현 선미로우프는 제2번 계선부표에, 좌현 선미로우프는 제3번 계선부표에 각 각 걸고 또한 좌현측 로우프3개를 육지쪽의 산양진 산마루 계선주에 걸어 계선 완료시킨후 하역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10월 23일 11시 00분에 납석 1,000톤을 적재 완료하고 출항 준비중이었으나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북서풍이 (초속 10-15미터)강해지면서 계선부표가 수중에 잠겨지자 선체도 육안쪽으로 압류되어 육상과의 거리가 불과 약 30미터 거리로 접근되어 위험함을 느껴 이때부터 기관 사용준비를 하였고, 조류는 낙조 중기의 동류가 포구안으로 맴돌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 승양될 위험이 가중되므로 육안에 계선중이던 좌현측 계선로우프를 차례로 풀고 우현 선미계선 로우프만을 남겨둔채 우현측 계선로우프를 풀고 기관 전속전진함과 동시에 극우전타하여 좁은 포구를 우회두로 돌아 빠져 나오고자할때 선회시 선미를 선회권 밖으로 밀어내는 현상으로 제2번 계선부표가 약 50미터 정도 육안쪽으로 끌리어 이동되었을뿐 별다른 손상은 없었다.본선은 일단 포구를 빠져 나오는데 성공한후 이동된 계선부표를 원위치로 환원시켜 주고자 광업소 직원에게 문의했으나 무방하다고 하여 그대로 출항, 대만 기륭항으로 향하였으며 이동된 제2번 계선부표는 그후 소유주인 M광업소(K산업(주))측에서 약 5만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시설물(계선부표 이동)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가 제출한 1983년 10월 23일 정오의 기상도에 의하면 몽고 북방에는 1038밀리바의 고기압이 남동진중이었고, 한편 북해도 북방에 위치한 1000밀리바의 저기압이 전선을 동반하면서 북동진중일 때 서해 남부 및 남해 서부 일원에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정도의 강풍이 불었을 뿐만 아니라 2-3미터 정도의 파고가 있었다.조기에 기상예보를 듣고 피항조치를 못하고 동인은 만선상태의 본선을 출항시키던중 부표에 계선하였던 본선과 해안간의 거리가 불과 30미터 정도의 근거리 상태에서 선체가 해안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선중일 때 2번 계선부표가 약 50미터 정도 해안쪽으로 끌리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시설물(계선부표 이동)손상은 기상악화(북서풍이 초속 15미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기에 피항조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시설물 손상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조기에 피항조치를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