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라이트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부선 영진2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공사 총 톤 수69톤 97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두 사고일시1972년 1월 28일 14시 사고장소인천항 A-7묘지 손 해기계류 해수, 침수 원 인불가항력</span> 부선 영진2호(총톤수 69톤 97 길이 18.45미터 넓이 7.43미터 깊이 2.41미터)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주식회사 J공사 소유의 목조 부선으로서 1972년 1월 27일 22시 00분경 인천내항 영진 부두에서 기선(예선) 제1영진호(총톤수 19톤97, 디젤발동기 45마력, 소유자 주식회사 J공사)에 의해 당시 인천항 A-7묘지에 묘박중이던 기선 라이트(LIGHT)호 (총톤수 1,780톤 79, 국적 파나마)에 선적중인 화물(기계류)의 양하 작업차 예인되어 기선 라이트호 좌현 2번창측에 접현하여 작업준비를 마치고 동년 1월 28일 12시 00분경부터 규격이 일정치 않은 나무상자 포장의 화물 약50개 정도를 부선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A의 지시아래 4명이 선창 중앙부로부터 선적타가 부선 선수 방향 중앙부에 양하 선적 작업 중이던 당일 16시 00분경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쾌속 경비정 1척이 내항으로부터 약 17노트의 속력으로 부선의 좌현 약 10미터 거리를 통항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파도의 여파가 부선에 부딪쳐 부선이 좌, 우 약 40도 정도 동요함으로서 선창내 좌현 선미부 최상부에 선적 해놓았던 길이 약 1.80미터, 폭 약 0.80미터 가량 되는 화물상자 1개가 “현장판”위에 약 3분의 2정도 나와 있던 것이 기선 라이트호 현판에 부딪쳐 선체의 동요와 그 반동으로 순간적으로 바다에 떨어져 즉시 잠수부로 하여금 인양하여 점검한 바 기계류에 손상은 없었으나 해수가 침수되어 있었을 뿐 그의 인명과 선체의 피해는 없었음.당시의 해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약간 불고 파고는 0.6정도에 입조 초기며 평온하였음.본건 조난(화물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본 사건에 대하여 1972년 4월 28일과 동년 5월 3일에 개정한 본원 심판정에서 진술한 지정해난관계인 A과 증인 기선(예선) 제1영진호 선두 B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분석한다면 당일은 맑고 평온한 날씨에 하역작업에는 좋은 해상조건이였고 부선에 과적을 했거나 무리하게 부조리한 화물적재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갑자기 해군 소속 경비정의 통항으로 인해 생긴 여파에 의해 선체가 심하게 동요됨으로서 불시에 발생했다고 진술한데 대하여는 당시 모선에서 화물 양하 선적작업중이기는 하였으나 양하 작업중의 화물이 바다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선적방법에 있어서도 선창의 “현장판”내에 선적되어 있던 화물이었다는 것과 고속경비정 통항에 여파로 예선내의 식탁이 넘어지고 또한 작업 중이던 인부가 선창내에 떨어졌다는 등을 감안할 때 고속 경비정의 통항으로 상당히 심한 여파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당해 고속경비정이 70-80톤급의 해군 소속 경비정 이였다고 진술한데 대하여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군 당국에 조회문의 한 바 당시 그 해역을 통과한 해군 소속 경비정은 없었다고 회시 해온 바를 보아 갑작스러운 고속정의 통항으로 일어난 여파에 선박이 심하게 동요되어 정확히 해군 함정을 파악 못했으리라 추측되고 당시의 해상이 평온하고 하역작업에 이상적인 날씨였다는 것과 화물의 선적상태에도 결함이 없었다는 점등을 보아 부선에서 불과 10미터 거리를 갑자기 고속정이 통항하여 일어난 파도의 여파로 부선의 좌, 우 동요가 심해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A는 사건의 미연 방지책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던 순식간에 생긴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조난(화물손상)은 소속 미상의 쾌속 경비정의 항주에 의해 일어난 파도로 부선 “영진2호”가 심한 동요를 일으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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