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진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3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2톤 7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7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미 상장승포(번호미상) 사고일시1981년 11월 6일 19시 00분 사고장소92-7해구</span> 기선 동진호는 1977년 3월에 진수한 C 소유의 총톤수 42톤 71에 디이젤기관 1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통발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으로서 1981년 10월 27일 18시 00분에 조업차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부산 오륙도 앞 해상으로 향하였던 바 예정 항로에 따라 속항하여 2일 후인 동년 10월 29일 17시 00분에 생도로부터 동방 약 50마일 해상인 94-7해구에 도착하였으며 도착과 동시에 조업을 시작하여 조업을 계속 중 동년 11월 6일 18시 00분경 양승이 거의 끝날 무렵 발전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제일 가까운 곳인 부산항으로 입항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동일 18시 30분경 동 어장에서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부산항으로 향해 나침로 250도로 항해 중 1981년 11월 6일 19시 00분경 오륙도 동방 약 12마일 해상인 92-7해구에 이르렀을 때 기관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 연소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기관 각 부를 조사해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주기관을 다시 시동시키기 위해 공기탱크의 시동 공기변을 열어서 주기관 시동을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않았으며 그 후 몇 번에 걸쳐 주기관 시동을 계속 시도해보았으나 압축 공기가 부족하여 시동이 되지 않으므로 기관사용 불가함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6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 정도였다.기관사용 불가함을 보고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그 자리에 닻을 투묘한 후 구조요청 하였으며 수심인 기관장 B는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공기탱크의 각 부를 분해하고 점검해 본 결과 직경 13센티미터 크기의 AIR CHARGING VALVE의 주강제 VA-LVE HANDLE이 절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동년 11월 8일 23시 00분경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5톤급 덕성호가 예인하여 동년 11월 9일 02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도착하여 당일 수리 완료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본 선의 진수년월일이 1977년 3월이라는 점으로 보아 장기 사용으로 인해 기관이 전반적으로 심히 노후되어 재질이 피로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심인 기관장 B가 기관시동에 필요한 압축공기를 공기탱크에 충분히 충전하지 않아 압축공기가 부족하여 시동이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각 부위를 점검할 때 잘 열리지 않는 VALVE HANDLE을 열려고 무리한 힘을 가해 절단에 이르게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