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인호 제812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군 L.S.T 812함은 배수톤수 4,640톤인 한국함대 제2전단 소속 함정으로서 1975년 7월 28일 07시 30분 00도에서 출항, 인천항 E-5묘지에 정박하기 위하여 동월 동일 14시20분 E-4묘지 입구 부근을 속력 6-7노트로 항진 중이었고 기선 동인호는 총톤수 12톤81로서 인천시 중구 답동 37번지 합자회사 J해운 소유인 종선인데 1975년 7월 28일 B-1묘지에 정박중인 리베리아 국적 화물선 “만모스”총톤수 18,968톤에서 동일 14시 10분 “만모스”선원 3명을 싣고 인천항 연안부두를 향하여 항진 중이었는데 동일 14시 29분 연안부두 앞 북위 37도 27분 15초, 동경 126도 35분 36초 위치에서 상기 812함과 접촉하여 동인호가 전복 침몰하여 “만모스”선원 3명과 동인호 선원1명이 익사하였으며 812함에는 손상이 없었던 사건임.1975년 9월 24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인호L.S.T 제812함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해운대한민국해군 총 톤 수12톤 814,640톤 (배수톤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5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GRAY MARINE 4-71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갑종1등항해사 직 책함 장 사고일시1975년 7월 28일 14시 29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15초, 동경 126도 35분 36초 손 해3명 익사 1명 행방불명 선체침몰 후 인양 원 인항법위반 견시 태만</span> L.S.T 822함은 한국함대 제2전단 소속으로서 1975년 7월 28일 07시 30분경 연평도 수송임무를 완료하고 동일 14시 21분 공선왕래로 인천항에 입항하여 E-5묘지에 투묘키 위하여 “U"기를 계양하고 함수에 15명의 투묘요원을 배치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해군 중령 84206 A는 함교난간에서 지휘하면서 자침로 035도로 정침 양현기관 미속전진(양현 전진 1/3 R.P.M. 140), 6-7노트로 E-5묘지에 접근 중 좌현 함미 약 365미터 - 462미터(400-500야-드)에서 접근하는 기선 동인호를 발견하고 그 방위를 측정한 바 14시 22분에는 좌현 정횡 약 183미터 (200야-드)로 접근함으로 양현기관 정지 기적으로 단성 5발을 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기선 동인호를 계속 감시한 바 6-7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함수에 접근함으로 키 오른쪽 전타로서 함수를 우회두시키던중 14시 25분 기선 동인호는 함수 좌현 약 46미터 (50야드)에서 급우회전하므로 양현기관 전속 후퇴(양현기관 후퇴 2/3 R.P.M. 270) 키 좌현 전타하였으나 기선 동인호는 계속 함수로 접근함으로 함수에 있는 투묘 요원들이 손짓, 고함, 호각 페인트 통을 두들기는 등 접근 저지 신호를 하였으나 14시 29분 양현 기관 정지하고 전진타력이 끝이고 후퇴력이 생길무렵 1975년 7월 28일 14시 29분 북위37도 27분 15초, 동경 126도 35분 36초 지점에서 기선 동인호의 우현 중앙부와 L.S.T. 812함 좌현 함수부가 충돌되어 기선 동인호는 좌현측으로 전복 L.S.T.812함의 함수를 돌아 우현측으로 조류에 의해 흐르다가 침몰되었다.

충돌 당시의 L.S.T.812함의 함수 방위는 자침 방위 055도이었다.한편 기선 동인호는 총톤수 12톤 81에 GRAYMARINE471을 거치한 목조 항내 통선으로서 1975년 7월 28일 선장 C가 출근치 않아 B가 대리 선장으로 승선 선원 2명과 함께 14시 10분경 B-1묘지에 투묘중인 기선 M.V.MAMMOTHFIR에서 3항사 D, 사주장 E 실항사 F 3명을 태우고 연안부두를 목적하고 항진하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건 충돌사고로 기선 M.V.MAMMOTHFIR선원 3명이 익사하고 기선 동인호 선장 B가 실종되었으며 동인호 선원 2명은 해중에 추락하였으나 구조되었다.기선 동인호는 침몰되었으나 1975년 7월 30일 10시 30분 해군 해난 구조대에 의하여 인양하였으며 기선 동인호의 선체 충돌 부분은 손상이 없었고 조타실이 반파 되었으나 조타실 파손은 해중에 침몰시 해저 암석에 부딪힌 것이고 L.S.T.812함에는 인명과 함께 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가랑비가 내렸고 동풍 초속 03.6미터로 불고 조류는 남서류 약 2.5노트로 흘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1호 및 2호에 해당함으로 관계서류를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데가.

기선 동인호측의 과실(1)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위반이 규칙에 의하여 기선 동인호와 L.S.T.812함은 상호 진료가 횡단관계에 있었던 바 기선 동인호는 의무선으로서 L.S.T.812함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동 규칙 제22조 위반이 규칙에 의하여 기선 동인호는 L.S.T.812함의 진로를 피하기 위하여 조기에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불가항력적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동 규칙 제23조 위반이 규칙에 의하여 기선 동인호는 L.S.T.812함에 접근을 피하기 위하여 속력을 감소하거나 또는 정지, 후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종 6-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

(4) 동 규칙 제29조 위반기선 동인호 선원 2명은 선실에서 잡담을 하고 있어 충돌당시까지 외부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기선 동인호의 조타실 전방 유리 창문에는 WINDSHIELD WIPER가 없어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음으로 견시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갑판상에 견시원을 배치하여 견시의 철저를 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장 혼자서 조타하면서 견시를 태만히 한 것이다.나. L.S.T.812함측의 행동L.S.T.812함은 기선 동인호를 발견한 후 계속 상대선의 방위와 거리를 측정하면서 감시하였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 정지, 주의환기신호를 발하고 기관 전속 후퇴등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7조에 의한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에 있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충돌은 실종된 기선 동인호 선장 성영두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동인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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