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주호는 총톤수 1,197톤 87,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하고근해구역을 항해하는 유조선으로 1982년 8월 5일 14시 40분 PALM-OIL 약 1,700톤을 적재하고 싱가포르를 출항 부산으로 항해중, 동년 8월 11일 21시 50분 북위 16도 34분, 동경119도 46분 해상에서 메인엔진의 IDLEGEAR SHAFT 가 절손되어 표류중 8월 12일 09시 00분경 국제 해운소속 RUBY STAR호에 구조 예인되어 LINGA YEN GULF에 도착 수리후 1982년 8월 27일 부산에 귀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 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0월 2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동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J 조선(주) 총 톤 수1,197톤 8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1,6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2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을종 기관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2년 8월 11일 2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16도 34분 00초, 동경 119도 46분 00초 손 해캠축 전동기어장치 작동부품 손상 원 인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동주호는 1981년 1월에 건조된 총톤수 1,197톤 81, 근해 항행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K중기주식회사에서 제작한 한신 디이젤 6LUN28형 6기통 과급 기부 395회전 1,600마력의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으며 동기어케이스 내의 구조는 캠축기어가 크랭크축기어에서 중간기어를 거쳐, 전동되고 동 중간기어에는 거버너, 휴엩밸브 냉각펌프 및 휴엩공급 펌프등 3개의 전동기어가 물려 작동하고 있다.본선은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운항하던중 1982년 8월 2일 16시 00분 말레지아의 케랑항에서 종려유 1,700톤을 싣고 출항, 8월 3일 22시 00분에 싱가포르에 기항하여 연료적재후 8월 5일 14시 40분 동항을 출항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동월 11일 20시 00분부터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였던바 주기관이 전속 360회전으로 가동중 21시 50분경 갑자기 주기관의 기어 케이스내에서 “꽝”하는 소리가 나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기어케이스내를 점검한바 중간 기어축이 중간 부위에서 절손되어 있었다.선장 B는 수심인 기관장 A로부터 주기관의 가동이 불가능함을 보고 받은후 사고시각 및 위치(북위16도 34분 00초, 동경 119도 46분 00초)와 현황등을 본사에 타전하고 표류중 다음날인 12일 08시 00분경 항행중인 선박을 발견, 구조요청을 하여 동일 09시 00분경 국제해운소속 루비스타호가 접선하고 예인되어서 동일 13시 00분 필리핀의 린게이엔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은 8월 11일 21시 50분 중간 기어축이 절손되기전인 동월 7일 16시 00분과 동월 11일 15시 50분에 중간 기어에서 전동되는 휴엩벨브 냉각펌프축과 휴엩공급 펌프축이 각각 절손된바 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어 케이스내 각기어의 점검을 하지 않고 절손된 각 펌프의 전동기어 및 축을 떼어 내지도 않은 채 전동기로 가동되는 비상용 펌프에 배관하여 손상된 펌프의 역할을 대신케 하여 주기관을 가동 하였다.본선은 동월 19일 린게이엔항에서 한국선급협회에 의해 주기관의 손상된 기어트레인 및 관련된 부위를 검사한바 손상개소는가.

중간기어 및 부싱나. 캠 기어다. 메인 기어라. 중간기어축 및 드러스트 칼라마. 중간기어써포트바. 거버너 전동 기어축 및 부싱사. 휴엩공급펌프아. 휴엩 밸브냉각펌프로서 그곳에서가. 중간기어 및 부싱나. 메인기어다. 중간기어축 및 드러스트 칼라라. 중간기어 써포트마. 거버너는 신품 혹은 중고품으로 교환하고 비상용 펌프를 가동하여 부산에 회항하여 수리 완료하였으며 사고 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고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가동중 기어케이스 내에서의 잡음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커버를 열어 기어등 작동부품의 마손상태를 확인하고 부품을 교환하거나 기어의 백 래쉬 조종을 하는등 점검정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중간축이 절손되기 이전에 중간기어에서 전동되는 휴엩 벨브 냉각펌프축 및 휴엩공급 펌프축이 절손되었을 때 기어 케이스 내의 각 동작 부품을 점검하였어야 하고 축이 절손되어 가동할수 없는 펌프의 전동기어는 철거하여 연관된 작동 부품의 손상을 방지 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둔채 무모하게 주기관을 가동하다가 중간기어축의 절손등 기어케이스 내의 작동 부품 전부를 손상케 한것으로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 동인의 을종 기관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주기관의 캠축 전동기어 장치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중간 기어축등을 손상케한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기관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