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라이락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라이락호 총톤수 3,381.48톤의 파나마치적 근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5년 1월 6일 원목 4,443K/T를 적재하고 사바국 바와우항을 출항 부산을 향하여 항진 중 황천에 조우 적재 원목의 이동으로 선체가 경사되어 1월 12일 14시 50분경 북위 21도 57분 55초 동경 120도 45분 20초 대만 토아판라 해안에 승양시켜 재 선적작업후 이초하고 원목일부를 유실시킨 사건임.1975년 3월 1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라이락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라인 주식회사 총 톤 수3,381.4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월 12일 14시 5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21도 57분 55초 동경 120도 45분 20초 손 해좌우현 선저 비루지킬 제1번창 선저 5m × 1m 중앙부 선저 3m × 0.5m 4번창 선저 3m × 0.5m 각각 굴곡 원 인황천항해</span> 기선 라이락호는 파나마 국적선으로서 서울에 소재하는 J라인 주식회사에서 운항중에 있는 총톤수 3,381.48톤의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사바지방의 타와후항에서 원목 4,443K/T (155,009 Cft)를 적재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갑판상에 있어 5미터 높이로 적재하고 양현에 각각 철재지주 3개소 원목지주 19개를 세워서 22미리 와이샤 로프와 체인으로서 라싱을 하였다.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평균 흘수 6미터의 이븐킬이며 후리보드 1.3미터의 상태로서 1975년 1월 6일 12시 00분 동항을 출항 10.5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동년 1월 10일 12시 00분 경 (이하 대만시간) 북위 18도 05.5분 동경 120도 14분에 이르렀을시 NNE의 바람이 풍력 6정도이고 파고 4미터 정도였으며 선속은 9노트 정도로 선체로-링이 15도 가량 되며 제3번과 제4번창 상갑판의 원목이 약간 이동되었으며 선체는 8도 가량 우현으로 경사되었다.진침로 12도에서 진침로 25도로 변침하여 풍압을 선수방향으로 받도록 하고 항진중 1월 10일 20시 00분 경 루손도 북방 60해리 해역으로 추측되는 해역에 이르러 도저히 속항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만 가오씽(KAOHSIUNG)항으로 피항할 것으로 결심하고 계속 항진 중 1월 11일 22시 30분 경 (위치미상) 진침로 258도로 변침 하였던 바 선체로링이 15도 가량 되어 가오씽 (KAOHSIUNG) 항으로 피난할 것을 포기하고 대만 남단에 위치한 토아판라 (TOAPANRA)로 향하였다.

(변침시간 위치 침로 미상)1월 12일 14시 12분 토아판라 (TOAPANRA) 만내에 육안으로부터 1,500미터 되는 곳(정확한 위치미상)에 좌현묘를 투하 묘쇄를 1샥클로 연출 가박하였다가 심한 파도와 8도 가량의 우현경사로 선체의 위험을 느껴 양묘하고 1975년 1월 12일 14시 50분 북위 21도 57분 55초 동경 120도 45분 20초에서 좌현묘를 반샥클 투하하고 선수를 진방위 65도로 향하여 임의 승양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7정도이고 파고는 5미터 정도였다.승양후 조사하여 보니 저질은 모래였으며 선체는 선수로부터 길이 1/3이 승양되었고 피해개소는 좌우현측 비루지킬과 1번창 선저 5m ×1m 중앙부 선저 3m × 0.5m 4번창 선저 3m × 0.5m가 각각 굴곡되었다.그후 선체는 선미부가 좌현측으로 이동하여 선수가 진방위 80도로 이동되었고 1월 22일 11시 52분 레다렌드 예선의 조력으로 이주에 성공 원목일부를 양하후 선체경사를 수정하고 1월 24일 06시 00분 동지를 자력으로 출항하여 1월 24일 12시 00분 가오씽 (KAOHSIUNG)항에 입항 N.K사베이어 검사를 받은 후 1월 24일 18시 55분 가오씽항을 출항 1월 28일 12시 40분(한국시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에 해난보고서 스토웨지프랑 기상도 및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와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1월 10일 12시 00분경 본선이 루손도와 대만중간의 바씨해역에 이르렀을시 당시 기상도에 의하면 968mb의 저기압이 동해북부에 있어 가므자까 반도와 북태평양 해역에 있는 고기압에 의하여 정체 상태에 있었고 중국본토 상해방면에는(양자강하류) 1,025mb의 저기압이 매시 30놋트의 속력으로 동남방향으로 이동중에 있어 양 저기압에 의하여 동지나해에 대만해역에서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다.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본선 항해해역에 있어 풍력 6-7정도의 북동풍이 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5미터 이상의 파고로서 황천 항해중 선체동요로 인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8도 이상 경사되었으며 피난지에 있어서도 황파의 영향을 받아 선체인명 구조상 자진승양케 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예기치 아니한 황천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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