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라이락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라이락호는 총 톤수 3,381.48톤의 파나마 치적 화물선으로서 1974년 5월 12일 18시 00분 인천을 출항하여 1974년 5월 14일 07시 30분 부산항내 -2묘지에서 묘박 중에 기상악으로 주묘되어 피항 작업 중 양묘기 고장으로 주묘를 방지 못하고 인근에 묘박 중에 있는 기선 썬일호 제2흥아호 제9흥아호 및 EVERGIN호에 각각 경미하게 접촉된 사건임.1974년 7월 2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라이락호 선 적 항파나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라인주식회사 총 톤 수3,381.4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750마력 수 심 인A윤 식C 해기면장갑장 갑1기 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부산 직 명선 장 기 관 장 선 장 사고일시1974년 5월 14일 09시 35분-18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 N-2묘지 손 해본 선 아코모레이숀 라다 완전파손 까마빈트 스탠숀 극절 제2번창 우현 브르와크 약 6미터정도 내측으로 굴곡 기선 썬일호 우현측 핸드레일 약 6m정도 파손 1번창 전반부 브르와크 스레이 굴곡 기선 제2흥아호 양현측 전방 브르와크 및 스레이지 굴곡 원 인황천시 위험에 대한 부주의</span> 기선 라이락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라인주식회사 소유이며 총 톤수 3,381.48톤인 원양구역을 항행 하는 원목 운반 전용선으로서 1974년 5월 14일 04시 25분 공선으로서 부산항 검역묘지에 입항하고 동일 07시 30분 빠이롯트 김원중 조선하에 동 묘지를 발묘하여 부산 내항 N-2묘지로 진입하였다.흘수는 선수 1.8미터 선미 4.45미터로서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으며 동일 08시 00분경 N-2묘지에 이르러 좌현묘를 3샥클 우현묘를 4샥클식 각각 묘쇄를 연출하고 양현 묘쇄가 60도 각도로 연출되게 투묘하였으며 선수를 서측으로 향하고 정박하였다.투묘 당시 주위에는 좌현선미 방향 100미터 거리에 기선 장항호가 정박하고 있었고 정선미 방향 150미터 거리에는 기선 호유호가 우현선미 200미터 거리에는 기선 썬일호가 각각 정박 중에 있었으며 기선 썬일호의 우현선미 방향에 기선 제2흥아호 기선 제9흥아호 기선 에바진호 등이 정박 중에 있었고 본선 선수 방향에 대, 소 선박이 다수 정박하고 있었다.투묘 한 후에도 스탠바이 상태로 황천에 대비하고 있던 중 투묘하고 약 1시간 정도 경과 후부터 풍력이 강하여지기 시작하였으며 동일 09시 35분 경에는 서풍이 풍력 7정도로 되고 동일 09시 40분 경에는 본선이 주묘되는 것을 발견하였다.선미방향에 정박중인 기선 호유호와의 접촉이 우려되어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사용하면서 우현묘를 양묘하기 시작, 동일 10시 00분 경 우현묘를 양묘 완료한 후 좌현묘를 양묘하기 시작하여 2샥클 정도 양묘하였을 시 강한 풍압의 힘에 의하여 동일 10시 30분경 이전에 윈드라스의 피스톤 롯드가 절손되었다.즉시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사용하여 좌현측에 접근하여 있는 기선 장항호의 접촉을 모면하고 기선 썬일호 전방 100미터 되는 곳에 이르러 우현묘를 재차 투하 묘쇄를 2.4샥클로 연출하였든 바 선수를 SW방향으로 향한 상태로 재차 주묘가 되기 시작하였다.타선과의 접촉을 우려하여 V.H.F.로서 빠이롯트와 타크보-드롤 긴급 요청하였으며 1974년 5월 14일 10시 30분부터 11시 00분 어간에 북위 35도 6분 31초, 동경 129도 3분 56초에서 선수를 SW로 향하고 본선 우현 선미부의 아꼬모데이숀라다 부분이 기선 썬일호의 우현선수부에 접촉되고 양 선이 계속 주묘하여 압류되면서 기선 제2흥아호와 접촉한 후 기선 제2흥아호도 같이 압류되어 기선 제9흥아호 기선 에바진호 등과 접촉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풍력 8정도였고 파고는 4미터 정도였다.접촉 후 동일 11시 15분 타그 보-드 제1황룡호가 내선하고 동일 11시 35분 타그 보-드 제2황룡호가 내선하였으며 동일 13시 35분 빠이롯트가 내선하여 기상이 회복한 동일 19시 50분 N-4묘지로 전묘하였다.피해개소를 조사하였든 바 본선은 아꼬모데이숀 라다가 완전 파손되고 파마넨트 스탄숀이 곡절되었으며 제2 번창 우현 부르와크가 약 6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고 기선 썬일호는 우현측 핸드레일이 약 6미터 정도 파손 1번창 전반부 부르와크 스테이가 굴곡되었고 기선 제2흥아호는 양현측 전방 부르와크 및 스테이가 굴곡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사본, 기상증명서와 제2흥아호 해난보고서 각선의 피해상황 사진 및 수심인 A 동 B의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기선 제2흥아호 선장 수심인 C에 대한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본선이 정박한 장소로부터 근거리에 다수의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상황아래 서풍이 풍력 7정도로 갑자기 불어옴으로 전묘 피난코저 양묘 중 윈드라스의 피스톤 롯드가 풍압에 의한 선체 충격으로 절손케 되어 양묘를 할 수 없는 상황하에 주묘하고 타선과 접촉케 되었음은 돌발적으로 강하게 불어온 폭풍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 발효 중에 회사지시에 의하여 N-2묘지로 전묘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투묘시 주의에 정박하고 있던 선박과 100미터 전후의 가까운 거리로서 접근 투묘 가박을 하였음은 폭풍주의보 발효 중에 있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묘 등으로 인한 접촉 발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접근 투묘함으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 동 C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접촉은 폭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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