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럭키빅토리 시설물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럭키 빅토리는 총 톤수 26,132톤 00의 파나마국적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6년 4월 24일 13시 00분 경 비웅도 등대 서방 3.5마일 해상에서 군산항 도선사 A가 승선하여 13시 35분 경 양묘와 동시 투묘지를 떠나 군산항으로 진입을 시작하여 17호 등부표 전방 0.25마일 전방에서 기관 정지하고 군산항만청으로부터 배정 받은 예선 3척을 각종으로 사용하면서 항행 중 선수방위가 000도로 되었을 때부터 좌회두가 약간 늦은 감이 있어서 당시 풍향을 감안하여 선수 우현묘를 stand by 및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접안 예정지인 장항항 광석부두(A잔교)에 접안중 선체가 동북 방향으로 압류되면서 잔교와 가까워지기 시작하여 선수 우현묘를 35미터 정도 투하하고 stopper를 채웠으나 계속 압류되어 16시 15분 경 예상외의 강한 남서풍이 선체 좌현 직각 방향에서 세차게 부딪치면서 그대로 밀려 본선 우현선수 1번창 수선상부 부분이 도선잔교에 옆으로 붙으면서 나무로 된 도교의 널빤지 5-6개 (길이 2미터 × 너비 30센티미터)가 도교를 구성하고 있는 철제 지주에 웅력이 미쳐 지주가 우그러지면서 파손된 사건으로서 도선사 A는 본 건의 원인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 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6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럭키 빅토리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S.A 총 톤 수26,132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680마력 수 심 인A 직 명군산항 도선사 해기면장도선사(군사 )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4월 24일 16시 15분 사고장소장항항 도선잔교 손 해도선잔교 철제부분 굴곡, 나무발판 5-6매 파손 원 인돌풍현상의 강풍으로 선체 압류</span> 기선 럭키 빅토리는 총톤수 26,132톤 00, 디이젤기관 9,68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장 조일래 등 선원 19명이 수출선원 형태로 동선에 승조하여 제3국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더어반 항에서 무연탄 32,973톤을 적재하고 1986년 3월 20일 출항하여 4월 16일 11시 20분 군산외항 비응도 전방 해상에 투묘 정박 후 17,890톤을 양화하고 나머지 15,083톤은 장항항 부두에 계류 양화키 위하여 선미흘수를 5.2미터로 조정한 후 도선사의 도선을 기다리고 있었다.수심인 도선사 A는 4월 24일 11시 00분 경 군산내항 부두에서 떠나 같은 날 13시 00분 경 비응도 등대 서방 약 3.5마일 해상에 투묘중인 기선 럭키 빅토리에 승선하자 13시 15분부터 양묘를 명하여 13시 35분 발묘와 동시,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함과 진침로 065도로 하여 항로에 진입, 그후 항로를 따라 항진하였다.같은 날 15시 20분 경 병호등대를 우현 약 150미터 거리로 정횡통과, 15시 40분 경 제15번 등부표를 좌현 약 150미터로 통과 후 제17번 등부표 약 0.5마일 전방에 이르러 속력을 극미속으로 하고 전진하다가 상기 등부표 약 0.25마일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한 후 대기중이던 예선 황룡호를(2,000마력) 좌현선수에, 제10청룡호(1,000마력)를 우현선수에, 유신호(2,000마력)을 좌현선미에 각각 배치 완료하고, 예선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전진하다가 16시 05분 경 제17번 등부표를 좌현 통과하면서 극좌 전타를 명함과, 좌회두의 효과를 빨리 하기 위하여 예선 황룡호에게는 전속후진, 유신호는 전속전진, 제10청룡호는 전속으로 밀도록 지시하여 선수방위가 거의 북쪽으로 향하였을 때 그간 선미에서 받았던 서풍 내지 남서풍을 거의 좌현정횡에서 받게되자 풍압류 현상에 나타나 수심인 도선사 A는 우현묘의 투하준비를 명하고 전진 중 16시 12분 경 예정 계류지인 광석부두 A 잔교와 약 40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때 그간에도 다소 강하게 불던 남서 또는 서풍이 돌풍현상으로 변하면서, 강풍으로 불기 시작(17-18㎧) 선체가 북동으로 압류되기 시작하자 수심인 도선사 A는 기관 전속후진을 명함과, 우현묘를 투하도록 하여 1절만 신출되게 한 후 예선을 종전과 같이 사용하여 선수방위를 340도 방향으로 유지하면서 계류장소로의 접근을 시도하는 한편 압류방지에 노력하였으나 선체는 빠른 속도로 밀리고 우현묘쇄는 지나치게 긴장되어 0.5절을 더 신출하였으나 같은 날 16시 15분 본선 우현선수 제1번창 수선상부가 장항여객 도선 전용도선 잔교에 접현되는 상태로 접촉되었다.그후 16시 30분 경 돌풍현상의 강한 바람도 가라앉자 예선을 이용 잔교에서 떨어져 나온 후 17시 25분 예정 장소에 좌현 접안 완료하였다.조사 결과 본선에는 손상이 없었으나 길이 25미터, 너비 1.5미터의 도교가 안벽쪽에서 밑으로 길이 약 8미터에 걸쳐 철제가 내측으로 약 5도 구부러지고 나무로 된 발판이 5-6매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 또는 남서풍이 초속 17-18미터, 순간 최대풍속이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

2. 원인판단이건 시설물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예정 계류장소인 잔교에 접근 중 돌풍현상의 강풍이 불어 선체가 급속도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은 제17호 등부표에서 극좌전타 및 예선의 적절 사용으로 선수방향을 거의 북으로 향하였을 때 서풍 내지 남서풍을 좌현 정횡에서 받게된 바 이때만 하여도 조선상의 큰 문제는 없었으나 예정 계류지인 잔교와 약 40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돌풍현상의 강풍 (17-18㎧)과 더불어 순간 최대풍속 23미터의 바람을 좌현에서 받게되자 선체가 급속도로 압류되어 각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교와 접촉된 것이다.수심인 도선사 A는 당초 우현계류 예정인데다가 당시의 풍향도 서풍 내지 남서풍으로 좌현측에서 풍압을 받게됨과 압류도 북동쪽으로 밀린 것 등으로 보아, 사전 좌현묘를 준비함과 좌현묘를 사용함이 정상적인 조선방법 이였음에도 우현묘를 사용하여 압류방지에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며 군산외항을 떠날 때부터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으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 강구를 사전에 충분히 하였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있기는 하나 당시의 기상 조건이 선박 조선상 불가항력적인 점이 인정되기에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시설물손상사건은 예정 계류장소인 잔교로 접근 중, 돌풍현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선체가 급속도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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