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8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사고일시1983년 5월 15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15초, 동경 128도 32분 15초 손 해제 2번 어창후부 선저 외판 굴곡부에 길이 3센티미터×폭 2밀리미터 열상 원 인풍향, 조후를 감안하지 않은 침로유지</span> 기선 동진호는 총톤수 88톤 00, 디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강조 운반선으로서 1983년 5월 15일 12시 30분 마산항을 출항 제주도 성산포 근해에서 조업중인 본사소속 기선 대풍호의 어획물을 전재 회항키 위하여 충무 한산도를 거쳐 두미도를 지나 남행 소리도 등대를 육안으로 시인하고, 동일 19시 30분에 우현 2마일거리로 항과 나침로 220도로 변침 속항타가 20시 00분경 나침로 225도로 변침 항진중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동풍이 초속 7미터이상으로 부는 가운데 해상이 백파로 형성되고 20시 40분경부터는 파고 1.25미터로 높아지기 시작하자 시정은 2마일로 나빠지며 선체는 동풍에 밀려 북서쪽으로 압류되고 선속도 떨어져 더 이상 속항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거문도를 피항지로 정하고 황천항해를 시작했다.집타는 갑판원 C가 하고 선장은 선교우측 전방창문을 열고 견시를 하는 한편 레이다아를 작동 21시 10분경 3마일 전방에 광도는 포착되었고 대두역서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광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현 2마일거리를 두고 항과할 예정으로 21시 27분 광도를 선수 오른쪽 40도 방향으로 시인, 대두역서를 피하기 위해 당시 창조중기의 약 2노트 서북서류가 있었으나 이를 감안치 않고 다만 나침로 215도로 변침 항해중 선체좌현에 연속적으로 강한 횡파가 부딪히면서 선교내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기에 수심인 선장 A는 떨어진 물건을 정리하려고 하는 순간인 21시 30분에 선체가 무엇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진동이 있어 조타중인 타수 C를 밀어내고 직접 극좌전타로 변침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한후 작업등을 켜고 주위를 살피니 선수우현에 간출암이 있었으며 선체각부를 조사한바 이상을 발견치 못해 미속으로 현지를 떠나 계속 각부를 면밀히 살피면서 거문도로 향하여 동일 23시 30분에 도착하였다.그후 각 어창을 조사해보니 제5번 어창에 물이 2시간에 반드럼가량 침수되는 상태임을 확인, 항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월 16일 18시 00분에 거문도를 떠나 다음날 06시 00분에 부산 도착 즉시 영도 J조선소에 상가 조사한 바 제2번창 좌현후부 선저외판 굴곡부에 길이 3센티미터, 폭 2밀리미터 정도의 열상이 생겨 있었다.당시 기상은 동풍이 초속 7미터, 파고는 1.25미터, 유속은 약 2노트의 서북서류가 있었다.
2.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소리도를 통과한후 1983년 5월 15일 20시 00분경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었으면 예정한 어장으로 가는 거문도부근을 피항지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거리를 비교할 때 소리도 서쪽해안이나 나라도 부근이 피항지로 적합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피항지로 향하지 않고 거문도를 향하여 계속 황천항해를 하였고, 또한 광도 가깝게 대두역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당시 창조중기의 약 2노트의 서북서류의 조류와 초속 7미터의 동풍을 감안하여 안전한 침로를 유지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소홀히 하였다.따라서 이건 승양은 사전 피항조치 및 기상조건에 따른 침로유지를 소홀히 한 수심인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