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진호는 총톤수 18톤 67,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4년 11월 28일 12시 00분경 조업차 충무항을 출항하여 11월 29일 18시 00분경 222-4해구에 도착하여 장어 통발 조업을 계속하다가 12월 4일 23시 00분경 연료가 부족하여 비양도 서남서 약 1마일 해상에 투묘 정박중 주묘되어 12월 5일 04시 30분경 비양도 남방 약 300미터 지점에서 승양(좌초)되어 선체는 대파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월 1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동진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톤 6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4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제6급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4년 12월 5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48분, 동경 126도 13분 43초 손 해선체 대파 유실 원 인수묘 당직 소홀</span> 기선 동진호는 충무시에 선적을 두고 총톤수 18톤 67,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통상 12-15일 조업에 필요한 연료 12드럼을 싣고 나가는데 10드럼만 기관실내 좌우 연료탱크에 나누어 싣고 충무항을 1984년 11월 28일 12시 00분경 출항하여 11월 29일 18시 00분경 추자도 남쪽 제222-4해구에 도착하여 장어 통발조업에 들어갔다.이후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던중 수심인 A는 연료유가 떨어진 것을 알고 당시 조업지인 제주도 비양도 서쪽 약 12마일 해상에서 12월 4일 23시 00분경에 조업을 중단하고 비양도 서남서 약 1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3분 40초, 동경 126도 12분 15초에서 그곳 저질이 모래와 자갈이며 수심이 약 40미터임을 확인하고 60킬로그램의 닻을 직경 27밀리미터의 로우프 약 100미터를 신출 가박하였다.수심인 A는 비옷을 입고 조타실안에서 문을 닫고 앉아 당직을 보고 있었고 다른 선원 8명 전원은 선원실에서 잠자고 있었다.날씨는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왔으며 남동풍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초속 12미터-13미터 정도로 강해지고 파고도 2-3미터로 거칠어졌으며 수심인 A는 졸리기도 했고 밖을 내다 보았으나 어두워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다음날인 12월 5일 04시 30분경 선저가 무엇인가 닿는듯 덜커덕하는 충격을 느끼고 비로소 수심인 A는 승양된 것을 알았으며 즉시 기관장 C와 선원들을 깨워서 기관을 시동하여 약 20분동안 기관 후진으로 이초코자 하였으나 빠져 나오지 못하였으며 선체는 비양도 남쪽 약 300미터 위치인 북위 33도 23분 48초, 동경 126도 13분 43초의 암초에 올라가 있었다.수심인 A는 무선전화의 비상 주파수로 제주도 J어업무선국을 불러서 구조 요청하였던바 동일 05시 10분에 해양경찰대 경비정 한라산호에 연결해 주어 한라산호에 계속 구조 요청하였다.한편 승양된 것을 이상히 여기고 양묘하여 보았더니 닻줄이 끊어져 있었다.해경 한라산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동일 05시 35분 비양도 초소의 직원이 소형어선을 타고 나왔을 때는 본선은 더욱 밀려서 비양도 해안으로부터 50미터까지 안으로 밀려갔고 선원들은 연락차 온 어선에 옮겨타고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파손되어 구하지 못하고 항해 기기와 어구 및 기관등만 해체 양육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시 통상 12드럼 소요 연료 양인데도 10드럼만 싣고 출항하였으며 어로중 귀항용 잔여 연료를 고려하여 조업을 중단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연료가 떨어져 부득이 가박하게 되었다면 가박 투묘시 사전에 조석과 풍향등을 살피고 충분한 묘삭을 신출한후 주묘되지 않게 기관을 시동하여 묘삭의 장력을 완화시키도록 대치하고 제주도 해안마을 불빛을 방위 물표로 삼아 풍향의 변화에 따른 선위 변동을 살피는등 수묘당직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우의를 입고 조타실 안에서 밖이 어둡다고 내다보지도 않고 안이하게 졸면서 앉아 있었던 수심인 선장 A의 수묘당직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사건은 수묘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