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한호, 기선 금덕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6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동한호기선 금덕호선 적 항목포시목포시선박소유자EF총 톤 수28톤 6229톤 98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0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 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69"></img><span style="display:none;">직 명선 장선 장기관장갑판장해기면장병항사병항사 소형기관사 사고일시1977년 10월 5일 11시경사고장소수산업 협동조합 냉동잔교손 해동한호 선교파손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동한호는 총톤수 28톤 62에 디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선적을 목포시에 두고 소흑산도 근해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1977년 10월 5일 목포시 수산협동조합 위판장 냉동잔교에서 어름을 보급받기 위하여 선수와 선미에 각각 로프로 계선중이었으며, 한편 금덕호는 총톤수 29톤 98의 소구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선적을 목포시에 두고 소흑산도 근해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어물을 양륙하기 위하여 1977년 10월 4일 24시경 선미에 켓지안카(KEDGE, ANCHOR)를 투묘하고 선수를 목포시 수형위판장 빗드에로프로 개선중이였다.어물을 양륙 완료하고 다른 근접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수심인 금덕호 선장 B는 선주와 어가(魚價)를 계산 협의중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를 통하여 기관시동을 명하고 수심인 기관장 C는 지정해난관계인 D의 전달을 받고 선장이 승선치 않고 조타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기관을 후진 작동중 동월 5일 11시경 약 50미터 떨어진 위판장 냉동잔교에 계선 정박중인 동한호 선교를 금덕호 선미에 돌출한 철제 수휘대가 접촉하여 충돌된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였고 조류는 창조기에 속하였다.이건 충돌로 인하여 동한호 선교가 파손 넘어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 금덕호 선장 수심인 B는 선주와 어가를 협의하기 위하여 위판장에 있었으며 기관장은 근거리 장소로 이동한다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기관실에서 기관시동중에 있었고 또한 선교조타실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선원 3명은 갑판장과 선창에서 청소중이었다.이러한 상황중에 50미터 떨어진 냉동잔교에 계선중인 동한호 선교를 금덕호 어구인 철제 수휘대가 강타하여 파손 넘어트렸다는 것은 입항때 선미에서 투표하였다는 켓지안카를 양모하였던 타력보다 분명히 기관후진타력이 강하여 위판장 빗드에 계선한 로-프가 풀리면서 후진중에 동한호를 강타하게 된 것으로서 수심인 C는 기관을 시동중이였지 전후진의 작동은 하지 안했다고 하나 지정해난관계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선수로프가 풀리면서 선미가 좌우로 동요하였다고 하며 또한 상대선 동한호 선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후진접근중 접촉우려가 있어 고함을 지르면서 전진하라고 소리쳤지만 효과없이 접촉되였다고 진술한점을 감안할 때 분명히 기관장이 시동중 순간적으로 후진작동을 취한 것으로서 수심인 C의 운항상 과실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다.또한 금덕호는 근접거리의 이동이지만 선교에서 선장이 지휘를 하였다면 후진중 상대선 동한호 선원들이 위험을 느끼고 일제히 전진하라고 소리쳤을때 전진을 하였다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였을 것이다.수심인 B는 목포위판장 근처 선착장에 많은 어선들이 운집되어있으며 안강망어선들의 선수선미에 5미터정도 돌출된 수휘대로 협소한 장소를 빠져나가려면 접촉위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조타수 한 사람도 배치않은 상태에서 위판장에서 선주와 어가의 협의만을 한 사실은 선박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이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C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기관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C의 소형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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