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라이트호 선 적 항인천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780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 일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79년 11월 30일 00시 03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5.8분 06초, 동경 135도 05분 56초 손 해선체우현 외판 1번과 2번창 격벽부분 약 40센치 만곡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 위반</span> 기선 라이트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780톤 79, 디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주로 한국 일본간을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에 소재한 J해운주식회사 소유 강조화물선으로서 1979년 11월 28일 17시 00분경 일본 요꼬하마항에서 일반 잡화 563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30미터, 선미 4.10미터 상태로 동항을 출항 선장 방갑수 조선지휘하에 한국 부산항을 향하여 전속 8-9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중 일몰시를 기하여 전 항해등을 점등하고 예정항로인 일본 혼슈(本州)남단 시오노미사끼 등대를 통과후 필요에 따라 변침하면서 북상 속행하여 동월 29일(시간미상) 이찌에사끼 (Lchi-esahi L.H)등대를 정형 3마일 거리에서 진방위 318도로 정침하고 시속 8-9노트로 기이스이도(Kii suido)를 통과하기 위하여 항진중에 있을 때, 본선 우현 30도 전방거리 약 1마일 되는 지근 거리에 본선과 같은 방향으로 본선보다 느린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북상하는 상대선 제5고오에이마루가 있었고 또한 본선 우현도 방향거리 약 2마일 지점에서 반항중에 있는 선박 2척과 좌현 약 2마일 지점에 역시 반항중에 있는 선박 1척이 있는 상태로 항진중 동일 23시 48분경(2등항해사) 수심인 A과 2타수 B는 당직시간이 되어 승교하여 수심인 A는 본선위치를 확인하고 당시 당직 3등항해사 C로부터 본선 항로상 주위에 있는 선박동태를 인계받고 당직근무에 임한 수심인 A는 레이다를 시동하여 12마일 스케일로하여 재차 본선 위치와 항로상의 주위를 확인하고 지근거리에서 앞서가고있는 제5고오에이마루 선미등을 육안으로 주시하면서 원침로와 원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 8-10분간 속항중 동일 23시 58분경 갑자기 제5고오에이마루의 홍등과 장등을 시인한 수심인 A은 제5고오에이마루 선수 번방에서 반항중에 있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변침한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주시하면서 약 2분간 속항중 제5고오에이마루와 반항선이 통과하였음에도 상대선의 침로 변화가 없음으로 수심인 A는 호등으로 의문신호를 2회나 보냈으나 응답없이 계속 횡단상태로 접근하여 우현 30도 방향 지근거리에까지 접근함으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적으로 계속 위험신호를 발하면서 30일 00시 02분경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극좌전타를 명하여 선수가 약 90도 정도 회두되였을때인 30일 00시 03분경 일본 기이스이도(Kii suido) 부근 히노미사끼 등대로부터 약 6.9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45분 48초, 동경 135도 05분 36초 해상에서 본선 우현 1번창과 2번창 격벽부위에 제5고오에이마루 좌현 선수부가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5고오에이마루는 일본 국적선인 총톤수 198톤 75의 강조 부선형 화물선으로 일본 타나베(田良)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시곡구(四國) 고오지(高知)항으로 향하여 항진중 당일 풍랑관계로 고지항으로 직행치 못하고 북상하여 히노미사끼(Hino Mis-aki)근방에서 고오지항으로 변침중 상기 사실과 같이 충돌하였다.이건 충돌로 기선 라이트호는 우현 부루와크(Bul Wark)가 길이 50센치 정도 만곡되고 제5고오에이마루는 좌현 선수루 현장판이 만곡되고 선교루 외판이 길이 2미터 정도 균열되였다.당시 해상은 다소 구름이 끼고있었으나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5정도였고 파고는 2-3미터로 해류의 영향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충돌원인을 판단하건데 기선 라이트호가 일본 혼슈 남단에 위치한 이찌에사끼(Lchie Saki)등대로부터 정횡 3마일 해상에서 본선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상대선 기선 제5고오에이마루를 1마일 거리를 두고 추월하던중 동월 29일 23시 58분경 갑자기 변침신호도 없이 상대선인 기선 제5고오에이마루가 변침하여 본선과 횡단상태에 이르렀을때 이를 육안으로 시인한 수심인 A는 시 기관을 정지 또는 감속하고 우전타 피항하여야할 상황에서 기선 제5고오에이마루의 변침 동작은 전방에서 반항중에 있는 타선의 침로를 피하기 위한 변침으로 판단하고 계속 항진하다가 뒤늦게 극좌전타하여 회두중 충돌케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2등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본 충돌로 인한 양선의 피해정도가 지극히 경함으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