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진호 유호마루 충돌(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진호유호마루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88톤 약 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9년 5월 25일 07시 35분 사고장소시모노세끼항내 손 해동진호 없음, 유호마루 충돌부 외판 약 1미터 범위 파손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span> 기선 동진호는 총톤수 88톤 디이젤기관 34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운반선으로서 J수산주식회사가 소유자로 한일간의 선어수출에 종사하고 있든중 제주도 성내앞 해상에서 대풍호(건착망 어선)가 어획한 매가리등 선어 약 1,600상자를 전재하고 1979년 5월 24일 07시 00분경 장승포항에 입항하여 외항자격이 없는 선원등 3명을 하선시킴과 외항자격 변경의 세관수속을 마친 후 수심인 선장 A등 7명이 승선하고 동일 16시 30분경 장승포항을 떠나 5월 25일 07시 35분 경 일본국 시모노세끼 검역묘지에 투묘 정박하여 검역수속이 완료되자 동일 08시 00분 양묘와 동시 동항어시장 부두로 항진하였다.당시 상기부두에는 본선이 착부할 정도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일본어선들이 계류중에 있어 수심인 A는 자신이 직접조타를 하면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정부두와 좌현으로 약 50도의 각도로서 진입한 후 부두와 약 50미터의 거리까지 미속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다가 급좌전타를 하여 우현 계류를 계획하였든 바 급좌전타가 잘되지 않자 수심인 A는 부두와 약 30미터 상거한 지점에서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후진의 효과가 나타나기전에 전진타력에 의하여 동일 08시 30분경 부두에 좌현으로 계류중인 일본어선 유호마루(枯 丸 총톤수 약 5톤)의 우현 선미부에 본선 정선수부가 약 6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동진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기선 유호마루는 충돌부 외판이 약 1미터 범위로서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약 2(풍력)로서 잔잔한 해상이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2. 원 인가.

원인판단이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이건 일본국 취적선 유호마루와 충돌의 원인을 판단하건대(1) 착부코저하는 부두를 자선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거리에서 그때의 선박상태와 주위의 상황에 맞도록 조선하여 기관을 적의사용시 만약의 경우를 예상하여 투묘준비를 하고 진입하였어야 할 것이다.

(2) 우현으로 부착코저 하면서 착부코저 하는 부두를 좌현으로 약 30도로 보고 진입하다가 부두와의 거리 약 30미터 되었을때 극좌전타 약 130도의 큰각도를 좌회두하고저 하는 무리한 조선을 하였고(3) 부두와의 거리 약 30미터 되었을 때에 타효가 극좌전타로 현저히 나타나지 않자 기관정지 전속후진하였으나 이미 때를 놓쳐 3노트로 전진하던 타력을 정지시키지 못하고 부두에 착부되어 있던 일본국적선 유호마루 우현선미에 상호각도 약 60도로서 충돌하였다.이와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