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일호, 세도우찌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일호는 총톤수 870톤 28,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부산에서 석재 225톤, 각재 527.2톤을 적재하고 1980년 6월 1일 00시 40분 출항하여 일본국 우노로 항해중 농무로 미속으로 항해하다가 기관정지하였을때, 즉 6월 2일 04시 45분 북위34도 26분 04초, 동경133도 55분 52초에서 일본국 모래채취선인 세도우찌마루(총톤수 451톤 59)가 접근하여 선수로 우현 화물창에 충돌하여 기선 동일호는 그 자리에 침몰하고 선원 15명은 전원 구조된 사건.1980년 7월 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일호기선 세도우찌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적선 선박소유자J해운(주)미상 총 톤 수870톤 28451톤 5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9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6월 2일 04시 45분 사고장소북위34도 26분 04초, 동경 133도 55분 52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위반</span> 기선 동일호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870톤 28,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석재 225톤, 각재 527.7톤 도합 752.7톤을 적재하고 1980년 6월 1일 00시 40분에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우노항으로 향하였던바, 동일 11시 28분에는 무쓰레 검역묘지에 도착 검역을 마치고 동일 12시 02분 동 검역묘지인 무쓰레에서 출항 우노항을 향해 속항중, 다음날인 동년 6월 2일 03시 55분경 비산세도의 나베시마(鍋島)앞에 이르렀을 때 항해당직사관인 1등항해사 노창도로부터 농무가 심하여 시정이 극히 불량하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선교로 올라갔으며, 동일 04시 10분경 비산세도의 제1번 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046도로 변침하고 동시에 기관준비를 명함과 곧이어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였다.이때 시정이 불과 약 50미터밖에 않됨으로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C에게는 파수를 보게하고 갑판장 B는 키를 잡게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 자신은 레이다 파수를 한 바, 동일 04시 23분경 오쓰지시마(大 島)로부터 정서쪽 약 1,400미터되는 위치에 이르렀을 때 본선 우현선수 005도 거리 약 3마일 즉 이누모도리 하나사끼에서 나오고 있는 상대선을 레이다로 초인하고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1등항해사 C로 하여금 무중신호를 계속토록 하였는데 시정이 극히 불량하여 더 이상의 항해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4시 25분경 1등항해사 C로 하여금 투묘준비토록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투묘준비 완료한 지 약 5분후인 동일 04시 30분경에는 상대선 (세도우찌마루)이 우현 020도 거리 약 2마일로 접근되었음을 레이다로 확인하고 상대선과의 항과거리를 더 넗힐 목적으로 좌전타하여 본침로인 046도 보다 좌현쪽으로 010도 더한 자침로 036도로 정침하였는데 동일 04시 39분경 상대선인 세도우찌마루는 본선 우현 060도 거리 0.7마일에서 갑자기 본선쪽으로 향해 전속으로 오고 있는 것을 레이다로 확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위험함을 느껴 기관을 정지시키고 좌전타를 명함과 동시에 침로신호 단음2회를 취명하고 무중신호를 계속하였으나, 1980년 6월 2일 04시 45분경 본선 선수가 약 070도로 좌전하였을 때 북위34도 26분 04초, 동경 133도 55분 52초에서 상대선인 세도우찌마루는 전속인 10노트의 속력으로 본선의 화창부위를 세도우찌마루의 정선수로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짙은 안개가 끼어서 시정이 극히 불량하였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충돌후 본선은 좌현쪽으로 약 20도 경사되더니 상대선인 세도우찌마루가 본선 선미쪽으로 빠져나감과 동시에 본선은 반대로 우현쪽으로 경사되는 것을 본 수심인 선장 A는 배가 침몰될 것으로 판단 전승조원을 퇴선시킬 목적으로 비상벨을 울려서 단정갑판에 집결시켰으나, 이미 본선은 침몰중이었음으로 구명등의 작용도 못한채 팽창식 구명뗏목만 내리고 전선원 바다로 뛰어내려서 구명뗏목에 올라탔으며 기선 동일호는 1980년 6월 2월 04시 52분경 침몰되었다.그후 구명뗏목에 타고 있든 15명의 전승조원은 약20분후인 동일 05시 15분경 세도우찌마루가 되돌아와서 전원 구조하여 우노항으로 향하였다.한편, 일본국적선 기선 세도우찌마루는 총톤수 451톤 59의 모래채취선으로서 선장이하 선원5명이 승선하여 진침로 210도로 전속(10노트)으로 항해중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동일호는 침몰되었으며, 기선 동일호에 적재하고 있던 석재 225톤, 각재527.7톤이 유실되었으며, 기선 세도우찌마루는 좌현선수부분에 약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기선 세도우찌마루 선장 三瀨匠이 선박통행이 빈번한 좁은 수역에서 심판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불량함에도 레이다 파수를 소홀히 하여 기선 동일호의 존재를 확인치 못하였으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함이 없이 계속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충돌케한 일본국적선 기선 세도우찌마루 선장(三瀨匠)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선 동일호 선장 A의 레이다 프로팅의 소홀로 상대선인 기선 세도우찌마루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치 못하고 피항조치를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기선 세도우찌마루 선장 三瀨匠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