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헌1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1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헌1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70 기관종류, 마력디젤 36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6월 15일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88년 3월 28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8분 29초, 동경 129도 35분 49초 손 해침몰(전손) 원 인연료유 펌프(FUEL INJECTION PUMP) 출구 송유관 파열</span> 기선 동헌1호는 총톤수 3.70의 목조 자망 어선으로서 1982년 6월 15일 신조 진수시에 제작자와 제원불명의 일본 제3기통 중고품 디젤기관 36마력을 거치하였으며 종업제한 제1종으로 울산시에 선적항을 정하였다.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는 선원 1명과 동승하여 1988년 3월 28일 04시 10분 울산시 방어진 일산을 출항하여 진침로 40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여 06시 20분경에 조업지인 J조선 동북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 바로 투승하였다.그후 같은 날 12시 00분경에 선장은 수동조타하며 선수방위를 북서방향으로 잡고 선원 B는 선수에서 양승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에 운전중인 주추진기관의 폭발음이 비정상적으로 들려 곧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 부분을 점검해 본 결과 제1번 기통의 연료유 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의 토출측 송유관이 글러브 너트(GLOVE NUT)부위에 파공을 일으켜 연료유가 누설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그후 기관운전 불가능으로 표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3시 05분경 우현정횡 방향에서 파고 약 3내지 4미터의 파도가 갑판상으로 덮쳐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며 높은 파도가 약 3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밀려 왔으므로 기관실과 어창의 절반 높이까지 침수하게 되어 선장은 구조요청 하였으며 같은 날 13시 30분경에 약 3톤급의 기선 성광호가 본선에 접근하여 지름 15밀리미터의 피피 로우프(P.P ROPE) 20미터를 신출하여 예인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14시 30분경 북위 35도 36분 08초, 동경 129도 33분 27초 위치에 왔을 때 예인삭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여 절단되고 그로부터 약 3분 후에 본선은 선미로부터 침몰하였으며 승무원 전원은 기선 성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1내지 1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내지 4미터로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연료유 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 배출측의 송유관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연료유가 누설함으로써 기관운전을 정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료유 분사 펌프가 정량 배출식 펌프(POSITIVE DISPLACEMENT P'P)로서 배출측에 고압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위치가 기관운전 중에 충격이나 마찰을 받는 부위가 아니고 그 재질이 고 강도의 강철관이므로 일반적으로 자주 압력 시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지정해난관계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연료유 분사 펌프(FUEL INJECTION PUMP) 출구의 송유관 파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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