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진호 선 적 항무등록선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4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마력 진수년월일1987년 2월 사고일시1988년 2월 16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영일군 지행면 두원리앞 약 700미터 해상 손 해선체 침몰, 1명 사망 원 인복원력 상실</span> 기선 동진호는 총톤수 0.48, 디이젤기관 8마력을 거치한 무등록 연안 유자망 목조 어선(길이 4.4미터, 폭 1.5미터, 깊이 0.5미터)으로, 경북 영일군 지행면에 거주하는 선주겸 선장 A(68세) 어부 B(66세)는 문어통발 조업차 1988년 2월 16일 07시 10분경 지행면 포구를 떠나 전일 투망하였던 어장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기관을 운전하여 두원리앞 약 700미터 해상에 도착한후 같은날 08시 00분경부터 기관에 연결되어 돌아가는 좌현쪽 로울러에 통발 어망 로프를 감아 양망중 작업을 완료하는데 약 4시간 정도로 소요됨으로 선장 A는 좌현쪽앞 갑판상으로 로프를 잡아 당긴후 로프 및 통발은 갑판상에 쌓아 놓고, 어부 B는 선미에서 키를 잡고 있었다.철쇄망(폭 0.5미터, 높이 1미터)으로 된 통발 약 200개를 직경 약 15밀리미터, 길이 약 1000미터의 로프에 간격을 두고 달아 투망하였던 어망 로프를 약 2시간 동안 양망중 선장은 잠시 작업과정을 주시하지 않아 로프가 로울러에 꼬여 들어간 채 계속 감겨지고 또한 해중에 남아 있는 통발이 해저의 암초에 걸려 로프가 점차 긴장되었을 때 기관정지를 할 여유도 없이 같은날 10시 00분경 두원리앞 약 7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50분 30초, 동경129도 31분 42초 위치에서 양망된 통발과 로프의 무게에 의해 일시에 본선이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선장과 어부는 본선이 전복됨과 동시에 바다에 익수되어 헤매다가 선체를 잡고 표류중 선장 A는 탈진하여 선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익사하였고 같은날 16시 00분경 본선의 노와 판자가 밀려간 것을 발견한 인근의 어민들이 조난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에 도착하였을때는 주변 해상을 통과중이던 기선 제3길창호에 의하여 어부 B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부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북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였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선주겸 선장 A(68세)와 어부 B(66세)는 검사대상에서도 제외된 소형 목조 어선에 승무하여 조업중 양망중인 로프상태와 좌현쪽의 로울러에 로프가 꼬여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망작업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선장은 철쇄로 제작된 통발과 로프를 좌현쪽의 갑판상에 쌓아 놓으면서 작업중 해저의 암초에 통발이 걸려 양망중인 로프가 긴장되었음에도 신속하게 기관정지 또는 후진작동을 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로프는 로울러에 꼬여 계속 감긴데다가 약 2시간 동안 양망된 통발 및 로프의 중량과 로프에 걸린 장력이 본선의 복원력을 넘어서자 일시에 좌현으로 전복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복원력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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