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라이트호기선 옥천호 선 적 항인천시군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D 총 톤 수1,780톤 7916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젤 1,600마력디젤 28마력 수 심 인AB 직 명2등항해사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소형선박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2갑원 사고일시1977년 5월 20일 22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8분, 동경 125도 54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4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옥천호 선교 대파(손해액 :약650만원) 원 인선박초인 시간 지연, 타각 지시기 미확인, 레이다 정보 미숙</span> 기선 라이트호는 1977년 5월 20일 21시 30분경 옹도 등대를 통과할 즈음 선장 황호춘이 본선을 진침로 187도로 전타하고 전속 13노트로 항진케하였으며 본선 2항사 A과 당직 교대하여 A의 조선지휘로 항진하던 중 1977년 5월 20일 22시 42분경 좌현 선수 3도 방향 약 0.7마일 전방에 소형 어선의 등화를 발견하고 2항사 A는 타수 C에게 우현 2도 전타를 명하였으나 오히려 상대선(옥천호)의 등화가 선수 방향에 가까워지므로 이때 타각지시기의 확인도 않고 다시 우현 2도 전타를 명하였으나 더욱 상대선 등화가 가까워짐으로 이때 2항사 A는 기관정지 급우전타 하려던 것이 22시 45분경 상대선 옥천호의 우현 중간부분을 라이트호 정선수로서 충돌하여 침수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라이트호는 1962년 12월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사고 당시 레이다의 작동 운휴중으로서 레이다 정보를 얻을 수 없었으며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던 관계로 상대선의 초인시기가 늦었던 탓으로 2항사 A는 당황하여 조선 지휘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타수 C에게 우현 전타 명령하고도 타각 지시기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의 선위 측정도 하지 않고 육안에 의한 개략적인 충돌 지점이 표시되어 있으며, 2항사 A의 우현 2도 전타명령에 타수 C는 좌현 전타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으며 한편, 옥천호는 1977년 5월 20일 21시 30분경 어청도를 출항하여 격열비도 어장으로 향하던 중 어청도 서방 약 3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윤활유 유압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약 30분간 표류 상태에서 수리하던중 라이트호가 우현 정횡에서 충돌하였으며 이때 선장 B는 항해등을 점등한채로 방치하여 두어 상대선으로 하여금 착각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상황을 조성하였으나 라이트호 수심인 A는 항해등도 발견못하고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파도는 잔잔하였고 시정은 약 2마일내지 3마일이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A는 항해사로서 충분한 전방 감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상대선의 초인이 늦었고 그위에 타각 지시기도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레이다 정보도 전혀 얻지 못한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최초에 대각도 변침 운항을 하지 않았고 또한 조타수의 조타 복장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기관 사용등의 협력동작등도 취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는 정선중에 항해등을 점등한채 방치한 것은 선장으로서의 직무에 만전을 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정해난관계인 C는 항해사의 지시대로 정확한 조타를 하지 않았다고 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을 야기케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