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일호 충돌(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4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동일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총 톤 수3,067톤 71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수 심 인A직 명1등기관사해기면장을종기관장사고일시1976년 10월 24일 13시 50분사고장소인천항 만톤급 선거내손 해(1)갑거 안쪽 수문 내면판이 길이 0.9미터 폭0.8미터, 깊이 2.5센티미터 만곡(2)갑실 우측 고무방충제(Rubber Fen) 1개에 약0.3미터 파열(3)기선 동일호 선미 좌현측 다빗드절손원 인 수심인 주기 조작 착오 및 기관장의 감독 소홀</span> 기선 동일호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3,067톤 71, 디젤기관 3,800마력,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6년 10월 24일 09시 50분 경 인천항 선거내(船渠內) 제3부두에 자리 잡은 제14번 선석(船席)에서 잡화 3,389톤 544를 적재하고 도선사 B의 조선 지휘하에 제3부두를 이부(離埠)하였고, 선거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동일 10시 50분에 만톤급 갑거(閘渠) 순조롭게 들어가서, 10시 52분에는 갑거 수문을 닫고 갑거의 수위를 조정키 위하여 대기상태에 들어갔다.13시 05분 수위조절이 완료되어 바깥 갑문을 열고 갑거를 통과하기 위하여 13시 08분 주기 미속전진(D.S/H)을 선교에서 명하였으나, 미속후진이 걸려 13시 08분 15초에 주기 정지 명하고 재차 13시 08분 45초에 미속전진을 명하였으나 역시 미속후진됨을 감지하고 13시 09분 주기정지를 명하면서 선교에서 전화로 주기회전이 선교 지령(指令)과 반대로 돌고 있음과 선교지령대로 주기회전을 돌려 줄 것을 기관실에 지시함과 동시 선수 및 선미색을 잡아 후진 타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순간, 본선 좌현측 현제(舷梯) 승강색이 갑거 고무방충제(Rubber Fendev)에 걸려 후진타력이 약화되면서 본선 후미가 갑거 안쪽 수문 내면판에 경미한 접촉을 하여 본선 타력이 멈추었다.이때 갑거 고무방충제 1개가 약0.3미터 파열되고 본선 좌현측 다빗드가 절손하고, 갑거 안쪽 수문 내면판에 길이 0.9미터, 폭 0.8미터, 깊이 2.5센티미터가 만곡되었음.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선 동일호 1기사 A, 증인 도선사 배순태의 당원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그 원인을 살피건대, 10월 24일 10시 50분에 갑거에 무사히 들어가서 13시 05분 수위조절로 대기하기 전 마지막 주기작동 상태는 10시 49분에 후진저속(S/S)을 했고, 10시 49분 15초에 주기를 정지하였다.다시 말하면 10시 49분에 후진저속을 하였기 때문에 주기회전 방향감(Cam)은 후진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다.본선 주기는 직접 회전 방향 전환 방식 기관(直接回轉方向轉換方式機關)이므로 수위조절 완료하고 13시 08분과, 13시 08분 45초에 선교에서 미속 전진을 명하였을 때 수심인 1기사 A는 주기의 회전 방향감(Cam)이 후진상태를 되어 있으므로 방향감을 전진쪽으로 바꿔 주어야 하는데 후진 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기를 회전하였으니 주기는 선교 지령과 반대 방향인 후진 방향으로 회전하여 본 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임으로 수심인 1기사 A의 주기 조작 착오로 인한 직무상 과실이 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10시 50분에 갑거에 들어가 13시 05분까지 수위 조절로 대기 상태동안 선교에서는 기관상태완료(Finished with Eigine)를 지령하지 않고, 기관준비(Stand by Engine)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기관실에는 언제든지 선교의 지령이 있으면 주기를 책임있게 조작할 수 있도록 기관장 혹은 1기사중 한 사람은 기관실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기관장은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기관장 및 1기사는 식당에 있었고, 13시 06분에 선교에서 곧 주기를 사용한다는 연락을 받고 기관부 스탄 바이(Stand by)신호를 받고서야 기관장, 1기사는 기관실에 내려 갔는데 불과 2분후인 13시 02분에 선교에서 주기 미속 전진 명령을 하니, 1기사 A는 주기회전 감 방향을 확인할 정식적인 여유가 없었고, 또한 기관장은 출입항시(出入恒時)는 주기의 시동, 정지, 방향전환(始動, 停止, 方向轉換)이 빈번하므로 주기의 회전 방향, 회전수 등이 선교 지령대로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확인 감독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며, 특히 협수로, 운하, 갑문 통과시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기관장은 13시 08분에서 13시 10분 사이에는 주기 조정장소 앞주변에 없었다.따라서 기관장의 직무상 감독 소홀도 본 건 사고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1기사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기관장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은 기선 동일호 1기사(수심인) A의 주기 조작착오로 인한 직무상 과실이 주 원인이 되나, 기관장의 직무상 감독 소홀도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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