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해 설파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J 캐미칼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998톤5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2,8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8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K지방 해운 항만청장 B 사고일시1981년 2월 17일 08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03.5초, 동경 127도 41분 00초</span> 기선 동해 설파호는 총톤수 1,998톤 51, 디이젤기관 2,800마력을 거치한 근해항행구역인 강조 케미칼 탱카로써 삼일항 중흥부두에서 가성소오다 2,001.885톤을 싣고 선수 4.10미터 선미 5.30미터의 흘수로 수심인 선장 A가 조선 지휘하여 1981년 2월 17일 08시 15분 동 부두를 출항 기관 미속전진으로 중흥부두 수로에 진입중 동일 08시 17분에 동수로 바깥의 우순도 근처에서 기선 제7삼부호가 동수로 입구로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자 수심인 선장 A는 동수로의 폭이 좁아 교차 항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의문신호를 취명하고 수로의 우측에 접근하여 항진한 바 동일 08시 30분경 기선 제7삼부호는 후진하여 수로 바깥에 고박함을 인지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계속 수로의 우측한계에 접근하여 운항중 북서풍의 영향으로 선체가 수로의 우측한계로 밀리면서 제13호 등 부표를 우현 2미터 내지 3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동일 08시 35분 동 등 부표전방 약 40미터인 북위 34도 51분 03.5초 동경 127도 41분 00초 지점의 펄에 우현선저가 저촉되며 전진행각이 감소되고 선체가 좌현으로 약간 경사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정지 및 좌전타를 한 후 동일 08시 36분에 다시 기관 미속전진 및 전속전진을 하여 동지점에서 벗어났다.수심인 선장 A는 계속 저속으로 항행하면서 2중저 탱크의 측심과 기관실내 빌지상태 등을 조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동일 09시 10분에 전속 전진으로 울산항으로 향하였으나 도중에 북서풍이 초속 6미터 내지 10미터로 불어 기상의 악화가 염려되어 손상개소를 세밀히 점검키 위하여 동일 16시 30분에 사량도 남쪽 북위 34도 48분 15초 동경 128도 11분 45초 지점에 무묘 가박한 후 2중저 탱크의 측심등으로 선저 손상 여부를 재차 조사한 바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동월 18일 06시 30분에 가박지를 출발 동일 16시 30분 울산항에 도착하여 양화를 마쳤다.그후 잠수부가 선저를 검사한 바 손상이 전혀 없음을 알았다.저촉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로 불었고 조후는 창조 말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1981년 2월 17일 08시15분에 중흥 부두에서 출항 중흥부두 수로를 항진중 동일 08시 17분에 기선 제7 삼부호가 동수로에 접근함을 발견하자 의문신호를 취명하면서 수로의 우측에 접근 항행하였던 바 동일 08시 30분 기선 제7삼부호가 후진하며 수로 바깥에 묘박하였음을 알았으면 즉시 수로의 우측에서 벗어났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계속 수로 우측한계선 지근거리를 항진하다가 해도상에 명시되어 있는 천소에 저촉하였고 이로 인한 세밀한 손상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14시간동안 투묘 가박함으로써 운항을 저해케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직무상 과실이 이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발생의 직접 원인은 되지 않으나 수로의 관리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동인의 직무를 감안 아래와 같은 조치가 요망된다.(1) 1973년 12월 수로국발행, 1981년 개정 삼일항 해도 No. 241에는 등부표 제11호와 등부표 제13호를 연결한 직선상 수로측에 폭 약40미터 길이 약 700미터의 3미터 등심선의 천소가 일부 나와 있는 바 K지방해운항만청장 제출(항무 1580-2551, 1981.6.11) 관련 자료중 1978년도 중흥부두 박지 및 항로 준설 평면도에 의하여 상기 3미터 등심선내의 천소가 이미 준설되었으므로 동 해도의 개정이 요망되며(2) 당원 조사관 Q가 1981년 4월 3일 11시 50분-12시 50분 사이에 측심한 표에 의하면 이건 저촉위치의 수심은 상술한 1978년 중흥부두 박지 및 항로준설 평면도상의 수심과는 차이가 있을 뿐더러 이 지점에서 기선 동해 설파호가 선저 저촉을 야기시킨 점으로 미루어 수심 재조사 및 준설 등의 적절한 조치가 요망되고(3) 중흥부두 및 중흥부두 수로와 제3항로 사이에는 우순도가 있어 서로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형편이며 K지방해운항만청장이 제출한(항무 1580-2564, 1981.6.12) 관련 자료중 항만질서확립(여삼 1583-436, 1980.11.6) 및 항만내 위험물취급 안전 대책수립(여삼 1583-66, 1981.2.16)등이 있으나 현수로의 상황에 비추어 앞으로 운항선박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동수로에 대한 확장 또는 운항에 관한 별도의 수로 통행수칙을 작성하는 등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