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창호는 속초시 선적 (SCM30331)의 총톤수 148톤 90,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 (단 국내항해에 한함)을 항행하는 강조화물선 으로서 1980년 12월 23일 17시 40분 경북 축산항을 출항하여 목포항을 목적으로 항해중 기상악화로 항해 불가하여 인근 북평항으로 피항도중 조타기 타륜의 대치차(Main Gear)파손으로 조타기능을 잃고 압류되기 시작하여 1980년 12월 24일 07시 20분경 북평항 방파제 남방 약 1.5Km지점의 삼척군 삼척읍 중산리 해안에 승양되었다가 계속되는 선저 접촉으로 선체는 중앙부에서 두동강이 낫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2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창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48.90톤 기관종류, 마력속구발동기150마력 선교의 위치후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속초 수 심 인B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속초 사고일시1980년 12월 24일 07시 30분 사고장소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중산리 해안(북위37도 28분 38초, 동경127도 09분 45초)</span> 기선 “동창호”는 속초시에 선적을 가진 총톤수 148.90톤 속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단국내)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동선은 1980년 12월 23일 17시 40분경북 축산항을 떠나 무연탄 적재차 강원도 묵호항으로 출항하기 위하여 동일 17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출항 수속차 항내 어선신고서에 갔을 때 담당자(경찰관)로부터 현재 동해중부 해상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귀선한 동인은 당일 기상상태가 양호함으로 출항할 것을 결심하고 바라스트를 약20톤정도 채운후 흘수선수 1미터 20, 선미 2미터 60상태로 동일 17시 4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묵호항을 목적하고 육지해안선을 따라 전속 8노트정도의 속력으로 북상하여 동일 23시 40분경 죽변 등대를 좌현정횡 3마일 거리로 통과하여 자침로 0도로 정침하고 속항중 당시 해상 기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8미터에 이르고 파고는 약2미터 정도로 시정도 양호하여 항해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으로 기상방송 청취를 하지않고 계속 항해하여 동월 24일 03시20분경 북평항을 본선 좌현3마일 거리로 통과하여 묵호항 약1.5마일 전방지점에 이르렀을때부터 돌연 풍향이 북서풍에서 북동풍으로 변화되면서 폭설을 동반한 북동풍이 초속 15내지 20미터 이상으로 강화되고 폭설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여 묵호항입구 방파제등대를 시인할수 없을정도로 기상이 악화되면서 본선선수 우현 약30도 방향으로부터 밀려오는 쓰웰에 의하여 파고 약4미터 이상의 3각파 현상이 일어나면서 선체는 약10도 정도로 횡요하기 시작하여 전진이 않되고 선체는 남서방향으로 압류하고 있음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묵호항입항을 포기하고 본선으로부터 남방으로 약1마일 떨어져있는 북평항 방파제끝단에 설치된 홍등 부표가 시인되여 이를 목표로 북평항으로 피항할 것을 계획하고 동일 03시22분경 동 홍등부표를 목표로 남서방향으로 변침하고 전속 항진하여 동일 03시35분경 전시한 홍등부표 근처에 이르러 본선 우현 약100미터 거리로 통과할 무렵에 기관실로부터 아무런 연락없이 주기관의 회전수가 갑자기 저하되면서 항속이 떨어져 선체가 북동풍의 영향으로 육지 해안쪽으로 압류됨으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실로 뛰어내려가서 확인한바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 냉각수가 순환되지 않아서 주기과열로 원인조사차 선교에 연락없이 자의로 회전수를 300회전수에서 200회전수로 감속하였다고 함으로 이를 확인하고 즉시 선교로 되돌아와서 상황을 살펴본바 선체는 방파제, 홍등부표로부터 남쪽으로 거리 약300미터지점(북위36도 29분 32초, 동경 129도 09분07초)까지 압류되였음으로 계속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03시 40분경 본선 앵카를 동시에 투하하고 묘쇄3.5절전량을 각각 신출하여 고정한바 파주력에 의하여 선수가 풍상으로(북동방향)회두되면서 묘쇄가 긴장됨으로 주묘와 묘쇄절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은 계속 전진상태로 유지하면서 본선 “SSB"로 무선국에 계속 구조요청을 하고 있던중 동일 03시50분경 수심인 기관장 B로부터 기관이 정상화되였다는 보고를 접하자 즉시 북평항 내로 진입코자 기관을 전속 전진한 상태로 좌현묘부터 양묘하기 시작하여 약2-3분간 양묘중 동일 04시경 투묘된 상태로 묘쇄가 긴장되고 있던 우현묘쇄가 갑자기 밀어닥친 격랑으로 절단되면서 좌현묘의 파주력이 선체를 지탱하지 못하고 주묘되면서 선체는 풍하쪽으로 급속히 압류되기 시작함으로 즉시 기관을 전진 전속으로하고 좌현묘를 양묘 회수할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투묘한채 방파제안으로 진입코자 좌현타하는 순간 가속일로중에 있던 초속 30미터의 북동풍과 높이 약5미터 정도되는 높은 파도가 본선 선체에 부딪쳐서 선체가 좌현으로 급경사되면서 타륜과 연결된 직경 60센티되는 주철재의 기어(Main Gear)가 파손 되여 조타기능을 상실하였음으로 궁여지책으로 비상조타를 시도하여 보았으나 불가능하였고 선체는 계속 좌현묘를 수중에 투하한채로 압류되기 시작하여 동일 07시 20분경 입구 북평항 홍등부표에서 남서방향으로 약1.5키로미터 떨어진 삼척읍 중산리 해안암초(북위37도 28분 38초, 동경 129도 09분 45초)에 선미부터 승양되여 극심한 격랑으로 중앙부까지 승양되였다가 선저가 파공되면서 침수되여 동일 07시40분경에 선수를 남방으로 한체 완전 승양되였다가 그후 선체는 양절되어 침몰되였다.당신 천후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인 상황에서 폭설을 동반한 초속 3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약5미터로 시정은 극히 제한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며 기선 동창호가 축산항을 출항 묵호항을 향하여 항해중 북평항앞 해상에서 초속 20미터 가량의 북동풍과 파고 약4미터의 황천에 조우하여 북평항으로 피항중 격랑에 의한 타기 파손으로 인하여 조선불능 상태에서 압류 승양된것이나 수심인 A는 출항에 앞서 기상 예보를 청취하고 출항하여야함은 물론 항해중에도 기상방송에 유의하여야 할것이나 출항당시는 이미 동해중부 해상에 폭풍경보가 발표(동일 20시 발효)되였음에도 기상예보 청취를 태만이 함으로서 폭풍경보를 지득하지 못한채 출항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당일 황천에 조우되여 선체동요가 심하였으면 기관 냉각수 계동으로 공기가 흡입되여 냉각수 순환이 불량하여 기관이 과열될것에 주의하여 선장과 협의하여 적의 감속하여야 할 것을 시무를 소홀히하여 기관이 과열상태로 되자 선교에 연락없이 황천중임에도 임의로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함으로써 선체표류를 야기케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및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하고 B의 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항해중 황천조우로 조타기 “기어”파손으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A의 병종항해사업무를 2월 정지한다.B의 병종기관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