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둔덕호 승객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둔덕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C 총 톤 수37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6월 16일 09시 10분 사고장소거제군 둔덕면 녹산 선착장 손 해승객 1명 부상 원 인발판취급 부주의</span> 기선 둔덕호는 충무-하동간의 정기 여객선인바 승객 15명을 싣고(흘수미상) 1976년 6월 16일 08시 30분 충무시 동호만을 출항하여 도중 기항지인 화도에 기항하였다가 같은 날 08시 55분경 동지를 떠나 같은 날 09시 10분 녹산 포구 선착장에 도착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의 각 기항지는 모두 벽지 도서지방의 조그만한 농어촌 포구가 되어서 여객들의 승하선 전용 부두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내에서 길이 4미터, 넓이 30센치미터 정도의 목재 발판을 가지고 본선이 각 포구에 들어갔을 때 선수를 해안선에 막바로 접안하여 선수와 육상 계선주 사이에 계선색으로 연결 고정시킨 다음 선내에 있는 발판을 육상해안에다 내려서 이를 통하여 승하선 하고 있었으므로 기상이 악화되어 해상이 거칠어진 때에는 사람들의 출입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 실정하에서 운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선착장에 들어간 수심인 A는 평상시와 같이 해안선에 선수를 접선시키려는 순간 같은 날 09시 10분 경 우현측에서 불어닥친 강풍에 선수가 좌현으로 회두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미리 선수 밖으로 내밀어 놓았던 발판이 본선 좌현측 해안선에 계류되어 있는 소형어선의 계류색에 접촉 튕기면서 녹산서 하선코저 선수부 갑판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객의 오른쪽 뒤꿈치를 때려 골절(骨切)되므로서 전치 4주간의 중상을 입혔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 5미터 정도로 포구안은 잔잔하였다.이건 승객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체가 완전 착선된 연후에 발판을 선외로 내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발판을 내밀어 놓았던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객사상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