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4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4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진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2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5월 사고일시1988년 2월 27일 10시 45분 사고장소동해항 북방파제로부터 100미터 해상 손 해선체 침몰 및 선원 3명 사망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동진호는 1983년 5월 건조한 배의 길이 7.6미터, 폭 1.9미터, 깊이 0.8미터, 총톤수 2.24의 소형 목조 연안 유자망 어선으로 선주겸 선장인 A는 선원 2명과 함께 1988년 2월 27일 04시경 조업차 묵호항을 떠나 이날 18시경 귀항 예정으로 동해항 외항 근해에서 조업하였다.이날 07시부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조업이 불가능하자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40-50여척의 유자망 어선들이 긴급히 귀항하기 시작하여 이날 09시경 대부분의 어선들이 각 항포구로 귀항하였다.같은날 09시 30분경 동해항 외항에서 묘박중이던 J해운(주) 소속 선박 기선 삼선부스타(총톤수 18,236톤)선장 B는 동항 북방파제로부터 약 1,200미터 해상(기선 삼선 부스타 선미로부터 약 80미터 해상)에서 선체가 물에 잠긴채 풍파에 심하게 동요되고 있는 소형선박(기선 동진호)의 선원 3명이 구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에 즉시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 긴급 구조토록 이 사실을 알려 출동한 해경, 해군 경비정들이 구조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기상 여건으로는 구조가 불가능하였으며 침수된 상태의 기선 동진호는 계속 북동풍파에 압류되어 동해항 북방파제앞 해상에서 이날 10시 45분경 선체는 침몰하였고 선원 3명도 이때 실종되었다.사고발생이후 사고해역을 수색한 결과 동해항 북방파제로부터 동방 약 100미터 해저에 침몰된 기선 동진호의 선체는 발견되었으나 사체는 발견치 못하였다.동해항 북방파제로부터 동방 약 650미터 해상에 설치된 파고계는 1988년 2월 27일 09시부터 10시 사이 이날의 최고 파고치인 5.85미터가, 또 이날 10시부터 11시 사이의 최고 파고가 4.92미터로 각각 관측 기록되었고 이 시각에 북동쪽으로부터의 파도방향과 초속 6-10미터의 북동풍도 관측 기록되었다.한편 강릉지방기상대에서는 사고발생 당일인 1988년 2월 27일 11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를 발효한 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승선 출어한 3명의 전 선원이 실종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원인규명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당시 침수된 상태에서 침몰시까지의 목격된 상황이나 사고해역인 동해항 파고계에 관측된 해상상태(파도의 높이, 풍파의 방향등) 및 수색 결과등을 고려할때 기선 동진호는 성능상 감항능력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한 연안 소형 목조 어선으로 동해항 외항에서 조업타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인하여 귀항도중 약 5-6미터의 높은 파도에 의하여 침수되어 계속 북동풍파에 압류되다 동해항 북방파제 약 100미터 해상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려 침몰된 것이며 실종 선원 3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