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두양제이드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두양제이드호는 총톤수 4,674톤 29, 디이젤기관 5,58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6년 2월 4일 10시 00분 일본 미쓰시마항에서 피그 아이언(Pig Iron) 5,500톤을 싣고 인천으로 떠나 같은 달 7일 01시 00분 인천항 검역묘지에 예정대로 도착하여 같은 날 07시 50분까지 검역 등 제반 수속을 마친 후 같은 날 07시 55분 선거 내에 접안하기 위해 인천항 도선사 A가 승선하였고 같은 날 08시 10분 예선 3척이 본선에 도착, 청룡 8호는 선수좌현, 청룡 9호는 우현선수, 한라성호는 선미중앙부 약 3미터 거리를 두고 라인(line)을 본선에 맨 상태로 배치시키고 본선 미속전진을 사용하면서 낙조로 인한 남조류를 감안 갑문입구 북쪽방파제 등대를 목표로 진침로 065도로 항진을 시작하여 속항 A-5 돌핀(dolphin)과 서두암 등대가 본선 선교와 일직선 상에 왔을때인 같은 날 08시 22분 침로를 90도로 변침 외항으로 진입하고 항계선을 통과하자 타력 정지키 위하여 같은 날 08시 25분 기관정지 하였다가 곧이어 미속후진 사용으로 본선 선수와 갑문과의 거리가 약 200미터 되었을 때 타력은 거의 정지되었고 선수쪽 예선 청룡 8호 및 9호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갑문입구 중앙에 본선 선수를 맞추고자 하였으나 저조와 가변핏치 프로펠러선의 특성으로 인하여 직각 방향으로 밀지 못하고 오히려 선수방향을 예각으로 미는 결과가 되어 방향은 조정되었으나 당시 경선(Half load) 상태였기 때문에 타력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100미터 이내로 가까워지기에 선체를 북쪽으로 밀기 위하여 예선의 선미를 남쪽으로 돌리고자 미속전진을 사용하였으나 선체를 선회시키는데 시간지연(time delay)이 있어 같은 날 08시 30분 좌현선수 핸드레일(hand rail)이 갑문입구의 러버휀더(rubber fender)에 접촉이 되는 순간 예선 한라성호가 선회된 상태에서 북쪽으로 미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선수가 반대로 우회두하여 우현 선수부 핸드레일(hand rail)이 재차 남쪽 갑문입구 러버 휀더(rubber fender)에 접촉되어 좌현 선수부 핸드레일(hand rail) 8미터 탈락, 우현선수부 핸드레일(hand rail) 5미터 탈락, 갑판상 용접부위 탈락 등 손상을 입었으며, 같은 날 10시 00분 제2부두 선석에 접안시키고 하역 후 인천소재 공장에서 수리한 접촉사건으로서 선장 B 및 도선사 A는 이건 해난의 원인규명에 필요하므로 해난 심판법 제39조 1항에 의거 각각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 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4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5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두양제이드호선 적 항인천직할시선박소유자J상선(주)총 톤 수4,674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80마력 수 심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55"></img><span style="display:none;">직 명인천항 도선사선 장해기면장도선사 면허장 1급항해사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2월 7일 08시 30분사고장소인천항 갑문손 해선수 좌, 우현 핸드레일 불워크 굴곡원 인도선미숙</span> 기선 두양제이드호는 총 톤수 4,674톤 29, 디이젤기관 5,58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23명이 승조하여 동남아 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동선은 일본국 미쓰시다항에서 피그아이언(Pig Iron) 5,500톤을 적재하고 선수 6.1미터, 선미 6.92미터의 흘수상태로 1986년 2월 4일 10시 00분 출항하여 같은 달 7일 01시 00분 인천항 E-1 묘지에 우현묘 6절을 투묘 입항 정박하였다.같은 날 07시 50분 경 검역 등 제반 수속이 끝나자 07시 55분 수심인 도선사 A는 동선에 승선함과 동시 갑문내 착부 예정부대로 가기 위하여 우현묘의 양묘를 지시하여 08시 12분 발묘되자 갑문을 향하여 미속전진 하였다.이때 우현선수에는 청룡 9호를 (1,100마력), 좌현선수에는 청룡 8호를 (1,100마력), 선미에는 한라성호를 (700마력) 각각 배치하고 10,000톤급 갑문입구 북쪽 방파제 등대를 선수목표로 잡고 침로 065도 (이하 진침로) 전진하다가 서두암등대와 A-5돌핀을 연결한 선상에 본선 선교가 도달되었을때인 08시 22분 경 090도로 변침, 방조제안으로 진입한 후 08시 25분 경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중 갑문에 접근되면서 당시 조류는 낙조임에도 와류현상 탓인지 선체는 오히려 좌편되면서 방참망쪽으로 밀리기에 수심인 도선사 A는 선수부 예선 청룡 8호 및 청룡 9호에게 강력히 밀도록 지시함과 08시 27분 경 기관 미속후진을 명하면서 선수를 갑문 중앙부에 맞추고자 노력하였으나 의도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선수가 갑문과 약 100미터까지 접근되자 선수방위를 100도에서 103도로 조정하면서 갑문과의 접촉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08시 30분 갑문입구 좌측 방충재에 본선 좌현선수부가 약 40도 각도로 일차 접촉됨과 반작용으로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우현선수부가 갑문 우측입구 방충재에 다시 접촉된 후 선수는 갑문수로에 진입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기에 미속전진을 하여 09시 30분에 갑문을 무사히 진입한 후 10시 00분 제2부두 제28번 선석에 무사히 좌현접안 완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약간 낀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고 저조말기였다.이건 충돌로 갑문은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본선은 좌현선수부 핸드레일이 8미터, 우현선수부 핸드레일이 5미터가 각각 내측으로 굴곡, 좌현 및 우현측 청수, 해수탱크 에어벤트가 1개씩 탈락, 우현측 선수부 불워크 길이 5미터×높이 30센티미터×최대깊이 10센티미터 내측굴곡, 좌우현 불워크스테이 각각 6개가 내측으로 굴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도선사 A가 예선을 효과적으로 활용치 못함과 도선업무 미숙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천항 방조제 입구에서 갑문까지는 약 500미터의 근거리인데다가 내면 수역은 와류현상까지 있어 갑문입구로의 선수방위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사전예선의 이용방법 본선의 성능 및 전진타력 계수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계획을 세우고 조선을 하여야 됨에도 수심인 도선사 A는 도선 실무업무에 종사한지 일천한 탓으로 수로의 특성 등이 완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선중 금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B는 선박 안전 운항의 책임이 있기는 하나, 갑문통항은 전적으로 도선사의 조선하에 운용됨을 감안하여 문책치 않는다.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도선사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접촉은 수심인 도선사 A가 예선을 효과적으로 활용치 못함과 도선업무 미숙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