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원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원호는 목포시 . 합자회사 목포 J상사 소유 총톤수 262톤 23, 디이젤기관 270마력(공칭)의 강조 여객선(목포-홍도간)으로 1981년 7월 22일 17시 10분 여객 267명을 싣고 홍도를 출발 목포를 향하여 항행중 엄습한 농무로 시야가 불량하여 전남 신안군 도초도에서 가정박 하였다가 1981년 7월 23일 04시 30분에 도초도를 출발 목적지인 목포항을 향하여 항행중 1981년 7월 23일 07시 40분 북위 34도 45분 01초 동경 126도 17분 07초 위치의 암초지대에 승양 되었다가 동일 18시 30분 만조기에 이르러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선체가 자연 부상되어 그곳을 출발 동일 19시 05분에 목포에 입항한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동원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 합자회사. 목포 J상사 총 톤 수262톤2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7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270마력(공칭) 선교위치선 수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1년 7월 23일 0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01초, 동경 126도 17분 07초</span> 기선 동원호는 총톤수 262톤 23,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목포-홍도간 정기 강조 여객선으로써 1981년 7월 22일 17시 10분 여객 267명을 싣고 홍도를 출발 목포를 향하여 항행중 흑산도를 지나 신안군 도초도에 이르자 해상에는 시정 약 50미터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도초도에서 가정박 하였다가 1981년 7월 23일 04시 30분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약간 호전되자 항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가박지를 출발 선속을 반속 또는 미속으로 적의 조종하면서 항진하다가 신안군 안좌면 안창도 등대를 동일 06시 43분 통과 나침로 100도로 시아해에 들어서자 시정 약 10미터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기에 수심인 선장 A는 무중신호를 취명하는 한편 선원 2명을 선수에 보내 전방 파수를 보도록 하고 약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을 계속 안창도 등대를 통과한지 약 25분 후인 동일 07시 08분 불모기도를 무사히 통과하였다고 생각되자 나침로 090도로 변침 목포구 입구를 향하던 중 동일 07시 39분 경 전방으로부터 기적소리에 의한 산울림이 들려오자 수심인 선장 A는 직감적으로 본선이 육지(화원반도)쪽에 너무 접근된 것으로 판단되어 곧 기판정지를 명하였던 바 이때 선수에 배치되어 있던 견시원으로 부터 선수전방에 횐 백파와 암초봉우리가 보인다는 외침이 있어 즉시 기관전속 후진을 걸었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본선은 거의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1981년 7월 23일 07시 40분 북위 34도 45분 01초, 동경 126도 17분 07초 위치의 암초지대에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낙조로 인하여 계속 수위가 얕아져 이초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선체 주위에 대한 수심을 측정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무선으로 K지방해운항만청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던 바 동일 09시 00분 항만청소속 청해호 및 해경대 216함 등이 현장에 와서 선객 267명 전원을 목포까지 이송하였으며 동일 18시 30분 만조기에 들어 수위가 높아지자 기선 동원호는 자동 부상되어 자력으로 그곳을 출발 동일 19시 05분 목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해상은 농무가 끼어 있었으나 잔잔한 편이었으며 조류는 낙조 초기였고 이 건으로 인한 선체 손상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운항 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안전운항에 특별히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항해 중 농무로 인하여 시정 약 10미터 정도의 극히 제한된 시계에 조우되었으면 레이다아 설비도 없는 본선의 상황을 참작 즉시 정선, 가박하든지 또는 선수방향을 유지할 정도의 안전속력으로 조심성 있게 운항하면서 파수를 강화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기상회복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자선의 위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낙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화원반도 쪽으로 밀려 승양을 야기시킴으로써 약 11시간 운항을 저해케 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운항저해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