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동해 설파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케미칼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998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J지방해운항만청장 B 사고일시1981년 2월 17일 08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03.5초, 동경 127도 41분 00초</span> 기선 동해 설파호는 총톤수 1,998톤 51에 디이젤기관 2,8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케미칼 탱커로써 삼일항 중흥부두에서 가성소오다 2,001톤 885를 싣고 선수 4.10미터 선미 5.30미터의 흘수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1981년 2월 17일 08시 15분 동 부두를 떠나 기관 미속 전진으로 중흥부두 수로에 진입중 동일 08시 17분 동수로 바깥의 우순도 근처에서 기선 제7삼부호가 동 수로 입구로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자 수심인 A는 수로의 폭이 좁아서 서로 항과 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즉시 의문신호를 취명하고 수로의 우측에 접근하여 항진한 바,동일 08시 30분경 기선 제7삼부호는 후진하여 수로 바깥에 묘박함을 인지하였으나 수심인 A는 계속 수로의 우측 한계에 접근하여 항해중 북서풍의 영향으로 선체가 수로의 우측으로 밀리면서 제13호 등부표를 우현 2미터 내지 3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동일 08시 35분 제13호 등부표에서 약 4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51분 03.5초, 동경 127도 41분 00초 지점의 펄에 우현 선저가 저촉되어 전진 행각이 감소되고 선체가 좌현으로 약간 경사되자 수심인 A는 기관정지 및 좌전타를 한후 08시 36분에 기관 미속 전진 및 전속전진으로 동 지점을 벗어났다.수심인 A는 계속 저속으로 항해하면서 탱크의 측심과 기관실 내 빌지 상태 등을 조사하였으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일 09시 10분에 전속 전진으로 항해하다가 북서풍이 초속 6내지 10미터로 불어 기상악화가 염려되어 선체손상 여부를 세밀히 점검키 위하여 동일 16시 30분 북위 34도 48분 15초, 동경 128도 11분 45초 지점에 투묘 가박한 후 각부서를 재차 조사하였으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18일 06시 30분에 그곳을 떠나 동일 16시 30분 울산항에 도착하여 양화를 마쳤다.그후 잠수부가 선저를 검사하였으나 손상은 전혀 없었다.선저 저촉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로 불었고 조후는 창조 말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중흥부두 수로는 1979년에 준설 완료하여 동년 5월에 보정측량을 하여 동년 6월 20일자로 고시하였고,11호, 12호, 13호 등부표는 1979년 7월 10일자로 설치한 것을 고시하였으며, 14호, 15호, 16호 등부표는 1979년 8월 10일자로 설치한 것을 고시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해도번호 241에 의하면13호 등부표와 11호 등부표를 일직선으로 그은 수로 안쪽으로 약5-10미터 가량 수심 약 3미터의 얕은 등심선이 있다.중흥부두 수로와 같은 특수하게 인공적으로 준설하여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등부표를 설치할 때에는 등부표를 얕은 수심의 등심선 안쪽에 설치하여 선박으로 하여금 등부표를 목표로 하여 안심하고 항해할 수 있겠끔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J지방해운항만청장은 등부표를 설치할 때에 전술한 목적에 맞도록 설치해야 하고 그후 정기적으로 등부표의 위치, 수심의 변동 여하를 점검하여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건 운항저해를 발생케 한 것은 수로관리 업무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수심인 A는 출항전에 해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얕은 우측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선을 하지 아니하고 등부표 안쪽으로만 항해하면 안전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건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 B의 수로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 중흥부두 수로의 특수성과 선체손상이 전무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징계를 면제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지방해운항만청장 B에 대하여 이건 발생후 중흥부두 수로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중인 흔적이 보임으로 앞으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충고하고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