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럭키부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730톤 01 기관의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26일 14시 40분 사고장소광양항 제22번 부표 동측 천소(북위 34도 52분 41초, 동경 127도 45분 42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6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저굴곡 원 인무중 선위 확인 소홀 </span> 럭키부산호는 강조 화물선으로 1987년 7월 25일 석회석을 만선하여 선수흘수 3.70미터, 선미흘수 4.10미터의 상태로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 양하지인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한 후, 다음 날인 7월 26일 14시 15분경 광양항 항계에 도착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농무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광양제철 원료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8노트 전속 그대로 제1항로에 진입, 같은 날 14시 33분경 제20번 부표를 우현 정횡 약 200미터로 항과 하였으며, 이 때 시계가 약 200미터 내외로 호전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2마일 레인지 스케일(RANGE SCALE)로 작동, 관측하던 중 제21번 부표로부터 동방 약 200미터 거리에 이르는 곳까지 준설선과 준설용 파이프가 탐지되었으므로 항로 동측연에 근접된 침로로서 항진하기 위하여 자침로 330도로 변침, 제3항로로 진입하였다.잠시 후 같은 날 14시 35분경 정선수 전방 약 700미터에 있는 제22번 부표 서방 약 50미터 지점에 대형바지를 예인하며 출항중인 예인선을 레이다로 탐지한 수심인 선장 A는 약 2분 후인 같은 날 14시 37분경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면서 키를 우현 10도로 전타하였으며 약 1분 후인 14시 38분경에는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체는 타력으로 전진되며 우회두되어 항로를 이탈, 같은 날 14시 40분 선수가 자방위 010도를 가르키며 제22번 부표 동방 약 200미터인 북위 34도 52분 41초, 동경 127도 45분 42초 지점의 천소에 좌초되었다.선체 저촉의 충격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자력 이초한 후 창내를 조사하였으나 침수개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날 15시 10분 원료부두에 접안하여 잠수부로 하여금 선저부 손상 점검을 한 바, 선수 선저부에 길이 30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 범위에 걸쳐 내측으로 약 4센티미터 가량 굴곡되고 몇 군데 페인트가 긁힌 흔적만 있을 뿐 파공 또는 균열개소는 없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5미터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농무로 시계가 약 200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박이 폭주하는 항내에서 마주오는 선박을 피하여 항로를 이탈한 후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체가 천소지대로 접근, 좌초케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광양항이 건설중에 있으므로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최신 해도에 의한 수로조사는 물론, 가항수역의 범위, 준설선의 위치 등을 파악한 후 선위 확인을 하면서 무중 안전 속력으로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출항중인 선박을 피하여 선체가 항로를 벗어난 후에도 교행중인 선박과의 충돌 방지에만 열중한 나머지 천소지대로 진입하고 있는 자선의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좌초케 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하에서 광양항 입항 중 출항하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항로를 이탈한 후, 선위 확인을 소홀히하고 천소지대로 접근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