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수심인 A가 인해심 제1987-03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7월 20일조사관 Q
이 사건은 수심인 A가 인해심 제1987-03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7월 20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두양가네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3,377톤 8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2월 17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0도 39분, 동경 120도 55분 원 인부식 굴곡된 만곡부 외판의 균열 </span> 기선 두양가네트호는 총톤수 3,377톤 82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주로 동남아의 원목수송 항로에 취항하였다.이 선박은 말레이지아국 빈투루항에 투묘 정박하여 강부선으로 싣고온 원목을 제1번 화창내에 403개 제2번 화창내에 422개 싣고, 미리항에 가서 투묘 정박하여 강부선으로 싣고 온 원목을 제1번 화창내에 114개 제2번 화창내에 98개 그리고 제1번창 상갑판위에 279개, 제2번창 상갑판위에 344개 합계 1,660개(5,568세제곱미터)를 적재하였다.밸러스트 워터는 선수탱크에 50톤, 선미탱크에 110톤, 제2번 좌우현탱크에 61.85톤씩 그리고 제3번 좌우현창에 56.27톤씩 계 396.24톤을 싣고 각각 128.16톤 용량의 제1번 좌우탱크와 각각 39.55톤 용량의 제4번 좌우탱크는 싣지 않은채 선수 6.5미터 선미 7.35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6년 12월 12일 19시 45분 미리항을 출항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행 같은달 14일 17시 00분경 파라완섬 북단을 우현 약 40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후 자이로 침로 020도로 변침하고 15일 19시 40분경 자이로 침로 011도로 변침한 후 같은날 23시 00분경 루손섬의 린가엔만 서북단의 보리나오등대를 우현 10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하여 자이로 침로 014도로 변침 선속 10노트로 항행하였다.같은달 16일 22시 00분경 이 선박이 루손섬 북단을 우현으로 통과할 때부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북동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4미터 정도의 상태가 되자 자이로 침로 021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17일 08시 20분경 다른날과 마찬가지로 3등항해사 당직시 승교하여 보니 바람은 우현 선수 방향에서 초속 15미터 정도로 불고 같은 방향에서 파도가 선수 갑판적 원목 위로 덮쳐오는 상태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약 2-3도 가량 경사되어 있었으며 가끔 복원되었다.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 있을 때 09시 00분경 북위 20도 30분, 동경 120도 55분 위치에서 가벼운 선체 진동을 느꼈고 10시 30분경에는 선체가 좌현으로 5-8도 경사된채 복원되지 않자 각 탱크와 화창의 사운딩을 시켜본바 제1번 화창에는 약 60센티미터, 제2번 화창에는 약 1미터 60센티미터의 해수침입이 발견되어 즉시 기관실에 연락 배수펌프를 가동케 하고 반속으로 항행하였다.같은날 12시 00분경에는 배수는 안되고 침수량이 증가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7-8도 경사되었고 그후에도 계속 경사되자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피항을 결심하고 대만남동향에 위치한 란요(RAN YOU)섬으로 향해 전속 항진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21시 00분에 현황을 본사에 타전하고 같은날 21시 50분 북위 22도 01분, 동경 121도 32분 06초 위치에 좌현으로 약 12도 경사된 상태로 도착하여 우현묘 7절을 투하 정박하였다.정박후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선체는 좌현으로 더욱 경사되어 다음날인 18일 02시 10분경 28도까지 경사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전복의 위험을 느끼고 2개의 구명정을 내려 자신과 기관장 김실을 제외한 선원들을 퇴선시켜 부근 해상에 대기시키고 제2번 화창위의 붕괴한 원목을 소화용 도끼로써 고박 와이야를 절단 바다에 투하한 바, 선체 경사는 좌현 15도로 복원된채 이 상태가 유지되어 전복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선원들을 귀선시켰다.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의 구조를 위하여는 선체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날인 19일 10시 00분에 제1번 화창위의 붕괴된 원목을 다시 바다에 투하한바 선체는 정상으로 복원되었다.그 후 수심인 선장 A는 제1번 우현 밸러스트탱크에 해수를 주입시켜 선체를 우현으로 7-8도 경사시키고 제2번 화창내로 들어가서 좌현 만곡부 외판의 파공부 2곳을 발견하여 나무를 깎아 파공부를 막았다.제2번 화창내의 해수는 나무조각이 섞여 있어 화창바닥의 스트레이너가 맊혀 배수할 수 없으므로 선원들은 기관실 전부 격벽을 뚫고 파이프를 가설하여 배수작업을 하였고 파공 부위에 강판으로 상자를 제작 용접하고 그 내부에는 시멘트로써 방수작업을 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출항준비를 하여 같은달 21일 15분 현지를 출발 같은달 25일 22시 15분 인천항에 도착하여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고 일부 하역 작업을 한 후 부산항으로 회항하여 하역작업을 완료하고 다시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았다.제2번 화창의 침수를 발생시킨 외판은 프레임 70에서 71사이의 좌현 만곡부 외판이 2개소, (200밀리미터×50밀리미터, 50밀리미터×10밀리미터)가 균열되었고 제1번 화창의 침수를 발생시킨 화창간의 격벽은 탱크톱과 접한 부위가 약 50밀리미터 정도 부식 균열되어 있었다.선박 복원 작업시의 손상은 원목이 약 370개 유실되고 원목 붕괴 및 투하로 인하여 좌현측 현장과 강제 및 목제 스탄숀과 에어 벤트 등 상갑판상 구조물의 일부가 손상되었다.사고후 이 선박은 부산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제2번 화창의 좌현측 외판을 대폭 교환하는 등 수리를 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85년 8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K조선소에 상가시 전부, 중앙 및 후부 벨트와 외판에 대하여 360개소의 강판 두께를 계측한 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말레이지아국 빈투루항과 미리항에서 투묘 정박하여 강부선으로 싣고 온 원목을 제1번 및 2번 화창내와 갑판상에 싣고 인천항으로 항해중 남지나 해상에서 우현 선수방향에 초속 15미터의 강풍을 받고 파도가 선수 갑판적 원목위로 덮쳐오는 상태에서 제2번 화창의 좌현 만곡부 외판에 2개소의 균열이 발생 침수된 것이다.대체로 동남아항로에 취항하는 원목운반선은 선령이 많아 선체 외판의 쇠모가 심하고 원목의 적화작업시 외판이 원목 또는 부선에 접촉되어 손상되기 쉬우며 황천항해중 선체 외판이 균열되어 화창내에 침수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이 선박은 1973년 11월에 진수된 것으로 1985년 8월에 상가하여 선체의 전부, 중앙 및 후부벨트와 외판에 대하여 360개소의 강판 두께를 계측하여 통상적인 쇠모한도 이내임이 확인되었다.그러나 이 강판 두께의 계측은 검사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최소 한도의 안전 기준으로서 외판 전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심하게 쇠모된 부위가 계측에서 누락될 수도 있다.좌현 만곡부 외판의 균열 부위는 선체의 중앙부인 프레임 70에서 71사이로서 항행중 동 부위가 수중 부유물에 접촉되어 균열이 발생되었다고 볼수는 없다.만곡부 외판은 그 내면은 화창내 빌지에 접촉되어 부식되기 쉽고 그 외면은 원목의 하역작업시 강부선 또는 원목에 접촉되어 굴곡 손상되기 쉽다.따라서 이 만곡부 외판의 균열은 부식 굴곡 손상된 부위가 황천항해시 피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화창내에 침수가 되어 선체가 좌현으로 계속 경사되자 피항 투묘하였고 선체가 28도까지 경사되어 전복의 위험을 느끼자 선원들을 퇴선시키고 기관장 김실과 함께 갑판상의 화물을 바다에 투하하여 선체를 복원시켰다.그 후 제1번 우현 밸러스트 탱크에 해수를 주입하여 선체를 우경사 시킨 후 손상 부위를 발견하였고 비상방법으로 배수작업을 하고 균열부의 방수작업을 하여 인천항으로 귀항하였다.이와같은 수심인 A의 행위는 선장으로서 적절한 것이다.
다만 피항 정박하였을 때 선체가 좌현으로 약 12도 경사된 상태였으므로 우현측의 비어있는 제1 및 4번 밸러스트 워터탱크에 해수를 주입하여 우선 선체의 복원을 시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갑판상에 원목이 적재된 상태에서 화창내 균열부의 발견, 배수작업 및 긴급 방수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부식 굴곡된 만곡부 외판이 황천 항행중 피로에 의한 균열로 화창내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