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럭키 부산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2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럭키 부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730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1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3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 선 장2등항해사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3월 5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52초, 동경 128도 58분 38초 (북형제도) 손 해선수 저탱크 선저 파공, 키 및 추진기 손상 원 인경계태만</span> 기선 럭키 부산호는 총톤수 730톤 01,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1987년 3월 5일 17시 00분경 흘수선수 0.95미터 선미 2.75미터의 공선 상태로 마산항을 출항, 일본 니이하마 항으로 향하였다.선장 수심인 A는 부도 및 가덕수도를 통과하여 같은 날 18시 45분경 가덕도 동두말 등대를 좌현 0.6해리로 지나 속력 10.5노트, 나침로 120도로 정침한 후 당직자인 2등항해사 수심인 B에게 조선 지휘를 하도록 지시하고 선교를 떠났다.항해 당직에 임한 2등항해사 수심인 B는 조타수 C에게 조타하도록 하고 자신은 전방을 파수하면서 항진 중, 같은 날 19시 15분경 정선수 약 1.5해리에 있는 해군 함정과 상대방위 우현 45-60도 사이에 어선군을 발견하고 좌현측으로 약 15도 변침하여 나침로 105도로 항진하면서 해군함정과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한 후 같은 날 19시 20분경 원침로인 나침로 120도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9시 29분경에 상대방위 좌현 10도 거리 300미터에서 병항중인 어선을 발견하고 나침로 120도에서 125도로 변침하고 선위를 구하고자 레이더를 보고 있을때인 같은 날 19시 30분 북위 34도 55분 52초, 동경 128도 58분 38초에 위치한 북형제도 북쪽 암초에 선수가 좌초되었다.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은 파고 약 1미터 정도로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엷은 안개로 인하여 1-2해리 정도였다.

그리고 조류는 약 1노트 정도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선장 수심인 A는 좌초시 충격과 소리를 듣고 즉시 선교에 올라와 기관 전속후진을 사용하여 이초한 후 선체 각부분을 점검하여 본 바, 선수수창(F.P.T)에 조금씩 침수되고 있었고, 이초시 추진기 및 키(RUDDER)에 손상을 다소 입었으나 자력으로 항진하여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수리 차 입거하여 본 바 선수수창(F.P.T)선저 및 우현 선미선저가 심하게 굴곡되어 있었고, 그리고 추진기 날개끝 부분과 키의 밑부분이 심하게 우그러져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엷은 안개로 시정이 약 1-2해리로 제한된 상태이고 또 자선의 예정된 항로가 북형제도 북단을 약 500미터 이내의 거리로 근접해서 작도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충분한 거리에서부터 육안 및 레이더상으로 북형제도를 확인하고 수시로 선위를 구하여 항로선상으로 항해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하나, 항로선 부근의 선박에만 주위를 기울였을 뿐 위치도 구하지 않고 또 항로 전방에 있는 북형제도까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항해하다가 이 좌초에 이르게 한 수심인 B의 선위미확인, 경계소홀이 이 좌초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그리고 가덕도에서 대마도 북단까지 직선으로 항로를 작도하여 북형제도를 겨우 500미터로 항과하도록 항해 계획을 세우고 또 항해 당직자에게 주의 환기도 하지 않고 침실에 휴식을 취한 수심인 선장 A의 무모한 항해계획 및 감독 소홀도 이 좌초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3호를 각각 적용하여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심인 B의 선위 미확인, 경계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북형제도에 근접해서 항로를 설정한 수심인 A의 항해 계획 및 감독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