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두성호 선 적 항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톤 3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9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0월 6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34분 50초 손 해승양선박 파손 원 인육안으로 무모한 항해</span> 기선 두성호는 총 톤수 11톤 39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동해안에서 정어리 잡이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7년 10월 6일 13시 40분 경 구룡포항을 떠나 동일 16시 경 작업장인 대보등대 동방 약 4마일 지점에 도착하자 즉시 투망을 시작 동일 17시 10분 경 투망이 완료되자 해묘를 투하하고 양망시간을 대기 중에 있던 바 급작히 강한 북동풍에다가 비가 내려 기상이 악화되자 계속 작업이 불가능함으로 즉시 양망을 하여 동일 18시경 작업장을 떠나 구룡포항으로 귀항 중 1977년 10월 6일 19시 경 북위 36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34분 50초에 좌초되었다.조타 중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는 사고지점 전방에 해병대 초소가 있음을 보고 우선 선체동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묘를 하고 로푸로서 바위에 결박을 한 후 선원들과 같이 바위를 타고 해병대 초소에서 밤을 새우고 10월 7일 07시 경 본 선으로 가본 즉 계속 일기가 불순하여 본 선에서 대기상태에 있다가 그 후 일기가 회복되자 기관은 해체 육상으로 운반하였고 본 선은 10월 14일 어선 구룡호에 예인되어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고 북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A의 본 선의 항적을 검토하여 볼 적에 작업장에서 약 40분간 남하하였다가 그 후 남서방향으로 약 20분간 항해하다가 파도 소리가 이상하여 기관을 정지하자 좌초 되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나 본 선의 좌초지점은 작업장을 떠나 서쪽 또는 서남서쪽으로 항행하였으며 이러한 항적은 대보등대를 확인코저 선위도 확인함이 없이 무조건 육안쪽으로 무모한 항해를 지속하다가 승양을 야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것이며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