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6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젤 2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3월 27일 0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26도 15분 00초, 동경 123도 55분 00초 손 해전손 선가 6천 5백만원 원 인무리한 황천 항해</span> 기선 동정호는 1969년 9월 일본국에서 진수된 총톤수 56톤 34에 디젤기관 2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한국어선협회의 1983년 4월 6일부터 1987년 4월 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가 교부된 바, 선장 A의 지휘하에 선원 12명이 1984년 2월 20일 11시 30분 유자망 조업 차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동년 2월 25일 13시 00분경 동지나해 678해구의 어장에서 조업에 들어갔다.조업을 계속한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동년 3월 23일 10시 00분경 파고가 3미터 정도에 이르자 조업을 중단하고 수심 약 120미터의 곳에 묘삭 약 320미터로 투묘하여 선수를 풍상측 북동쪽으로 향해 기관전진과 정지를 되풀이 사용하면서 항천 피항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가 황천 피항에 들어간 다음 날인 3월 24일부터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동년 3월 26일 아침부터는 강한 북동풍이 불고 파고 5-6미터 정도로 높아진 황파 속에서 황천 피항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동일 20시 00분 수심인 선장 A는 부산 어업무선국으로부터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제13금영호를 구조하라는 무선전화에 의한 지시를 받았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회사의 어선 제13금영호 구조지시를 받고서 제13금영호 선단선과의 교신으로 제13금영호의 위치가 동쪽 15마일 근처인 것으로 추정하고 황천 항해 준비를 단단히 한 후 동일 23시 40분경 수색차 안전이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드디어 출발하여 황파 속에서 기관회전수 380의 전속항진으로 동쪽을 항해 지그재그 항법으로 극심한 풍랑을 선수 우현과 좌현에 받으며 선체가 격동하고 연속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가운데, 약 3시간 30분 무리한 항행을 하면서 수색하였으나 제13금영호를 발견치 못하고 다음 날인 3월 27일 03시 10분경 선수를 풍하측인 서쪽으로 돌렸다.격심한 풍랑을 우현 선미 측에 받고 풍하측인 서쪽을 향해 항진하는 동안 선체에 격돌하고 덮치는 파도를 기관실 출입구 문짝과 천창이 파괴되어 기관실이 대량 침수되고 동일 03시 30분경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며 좌현상 갑판이 물에 잠긴 채 선체가 바로 서지 않는 상태로 격랑에 동요되다가 삼각파도에 휘말려 동년 3월 27일 03시 40분경 북위 26도 45분 00초, 동경 123도 55분 00초에서 침몰되었다.당시 초속 2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5-6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선원들은 위험을 느끼고 12인용 팽창식 구명대를 터뜨려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선체가 침몰될 때 구명대를 타고 퇴선하여 표류하고 있던 중 부근에서 자유중국 어선에 의하여 동일 04시 20분경 전원이 구조된 후 다음 날인 3월 28일 11시 00분경 어선 제1승운호에 이승하여 동년 4월 4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선가 약 6천 5백만원으로 추정되는 손해가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조업중에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파고가 3미터 정도에 이르자 조업을 중단하고 투묘하여 이미 황천 피항에 들어간 수심인 선장 A가 기상이 악화되어 풍력계급 8정도의 강풍에 파고가 5-6미터 정도로 높아진 황파속에서 황천 피항을 계속하고 있을 때인 1984년 3월 26일 20시 00분 부산어업무선국의 무선전화에 의한 선주로부터의 제13금영호에 대한 구조지시 통보를 받고서 추정한 제13금영호의 위치로 황천 준비를 단단히 하여서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수색 차 드디어 출발한 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의 감항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기에 수색작업을 중단, 무리한 속항을 중지하고 다시 황천 피항에 들어가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격랑속에서 감항성이 충분치 않고 격돌하는 풍랑의 선체 수격(水擊) 작용으로 자선의 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