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운호 선원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운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톤 4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8년 5월 3일 0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00초, 동경 132도 10분 00초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부주의</span> 기선 동운호는 총톤수 24톤 41의 디젤발동기축 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이 고동잡이 목조어선으로서 선원 3명이 탑승한 후 1978년 5월 28일 09시 20분 구룡포항을 떠나 5월 29일 05시 00분 경 목적지인 358-4해구 즉 북위 35도 48분 00초, 동경 132도 10분 00초에 도착하여 동일 09시 30분 경부터 투승을 시작한 후 동일 11시 00분 18,000미터를 방출한 다음 대기상태에 들어갔다가 동일 23시 00분 경부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외 4명이 양승작업에 들어갔든 바 5월 30일 01시 00분 경부터 북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03시 00분 경부터는 바람이 더욱 강하여 지고(풍력 5-6) 파고가 약 3미터로 높아지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상상황을 받기 위하여 조타실에 들어가 있다가 04시 00분 경 라디오를 청취하니 동해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며 소형선은 피항하라는 내용이였기에 양승을 독촉키 위하여 선수부로 향하던 중 동일 04시 10분 경 선체동요로 인하여 양승로프가 선수의 페어 리이다(FAIR LEADER)에서 벗어나 양승로프가 벗겨지자 갑판상에서 작업중이던 갑판원 D 및 E는 곧 소리치면서 피했으나 당시 갑판상에서 고동을 깨고 있던 조기장 C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몸 중심부에 양승줄을 맞아 해중에 추락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즉시 구조작업을 다하였으나 추락자 C는 당시 장화에 우의등을 착용한 상태였음으로 해중으로 들어간 뒤 부상되지 않어 약 6시간을 계속 수색하였으나 발견 못한데다 기상은 더욱 악화되기에 수색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 5월 31일 04시 00분 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당시 해상은 약3미터의 파고가 있어 소형선으로서는 선체동요가 심하여 양승작업이 어려운상태에 있던 중 양승로프가 선체의 상하운동으로 페어 리이다를 벗어나면서 좌현갑판상에서 일하던 김제만을 밀어 해중에 추락케한 것으로 이건 동운호 선원사상사건은 사망자 C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안전수칙 이행의 소홀과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무면허자로 하여금 선장에 임명한 잘못이 있으나 굳이 권고를 하지 않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사상은 C(사망자) 및 지정해난관계인 A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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