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용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용호는 총톤수 17톤 90의 장어 통발 어선으로서 1981년 9월 27일 08시 00분 구룡포에서 고동 통발 조업차 출항하여 울기등대 동북방 약 25마일(87-9해구)에서 심한 풍랑으로 전복 침몰하여 선원 5명중 3명 실종, 1명 사망하고 1명(B)은 제9금강호에 구조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함1981년 12월 4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용호 선 적 항경북 영일군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없 음 직 명없 음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3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1년 9월 28일 09시 30분 사고장소울기등대 동북방 약 25마일 해상</span> 기선 동용호는 A 소유의 총톤수 17톤 90에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선장인 고 C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81년 9월 27일 08시 00분경 고동 통발 조업차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울기등대로부터 동북방 약 42마일되는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하던중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 풍랑이 심해짐에 따라 조업이 곤란하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조업을 중단하고 동년 9월 28일 07시 00분경 조업현장에서 출발하여 구룡포항으로 귀항중 1981년 9월 28일 09시 30분경 울기등대로부터 동북방 약 25마일 되는 해상에 이르렀을 때 강한 북북동풍과 파고 약 5미터 내지 6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를 우현쪽에서 받아 그 영향으로 조타실 구조물이 파괴되어 해상으로 떨어지면서 선체는 좌현쪽으로 급격히 경사 전복되었다.

당시의기상은 순간 최대풍속 약 15.8미터 정도의 북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동일 13시 00분경을 기하여 동해남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표 되였었다.선체가 전복되면서 선장 고 C 선원 고 D, 선원 고 E등 3명은 실종되고 기관장 고 F는 사망하였으며 선미 갑판상에서의 식사준비를 하고 있던 조리원 B는 해상에 추락되였다가 전복된 본선의 키와 암차를 붙들고 표류중 기선 제9금강호에 발견되여 구조되였으며 동용호의 선체는 그후 침몰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중앙관상대 부산 지대장 통보의 기상 자료에 의하면 사고 당일인 1981년 9월 28일의 순간 최대풍속이 15.8미터였다는 점과 동일 13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표되였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건 침몰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조리원이였던 B만이 살아 남았을뿐 선장 C 기관장 F 선원 D 선원 E 등 4명은 전원 사망 또는 실종 되었기 때문에 선원들의 과실여부와 선체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는 규명할 수 없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당심판정에 출두하였으나 73세의 고령자로서 언행이 자유롭지 못해 의사소통이 전혀 않되는 상태였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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