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두양제이드호는 총톤수 4,674톤 29, 디이젤기관 5,58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6년 2월 4일 10시 00분 일본 미쓰시마항에서 피그 아이언(Pig Iron) 5,500톤을 싣고 인천으로 떠나 같은 달 7일 01시 00분 인천항 검역묘지에 예정대로 도착하여 같은 날 07시 50분까지 검역 등 제반 수속을 마친 후 같은 날 07시 55분 선거 내에 접안하기 위해 인천항 도선사 A가 승선하였고 같은 날 08시 10분 예선 3척이 본선에 도착, 청룡 8호는 선수좌현, 청룡 9호는 우현선수, 한라성호는 선미중앙부 약 3미터 거리를 두고 라인(line)을 본선에 맨 상태로 배치시키고 본선 미속전진을 사용하면서 낙조로 인한 남조류를 감안 갑문입구 북쪽방파제 등대를 목표로 진침로 065도로 항진을 시작하여 속항 A-5 돌핀(dolphin)과 서두암 등대가 본선 선교와 일직선 상에 왔을때인 같은 날 08시 22분 침로를 90도로 변침 외항으로 진입하고 항계선을 통과하자 타력 정지키 위하여 같은 날 08시 25분 기관정지 하였다가 곧이어 미속후진 사용으로 본선 선수와 갑문과의 거리가 약 200미터 되었을 때 타력은 거의 정지되었고 선수쪽 예선 청룡 8호 및 9호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갑문입구 중앙에 본선 선수를 맞추고자 하였으나 저조와 가변핏치 프로펠러선의 특성으로 인하여 직각 방향으로 밀지 못하고 오히려 선수방향을 예각으로 미는 결과가 되어 방향은 조정되었으나 당시 경선(Half load) 상태였기 때문에 타력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100미터 이내로 가까워지기에 선체를 북쪽으로 밀기 위하여 예선의 선미를 남쪽으로 돌리고자 미속전진을 사용하였으나 선체를 선회시키는데 시간지연(time delay)이 있어 같은 날 08시 30분 좌현선수 핸드레일(hand rail)이 갑문입구의 러버휀더(rubber fender)에 접촉이 되는 순간 예선 한라성호가 선회된 상태에서 북쪽으로 미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선수가 반대로 우회두하여 우현 선수부 핸드레일(hand rail)이 재차 남쪽 갑문입구 러버 휀더(rubber fender)에 접촉되어 좌현 선수부 핸드레일(hand rail) 8미터 탈락, 우현선수부 핸드레일(hand rail) 5미터 탈락, 갑판상 용접부위 탈락 등 손상을 입었으며, 같은 날 10시 00분 제2부두 선석에 접안시키고 하역 후 인천소재 공장에서 수리한 접촉사건으로서 선장 B 및 도선사 A는 이건 해난의 원인규명에 필요하므로 해난 심판법 제39조 1항에 의거 각각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 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4월 30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