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라빠스1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본선은 파나마 국적의 총톤수 676톤 05, 디젤기관 2,800마력을 거치한 제3종(원양트롤선)으로 J 산주식회사에 용선되어 운영 중 1980년 2월 6일 17시 00 북위 28도 07분 30초, 서경 15도 25분 00초 스페인 라스팔마스 외항해상에 정박하고 메인 와프 (MAIN WARP)교환작업 중 와프(WARP)에 연결된 활차(BLOCK) 용접부위가 파손되면서 와프(WARP)가 이완되는 탄력에 조리원 B가 맞아 사망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함.1980년 6월 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라빠스 1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676톤05 기관종류, 마력디젤 2,800마력 수 심 인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5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갑 판 장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0년 2월 6일 17시 20분 사고장소 스페인국 라스팔마스 외항북위 28도 07분 30초, 서경 15도 25분 00초</span> 기선 라빠스 1호는 총톤수 676톤 05에 주기관으로 디이젤 2,8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국적인 종업제한 제3종 원양트로올 어선으로 1974년 11월경 서울특별시 소재 동원수산주식회사에 국적취득 조건부로 나용선되어 한국선원 42명이 승선하고 스페인국 라스팔마스항을 기지로 하여 인근해역에서 저인망어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80년 1월 30일 한차례의 어획을 마치고 동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륙하고 소모품 및 연료유 보급을 완료한 다음 동년 2월 6일 08시 30분경 외항 북위 28도 07분 30초, 서경 15도 25분 00초 지점으로 이동하여 투묘하고 다음 출어를 위한 각종 준비의 일환으로 그간 사용하던 저인망 예삭인 와이야의 일종인 경28미리미터인 워프(WARP)가 노후되어 신품으로 좌, 우 각각 1,000미터식 2,000미터를 교체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동일 13시경 선수쪽에 위치한 선교루 바로 뒤에 설치된 용량 30톤 정도 되는 유압식 트롤윈치의 좌, 우의 워프 드럼에서 낡은 워프를 전부 풀어내고 약 2,000미터의 새 워프를 좌현 워프드럼에 임시로 감아놓은 다음 그 끝단을 선미 갠트리 갈로우스(GANTRY GALLOWS)좌, 우에 부착해있는 워프 교체작업 시마다 신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 니찌모 회사(NICHIMO CO, L.T.D)제품인 두개의 와이드 로울러 블록(WIDE ROLLER BLOCK 사용 하중 5톤 로울러경 150미리미터, 폭 140미리미터 내력 30톤 자중 30키로그램)에 끼워 통하게 하고 나서 우현 워프 드럼에 되감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바 원래 이 작업은 워프의 좌우 끝단은 연출하였을 때 저인망의 좌우 오터 보오드(OTTER BOARD)에 연결시켜 예망시나 양망시에 좌, 우 오터보오드에 장치한 날개작용으로 어망이 좌우로 펴져 어망 아궁이를 넓히게 되어 있음으로 좌, 우가 같은 길이에서 수압을 받도록 양현에서 연출된 워프의 길이 역시 똑같아야만하며 좌우 워프드럼에 워프를 감는 작업도 일정한 장력으로 허술함이 없이 똑같은 길이로 감겨져야 함으로 한 개의 샤후트에 설치한 좌우 워프 드럼을 기어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워프 전장 53미터를 한쪽에서는 원치의 힘으로 감고 딴쪽에서는 브레이크를 잡고 워프 전장이 5톤정도의 장력을 유지하도록 서서히 풀어내는 트롤선에서는 가장 힘든 작업으로 여겨지는 것으로서 작업시작 후 우측 워프 드럼에 약 500미터정도 워프를 되감았을 무렵 동일 17시경 좌측 트롤 윈치에서 워프 드럼의 브레이크 핸들을 잡고 워프를 풀어주는 일을 하고있던 선장 C는 D과 E가 통선편으로 내선하였으므로 이들을 만나고저 일등항해사 F에게 조심하여 작업에 임할 것과 작업자 외에는 근접을 금하도록 지시하고 선실로 들어갔으며 작업현장에는 좌측 워프 드럼에서는 기관원 호만식이 브레이크 핸들을 잡고 풀어주는 일을 하고 우측에서는 갑판원 U가 윈치조작 핸들로서 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가 우측 워프 드럼 앞에서서 전반적인 작업진행을 살피며 윈치조작 지휘에 임하고 갑판원 G 동 H, 동 R, 동 S, 동 T가 윈치 좌우로 갈라져 워프가 워프리더를 따라 드럼길이 약 2미터 전반에 걸쳐 차곡차곡 감기도록 도우면서 작업을 계속하던 중 동일 17시 10분 경 조리원 B(당27세)가 주방쓰레기를 담은 통을 들고 선수루 좌현측에서 나와 선미 좌현측에 비치한 오물처리대쪽으로 가려고 작업중인 갑판 중앙으로 들어서려고 할 때 좌측 원치 옆에서 작업을 돕고있던 갑판원 G가 이를 목격하고 위험하니 쓰레기는 내가 버려줄 것이니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이르고 나서 쓰레기통을 들고 현장판을 따라서는 선미로 갈 수 없고 워프 드럼의 높이는 갑판상 0.7미터 정도이고 선미 로울러 블록의 높이는 약2미터가 되며 갑판중앙 양현에는 하역용 윈치대가 설치 되어 있어 일단 움직이는 워프 밑으로 들어가 갑판중앙에 들어선 다음 다시 워프 밑을 빠져 나와 선미 좌현에 이르러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뒤를 돌아본즉 기다리라고 이른 B가 바로 4내지 5미터까지 다가와 서있음으로 무엇 때문에 따라들어 왔느냐고 물은즉 아무 대답 없이 웃으며 쓰레기통을 받아들고 트롤 윈치 중앙전방 약3내지 4미터까지 다가갔을 때 동일 17시 20분 경 워프드럼의 감는 힘과 풀어주는 힘이 고르지 못하여 워프에 순간적으로 큰 장력이 생기면서 선미 좌측 로울러 블록에 작용하여 비틀어지면서 블록헷드 넥크 부분의 블록 본체가 “툭”하는 소리와 함께 파손되어 헷드가 빠짐으로서 로울러 블록을 끼운 채 워프가 좌현에서 우현쪽으로 튕기는 순간 워프 드럼 앞에서 걸어가던 B의 왼쪽 복부를 가격하고 그뒤를 따르던 갑판원 G의 안전모 위를 가격하여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 쓰러졌다.

당시 작업에는 알맞는 바람과 파도가 없는 맑은 날씨였으며 이 소식을 들은 선장 C는 상태가 위급한 것으로 판단 즉시 양묘하고 내항으로 진입하여 접안과 동시 기지장의 차량으로 현지 병원으로 호송하였으나 동일 19시 30분 경 조리원 B는 내장파열로 수송도중 절명하였고 갑판원 G는 별다른 부상 없이 소행하였음. 그후 고 B의 시체는 라스팔마스항 묘지에 안장되었음.2.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사상은 기선 라빠스 1호가 1980년 2월 6일 스페인국 라스팔마스 외항에 정박하여 저인망의 예삭인 워프 신환 작업을 시행중 동일 17시 10분, 조리원 고 B가 주방내의 오물을 버리고저 작업현장에 들어서고저 할 때 갑판원 G가 이를 제지하고 대신 오물을 운반하였으나 작업장이 위험함을 알고도 아무런 목적 없이 현장 내로 접근하였다가 돌아 나오는 길에 동일 17시 20분 양현 워프 드럼이 균형을 잃어 워프를 연결한 활차에 부당한 장력이 가하여져 활차가 파손되어 워프 줄이 튕기면서 동인의 복부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되고 B의 위험한 작업장에 작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접근한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는 워프 신환작업이 경28미리미터 장53미터의 와이야를 일정한 긴장도로 드럼에 감는 것임으로 각 부분에 5톤이상의 장력이 작용하고 간간이 그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함으로 위험한 작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터 임으로 동일 17시 10분 경 조리원 고 B가 작업현장 내로 들어섰을 때 작업전반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작업진행에 다소 차질이 생기더라도 일단 작업을 멈추거나 재차 접근을 제지하여야 할 것을 작업진행에만 몰두하다 우발적인 사태 발생으로 고 B를 부상케한 동인의 안전대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한편 워프 교환작업 시에 사용하는 활차는 본선 트롤 윈치의 용량이 30톤이며 작업진행 시 워프에 걸리는 힘이 5톤 이상임을 감안할 때 활차 사용하중 7톤 이상의 규격품으로 대치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사상은 위험작업장에 무단 접근한 고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동의 안전대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